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125 선고일 2022.08.02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과 같이 OOO에 소재한 타인 소유 주택 2채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 3채(쟁점아파트 1채와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2채로 계산한 것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3.6%) 등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OOO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견이 없으나, 쟁점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만을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과세율(3.6%)이 아닌 일반세율(1.6%)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그 개념에 부부별산제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를 천명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유재산이 부당한 공권력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국가의 부당한 세금 내지 공적의무의 부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법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2조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은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이 아니다. 다만, 지방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방법을 규정하면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도 그 가격비율에 따라 주택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법상 주택 개념을 변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세 부과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건 이의신청심리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OOO는 일정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주택 부속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속토지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최근 조세심판원은 “ 종합부동산세법령 또는 지방세법령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취급방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부속토지 지상의 주택 중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인데, 1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3주택 소유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OOO.

(4)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라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OOO,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2021.1.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 쟁점부속토지, 쟁점외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속토지 위의 건축물(주택)은 제3자(청구인의 아들 AAA, 합명회사 OOO)가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별도로 주택OOO을 보유하고 있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한 것에 대하여는 3주택 이상 세율(3.6%)과 세부담 상한(300%)을,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과 세부담 상한(150%)을 각각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및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OOO,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