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등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 등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 대한 최초 계획을 세운 ccc, ddd, eee 3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OOO 소재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인 ‘BBB’(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투자자 6인 중 한명이다. (나) ccc, ddd, eee는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이 소재하는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다른 곳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eee의 친구인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쟁점외사업장은 ddd의 직원인 fff의 명의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다) 당시 ccc는 형제인 청구인과 bbb 그리고 지인인 ggg에게 각각 OOO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라) 그리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 대하여 빌라를 신축·분양하였고, ddd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eee는 사업성 조사 및 분양을, ccc는 건축 및 자금을 맡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들 3인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명의신탁 고소사건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마) ccc, ddd, eee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이 소재하는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ccc, ddd, eee가 합의하에 위 토지에 공동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하여 ddd와 eee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ccc가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제인 청구인과 bbb 그리고 지인인 ggg이 투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ccc의 권유로 쟁점사업장 등에 투자한 청구인과 bbb, ggg은 단순투자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이들 실사업자 3인에게 부과하여야 합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bbb, ccc, ddd, eee, ggg 등 6인이 출자한 것이므로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인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주장하나, 쟁점판결의 내용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명의신탁 범행행위에 대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범행계획을 주도한 ccc, ddd, eee는 청구인과 bbb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하지만 쟁점판결의 내용 중 누구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들이 각 OOO씩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모두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당초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제출했던 청구인 및 bbb와의 문자메세지, OOO의 대화내용, hhh과 iii의 확인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과 bbb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ccc, ddd, eee를 실지사업자로 판단할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의대여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서상 청구인이 건물의 대출 및 상환자금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대여자에게 세금납부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등 세금의 신고·납부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과 bbb를 쟁점사업장의 실질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이의신청 결과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실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동투자자 6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한 ccc, ddd, eee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한 쟁점판결 또한 명의신탁의 범행행위에 대한 판결이므로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를 판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명의대여자는 2015.6.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에 오피스텔 4채 및 2018년 제2기에 오피스텔 4채를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1.2.3. 명의대여자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명의대여자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과 b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3.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2021.4.2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과 bbb(각 지분 50%)로 판단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의 2021-16, 2021.4.20.)을 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및 bbb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명의대여자와 청구인과의 문자메시지 및 OOO 대화내용 ◯◯◯ <표2> 명의대여자와 bbb와의 문자메시지 및 OOO 대화내용 ◯◯◯
2. 명의대여자가 제출한 분양관련 직원인 hhh과 iii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hhh과 iii의 확인서 내용 ◯◯◯
3. 명의대여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증명서(OOO 900-**-564, 이하 “쟁점계좌①”라 한다)와 통장사본내역(OOO 035--***078, 이하 “쟁점계좌②”라 하고, “쟁점계좌①·②”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계좌① 거래내역 일부 ◯◯◯ <표5> 쟁점계좌② 통장사본 중 일부 ◯◯◯
4.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주장의 근거로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고소장(고소인: fff, 피고소인: 청구인외 5)과 고소사건의 피의자(ccc, ddd, eee)의 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판결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판결의 내용 일부 ◯◯◯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명의대여자 및 청구인, bbb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7>·<표8>·<표9>와 같다. <표7> 명의대여자의 총사업내역 ◯◯◯ <표8>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표9> bbb의 총사업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ccc, ddd, eee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인 등 6명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로 ccc가 명의신탁 범행을 총괄하였고 청구인 등 6명이 각 OOO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ccc, ddd, eee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명의대여자가 청구인 및 bbb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OOO의 대화내용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청구인과 bbb을 각각 ‘큰사장님’, ‘작은사장님’으로 호칭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폐업 및 체납 등의 업무를 청구인과 bbb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청구인과 bbb가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대여자 명의의 쟁점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쟁점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이 청구인에게 출금되고, 이후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bbb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판결 이외에 쟁점사업장이 ccc, ddd, eee의 관리·운영하에 영위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등 6명이 고액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