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준시가
(3)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OOO서장)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로부터 쟁점토지를 2004.3.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3.1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관련 계약서(아래 OOO 참고)를 보면, 매도인은 전소유자, 매수인은 청구인, 중개업자는 OOO에 소재한 ‘OOO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CCC,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우측 상단에 ‘부동산뱅크’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데, 부동산뱅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4년 3월)한 이후인 2004년 10월경 개설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년 쟁점토지 인근의 인근토지가 3.3㎡당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매매물건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2003년 인근토지는 거래된 사실이 없고, 위치․면적․기준시가가 쟁점토지와 상이하여 유사토지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2002년에 비해 2003년∼2004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대비 9.1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아래 OOO 참고), 보유기간 동안 기준시가가 5.5배 상승한데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은 1.2배 상승한 점(아래 OOO 참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① 배우자 BBB의 금융계좌에서 2004.2.2.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한 OOO원, ② 배우자 BBB의 금융계좌에서 2004.3.4. 수표인출된 OOO원, ③ 배우자 BBB의 금융계좌 등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한 OOO원을 합한 OOO원을 지급하였고, 만약 동 금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①․②번 항목 전액과 ③번 항목 중 2004.3.4.․2004.3.11. 인출된 합계 OOO원을 합한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번 항목은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나, ②번 항목은 수표(OOO원)를 수령한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③번 항목은 배우자 BBB의 다른 금융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전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인중개사 CCC의 사실확인서(2021.7.20.)는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매매물건관리대장에 의하면,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이 3.3㎡당 OOO원 정도였으므로 대로변에 접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3㎡당 OOO원인 것은 시세 대비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지적도․공인중개사 매매물건관리대장(아래 OOO 참고)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득대금 자금출처를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OOO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소유한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기권리증(등기권리 표면에 수기로 전세보증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음), BBB의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21.11.17. OOO은행장 등에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2004.3.4. 인출된 수표의 최종소지자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점은 아래 OOO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전소유자는 ‘너무 오래되어 계약서도 없고 거래금액도 기억이 안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전소유자는 2004.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3.17.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2004.5.31.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8.10.11.)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사후 작성된 것이므로 그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관련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전소유자 또한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이상 그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만을 경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