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6.22.부터 2017.9.18.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AAA을 운영하고 사업수익을 가져간 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7년도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가공처리업을 운영하였을 뿐, 다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사업장 숙소의 같은 방을 사용하였던 bbb이 2022.1.10.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AAA의 실제 대표자인 aa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AA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2021년 6월경 청구인과 aaa 사이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aaa와 이 건 종합소득세 문제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대화에서 aaa는 자신이 AAA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AAA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위도 aaa가 청구인에게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있는데, ccc이 AAA과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면서 AAA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등 실제 운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3) aaa는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ddd 세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ddd 세무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등을 요구하자 자기는 aaa의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면서 역정을 내기까지 하였고, 또한 AAA의 소재지는 aaa가 AAA 설립 전 운영하였던 OOO의 소재지와도 동일하다.
(4) aaa는 2016년 6월경 청구인의 동생 eee로부터 AAA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차용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였다면 위 차용금도 청구인이 변제하였어야 하는 게 당연하나, 청구인은 위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변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동생 eee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aaa는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달 OOO원씩 변제중에 있다고 하는 등 이처럼 실질적으로 AAA을 경영하며 자금을 운용한 사람은 aaa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5)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AAA의 형식적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먼저 aaa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인데, aaa는 세무서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실질 운영자인 aaa가 그렇게 말하니 청구인으로서도 우선은 그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어 청구인에게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면 AAA의 실제 운영자가 aaa라는 사실을 밝혔을 것이나, 청구인은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전화를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서야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AA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17∼2018년 중 개인사업장인 OOO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직원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의도적인 유도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AAA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청구인과 aaa 간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aaa가 AAA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AAA을 경영하였다거나 AAA 관련 모든 법적책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녹취록은 2021.6.20.에 녹음된 내용으로 세무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AAA의 소재지와 AAA 설립 전 aaa가 운영하였던 OOO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AAA을 aaa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동생 eee로부터 AAA의 사업자금 목적으로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중에서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달 OOO원씩 변제 중에 있다는 eee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의 입출거래내역 중 fff, ggg의 이체 내역이 aaa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이체내역이 관련 금액의 변제 목적이였는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eee가 제출한 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4) 결국, AAA의 실제 대표자가 aaa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오히려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조사대상기간의 대표자는 청구인이였다는 사실 등에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항과,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