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세액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자 간에 불합리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주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면 법문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인 건물 1개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의 수 및 그 부속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 건물의 수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자라는 의미이다. 한편 쟁점조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인 건물 1개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3) 단순히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예컨대 납세의무자 ‘갑’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1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1개를 소유한 경우, 쟁점조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계산시 5억원을 추가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세율은 2주택 이상의 경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구분 갑의 소유현황 주택 수 A지번 B지번 각종 공제 세율 주택 건물
○ × ⇨ 1주택 2주택 부속토지
○ ○ (나)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의 경우보다 더 적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분 갑의 소유현황 주택 수 A지번 B지번 각종 공제 세율 주택 건물 × × ⇨ 2주택 2주택 부속토지
○ ○ (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조항 중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의 수 및 그 부속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 건물의 수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쟁점조항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조세심판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 건물의 수와 상관없이 1주택자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주택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건물분을 제외하고 부속토지분만 안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조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0중2189, 2020.12.2.)는 개인의 토지에 허가 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택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사례로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1)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3필지 5,648㎡)의 지상에 타인 소유 주택 15채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부과하였다. <표1> 부과내역 (단위: 건, ㎡, %, 원) OOO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개정이유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정내용 ㅇ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19.1.1. 시행)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20.8.2.부터 시행) 제13조의2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도록 신설하였고, 해당 조문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로 신설되었고, 개정이유를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타인이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한편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서두에 해당 조항은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2018.12.31.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