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118 선고일 2022.08.09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1. OOO A3-5블록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699세대(4년 단기임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21.1.28.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2021.12.7.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8.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의 부담보다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담이 이전 연도보다도 훨씬 커지게 됨에 따라 그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 특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고 6%로서,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의 일종이나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한다고 인정하였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사이의 형평이 고려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보유를 위해 부채를 부담한 사람의 실제 담세력도 고려하지 아니하여 부채가 없는 보유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4) 그 밖에도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인상이 가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의 변동이 없어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커졌으며,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조세부담을 지워 법적안정성, 거주이전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또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조심 201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등 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2.1. OOO A3-5블록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699세대의 쟁점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고, 2021.1.28.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2021.12.7.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8.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31.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제9조는 그 세율이 과도하고, 시행령으로써 공정시장가액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 및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중1923 외 89건, 202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