청구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쟁점실권주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자녀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쟁점실권주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자녀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당시 이 건 법인의 실제 주식소유현황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인 bbb 및 ccc이 보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자녀들을 대리해서 청구인이 한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로써 법정대리권을 행사한 정상적인 행위이고 부모가 자녀들 위해 수행한 모든 행위를 나중에 와서 명의신탁 내지 명의도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2) 친권자 대리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이 유상증자를 했을 당시 필요한 서류들은 청구인이 작성하였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녀들은 명의상 주주였기 때문에 사실상 본 증자에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서류작업을 청구인이 대신하였다. 그런데, 이 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의 결과가 생겼는데, 자녀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반대로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이해상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대리인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무효이다.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2012년도에 자녀인 bbb, ccc은 각각 24세, 14세였다.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민하던 청구인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면 좋다는 주변의 권유로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켰다. 이해상반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행하는 경우에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된다. 이해상반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 민법 제921조 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 민법 제921조 에 따르면, 친권자와 그 자식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는 그 자식을 대리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에 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권대리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3) 미성년자가 아닌 bbb에 대한 대리행위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자녀 중 1인인 bbb은 법인설립 당시 24세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나 ccc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주주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이 건 불균등증자에서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포기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는 이 건 법인이 신주 발행을 위해 작성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를 대리할 권한이 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를 하였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반대로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를 위한 정상적인 대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불균등증자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 내지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 두 가지 중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실제 주식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자녀의 주식은 명의신탁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녀 bbb과 ccc에게 2012.11.21.과 2012.11.7. 각각 현금 OOO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bbb과 ccc은 그 자금으로 이 건 법인 설립 출자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두 자녀의 보유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일 이처럼 청구인 가족에게 불리한 혐의(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보유주식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 유상증자 후 자녀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불균등증자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두 자녀는 모친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이 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에 유상증자가 있었고 자녀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두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녀 중 1인은 성년자이므로 본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대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이해상반행위가 적용이 되더라도 청구인 자녀가 지분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자대금을 각각 OOO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바,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고 만약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이를 증자대금의 증여로 보아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해상반행위를 세법상 불균등 증자에 적용하여 불균등증자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 판단되고, 청구주장대로 이해상반행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 및 소득을 고려할 경우에 자녀 스스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앞서 이의신청 단계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녀들의 신주인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자녀들이 실주주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3)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 1인을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행위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와 같은 혐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이라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 자녀 가운데 성년인 bbb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3)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자녀인 bbb 및 ccc은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2016.11.8. 두 자녀들(bbb, ccc)이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2년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신용 문제로 자녀인 bbb, ccc의 명의로 이 건 법인 주식 각각 OOO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2021.2.10.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년 bbb, ccc에게 각각 OOO원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후 그 금액으로 이 건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처분청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마) bbb과 ccc이 각각 OOO주씩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3>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 (바)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법인 주주명부 ◯◯◯ (사) 이의신청결의서(2022.2.8.)상 확인되는 bbb 및 ccc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 및 ccc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친권자인 청구인과 자녀들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인의 두 자녀들이 주주로서 참여한 것은 청구인이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모두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 두 자녀들에게 각각 OOO원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후 두 자녀들이 그 금액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1.2.10.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두 자녀들 명의로 이 건 법인의 주식 각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는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자녀들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두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인 bbb 및 ccc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쟁점실권주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두 자녀들이 쟁점실권주 인수포기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선택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자에 따른 이익분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