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 및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등을 청구인OOO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수령권한이 없는 청구인의 불복청구대리인의 직원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임대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개인사정(이혼소송 등)으로 매수인에게 쟁점건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매수인이 쟁점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그 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불복청구대리인의 사무소로 송달(직원이 수령)하였으며, 이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건 처분은 당초처분의 절차적 미흡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으로서, 해명안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5.8.20.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임대업자로는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보유한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 임대이력도 없으며, 설령 쟁점건물을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 임대에 불과한 점, 매수인은 청구인의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지 않고,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인 2017.3월경 스스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2017.3.8. OOO에 전입하여, 2019.10.28.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가 2019.11.7. 거주자로 재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2018.12.1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회사동료OOO가 2018.12.14.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21년 3월경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 원은 인용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였는데, 송달내역에 따르면 당해 과세예고통지는 2021.12.15. 청구인의 이 건 불복청구대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2021.12.16.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고지서는 2022.2.7. 청구인의 누나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관련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할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경우 청구인과 위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불복청구대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수령하였기에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불복청구대리인의 직원과 청구인 간에 서류송달 등의 권한에 대한 위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청구인의 소재불분명 등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웠다면,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