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6101 선고일 2022.1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1.19. 및 2020.11.1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 및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소재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6필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 OOO 소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물건 8필지, OOO 소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분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 및 종합합산토지분 8필지, 별도합산토지분 1필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11.19.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2020.11.19.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쟁점부속토지만 취득․보유하였고, 그 지상에 주택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택의 소유자들도 이를 본인들의 소유로 인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토지상의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동의 및 허가를 한 적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라는 규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교육목적사업의 토지로서 투기나 수익 목적의 토지가 아닌바,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판결), 처분청의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2019.11.19. 2020.11.19. 2021.11.19. 전자고지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표2>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표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3) 쟁점부속토지의 과세물건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속토지 위의 과세물건 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각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9.11.19. 및 2020.11.19.)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4.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