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129 선고일 2022.10.19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A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5.부터 2018.1.2.까지 OOO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3.6.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통보받고, 2022.2.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6.8.1. 쟁점법인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 BBB의 요청으로 2017.4.5.부터 2018.1.2.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간에도 팀장의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급받은 급여도 동일하였다.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팀장 DDD”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BBB이 “AAA 주식회사 대표이사 BB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EEE는 2017.10.17. 쟁점법인에게 건설기계(포크레인) 반납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수신: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법인 직원 FFF 대리가 2018년 3월경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FFF 대리는 청구인을 “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법인 직원 GGG이 2017.4.12. 및 2017.6.1., 2017.7.17., 2017.8.31.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도 청구인을 “D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BBB이 2017.8.11. 및 2017.1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도 청구인을 “D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쟁점법인에 필요한 장비대금을 대신 납부한 후 BBB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2018.9.11. 미지급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10.11. BBB을 상대로 노무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서도 제출하였다. 청구인 외에도 쟁점법인 직원 HHH이 2017.9.14. 노무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BBB을 진정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쟁점법인 직원 III, JJJ, FFF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실제 대표자는 BBB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을 추가로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BBB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BBB에게 보낸 미지급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및 청구인이 BBB을 고용노동부에 피진정인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식 변동내역 등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2017 사업연도 당시 급여지급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이 쟁점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경영, 자금, 회계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결재한 증빙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BBB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9.8.30. 설립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8.1.2. 상호를 KKK 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3.30. 부터 2017.12.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2> 쟁점법인 대표이사 내역 OOO (다) 국세행정시스템(NTS)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BBB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4> BBB 사업자등록내역 OOO (라) 국세행정시스템(NTS)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과 BBB의 2015년 내지 2018년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 소득발생내역 OOO <표6> BBB 소득발생내역 OOO (마)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6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과 BBB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쟁점법인 주주현황(2016년)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팀장 DDD”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BBB은 “AAA 주식회사 대표이사 BBB”이라는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0.부터 2017.9.29.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세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세행정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2016년 총급여를 OOO원(근무기간: 2016.8.1.~2016.12.31.)으로 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8.5.31. 쟁점법인 총급여를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직원 FFF, GGG, BBB은 청구인을 “팀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 직원 FFF 대리가 2018년 3월경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FFF 대리는 청구인을 “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법인 직원 GGG이 2017.4.12. 및 2017.6.1., 2017.7.17., 2017.8.31.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의하면 GGG은 청구인을 “D팀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BBB이 2017.8.11. 및 2017.1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도 청구인을 “D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쟁점법인의 거래처는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BBB으로 기재하여 내용증명 및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EEE는 2017.10.17. 쟁점법인에게 건설기계(포크레인) 반납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수신: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LLL는 공사대금 지불을 독촉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과 실사업자 BBB으로 기재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 및 직원 HHH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BBB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비대금을 청구하거나 미지급 노무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쟁점법인에 필요한 장비대금을 대신 납부한 후 BBB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2018.9.11. 미지급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10.11. BBB을 상대로 노무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 직원 HHH이 2017.9.14. 노무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BBB을 진정하였다가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III, JJJ, FFF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며 실제 대표자는 BBB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사업자는 BB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청구인이 2017.3.28.부터 2017.12.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제출된 거래처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BBB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경영, 자금, 회계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결재한 증빙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BBB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