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aaa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aaa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24.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AAA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bb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7년 말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의 상무이사 ddd의 소개로 CCC 대표 bbb를 알게 되었고, CCC는 통신용 전주를 생산하는 업체로 그 과정에서 아연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bbb는 CCC가 아연도금까지 한다면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여 주식인수대금 지불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법인을 인수ㆍ운영하되,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2.21.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쟁점주식의 원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납입한 주식인수대금의 흐름을 보면 “bbb → eee → 청구인 및 2인 주주 → 양도인”이다. eee의 확인서와 통장 내역에서 보듯이 bbb가 압류 등으로 인해 CCC 법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eee의 개인 통장을 법인 통장처럼 사용했고, 2018.12.24. 주식인수대금도 bbb가 eee 통장을 통해 당일 지급하였다.
(2) 같은 날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한 eeeㆍfff의 주식인수대금도 bbb의 관리하에 있는 eee의 통장으로부터 지급되어 인수대금의 원천은 bbb이다.
(3)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bbb가 하였다. 2019.1.3.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법인계좌의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수령한 자는 bbb이고, 청구인이 들은 바에 따르면, 주식회사 GGG(대표 이사 hhh, 이하 “GGG”이라 한다)의 아연융용도금 공장인수를 위한 신규법인 설립을 계획하던 중 hhh로부터 쟁점법인을 먼저 인수한 후 쟁점법인을 통해 GGG 공장인수를 하기 위해 OOO에 담보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OOO이 대출을 거부하여 공장인수는 진행되지 않았다(2021.7.1. OOO국세청 문답서 진술내용 참조).
(4) 청구인은 bbb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ㆍ후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양수 이후 매출액이 줄고 있어, bbb가 실적이 없어 체납이 발생한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및 기타 2인을 차명주주로 등재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서류상 등재로 되어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주주여부는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귀속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서류에 관한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거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납입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므로, 청구인이 주주권 행사자로 성립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과세 논리는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과 다르게 차명주주도 과세의무를 져야 된다는 의미로 기존 판례(차명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의 주장을 뒤집으며 해당 법률을 확대해석 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후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의 의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청구인이 경영참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권행사의 제한은 없고, 급여수령이나 경영참여가 제2차 납세의무 요건도 아니며, 쟁점주식 인수 시 청구인 신분증 등 중요서류가 제출되어 주식이 변동되었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쟁점법인의 2019.4.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실소유주는 bbb인 청구인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CCC의 근로소득자인 eee과 거래했던 2018.12.24.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eee의 계좌는 bbb의 관리 하에 있는 차명계좌에 불과하고, bbb가 대표로 있는 CCC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III(이하 “III”라 한다)의 임대인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부터 III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주거래처이므로, CCC가 사용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은 CCC와 III 사이에서 물품거래 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bb가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외 쟁점법인 주주인 eeeㆍfff의 주식인수대금 원천은 bbb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20%씩 소유한 eee, fff은 CCC의 근로소득자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인수대금 원천인 bbb의 계좌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주식의 주식인수대금인지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bbb가 주식인수대금의 원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bbb가 쟁점법인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이 bbb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1)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hhh가 전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2018.9.14. jjj, kkk에게 OOO주씩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eee과 fff은 2018.12.21. jjj, kkk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 이 건 청구인이 2018.12.21. jjj와 체결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청구인은 2018.12.21. kkk로부터 OOO주, jjj로부터 1,000주의 쟁점법인 주식을 주당 OOO원에 각각 OOO원 및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의 원천과 관련하여 eee의 OOO 계좌(계좌번호 35214552-) 및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816902041)의 2018.12.24. 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주식 양수대금 흐름(2018.12.24. 거래분) ◯◯◯
(4) 청구인은 2018.12.24. eee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거래명세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그 출금통장에는 “CCC”로 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eee으로부터 위 OOO원을 2018.12.24. 17:05에 입금받아 2018.12.24. 17:38에 kkk(OOO원), jjj(OOO원)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거래명세표 ◯◯◯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는 bbb이고, 청구인과 fff, eee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fff과 eee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6)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III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전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가 대표인 CCC로부터 OOO 공장건물 및 부지 등 III의 사업장을 2018년 1월부터 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증금은 OOO원이고 월세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III가 bbb가 대표인 CCC로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III의 CCC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8) OOO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eee 사이의 2018.12.24.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eee의 계좌는 bbb의 관리하에 있는 차명계좌에 불과하고, bbb가 대표로 있는 CCC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III의 임대인이자,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부터 III 매출의 48%를 차지하는 주거래처이므로, CCC가 사용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은 CCC와 III 사이에서 물품거래 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bb가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①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eee의 OOO계좌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즉시 kkk(OOO원), jjj(OOO원)에게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을 이체하였는데, eee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입대금이 이체될 때 eee이 jjj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매입대금도 같이 jjj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는 eee의 OOO계좌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ee의 OOO계좌는 bbb 또는 CCC와의 거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eee은 CCC의 직원인데 목수자의 요청으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ee의 OOO계좌가 bbb나 CCC의 차명계좌로 보이며, 쟁점주식 매입대금은 bbb로부터 eee을 거쳐 jjj와 kkk에게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bbb는 아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아연괴 관련 경력을 갖추기 위해 쟁점법인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특별히 쟁점법인을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III의 매출의 48%가 bbb가 대표로 있는 CCC로부터의 매출이고 III 사업장은 CCC로부터 전차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보건데, 청구인이 bbb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bbb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bbb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22.1.24.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