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Chopper machine을 매입하면서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과세관청은 관행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같이 중간업체가 개입된 거래를 이른바 ‘끼워넣기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고,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고발조치를 취하여 왔는바, 이는 거래실무를 지나치게 경직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근래에 들어서 경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전문화와 분업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가 다수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 중간업체가 개입되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중간 매입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거래를 섣불리 ‘끼워넣기 거래’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최근 ‘끼워넣기 거래’ 의 유형에서 중간업체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섣불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조심 2018중1051,2018.5.30.), 법원도 ‘끼워넣기 거래’ 유형에서 중간업체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한 역할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존중하고 중간에 개입된 업체 역시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990 판결 등 다수)하는 등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중간업체를 독립된 경제의 주체로서 인정하여야하고 섣불리 그 실체를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다) AAA는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수입거래는 각 당사자가 각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선택한 법률관계로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청구인이 OOO사로부터 Chopper machine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AAA가 중간업체로서 개입한 거래로 재구성하고 있으나, AAA는 2004.10.19.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OO동 OO시 OO면 283에서 독립적 물적·인적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선고2014회합40 결정으로 회생절차폐지 확정), AAA의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AAA의 실체를 부인하고 AAA의 수입행위를 청구인의 거래로 볼 근거는 없다.
2. 법원은 계약당사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특히 ‘재화의 공급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목적물인 Chopper machine은 ㈜BBB(이하 “BBB”라 한다)이 고흡습성 수지의 생산공정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로, BBB는 본래 위 Chopper machine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2년 Chopper machine 수입, 설치공사·시운전 등 일련의 번거로운 과정을 외주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을 에이전트 삼아서 Chopper machine을 납품받는 것으로 그 취득 형태를 바꾸었고, 이에 따라 BBB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Chopper machine을 확보하여 설치공사와 시운전까지 마친후 이를 다시 BBB에 납품’하기로하는 이른바 ‘턴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턴키계약에 따라 BBB에게 필요한 Chopper machine의 주문서를 독일 CCC사에 넣게 되었는데 막상 주문서를 넣고 보니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인력규모로는 Chopper machine의 수입부터 시공절차를 모두 수행하기가 쉽지않아 부득이하게 AAA에게 Chopper machine의 수입을 맡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공급계약을 AAA와 체결하게 된 것이다.
4. 일련의 계약체결 경위를 보면, 결국 BBB는 Chopper machine을 수입하고 설치공사와 시운전등을 외주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은 BBB로부터 요청받은 의뢰를 수행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재의뢰를 받아 수입들 업무를 처리하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각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이므로 이를 섣불리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독일 CCC사에 주문서를 송부하였던 사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주문서는 청구인이 AAA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문한 것으로 AAA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AAA가 당초 주문서를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공연히 번거로움만 초래할 뿐 큰 실익이 없고 CCC사가 독일법인이어서 내국법인과 같은 수준의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았던터라 거래의 편의상 AAA는 청구인의 주문을 그대로 인수하기로하였던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주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AAA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 CCC사에 직접 송금한 점도 문제삼고 있는데 청구인은 CCC사에 대한 당초 주문을 AAA가 그대로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대금을 AAA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까 우려가 되어서 주문자인 청구인 명의로 직접 독일 CCC사로 송금하였던 것이고 비록 외관만 보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청구인이 AAA에 지급한 것을 AAA가 다시 독일 CCC에 지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13억이상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CCC사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최종 송금액인 OOOEUR이 아니라 계약상대금인 OOOEUR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물품의 납품지연 및 기계결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CCC사에 물품대금에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인 OOOEUR가 물품의 취득대금이라고 보아야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운송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고 CCC사가 청구인 대신 OOO원 상당의 항공 운송비용을 지불하여 청구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된 것이며 그 외 운송비 통관비 등으로 약 OOO원 배선 시운전 비용으로 OOO원 등을 추가로 지불했어야 했던바 지출비용을 모두 합하면 OO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다.
(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10년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 2 제1항은 통상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에서는 국세부과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4.6.1.을 기산일로 하여 2019.5.31.까지 이다. (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세무조사에 수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납세자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행위란 납세자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세금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만약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으로 거래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실제로 법원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케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러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세자에게 섣불리 ‘사기 및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6.11. 선고 2000노65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2020년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처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4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조사청이 2014년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AAA의 대표이사였던 OOO로부터 AAA가 독일 CCC사와 계약한 적이 없다거나 수입원자료 대금을 CCC사에 지급한 적이 없다는 대답까지 받아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당시 청구인과 직원1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타나는바 결국 처분청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내에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탓이 아니라 처분청 스스로 과세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은 독일 CCC사로부터 Chopper machine을 수입한 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독일 CCC사에게 Chopper machine의 공급을 요청하는 구매주문서를 송부하였으며 사업계좌를 통해 독일 CCC사에게 직접 구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조사과정에서 숨긴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4)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2항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듭된 세무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정 안정성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한편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4년도에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범칙혐의를 발견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포함되어 당시 AAA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년도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바 대법원 판례에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실시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납세자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야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법원 2016.3.10. 선고 2016두58089 판결) 결국 조사청이 2014년도에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 6년이 지난 2020년도에 청구인에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 건의 경우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사청에서 실시한 AAA의 범칙조사 결과에 의하면 AAA는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늘려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세무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청구인이 AAA로부터 2013.12.2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이나 매입관련 기타 통관비 및 기계 시운전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3억원 전액을 AAA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장부를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Chopper machine을 수입하는 대금으로 13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독일CCC사 와의 주문서상 물품대금 수입가액인 OOOEUR중 손해바상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 OOOEUR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지급액 OOOEUR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주문서상 수입금액 OOOEUR를 매입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손해배상채권을 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적 내용으로는 CCC사에서 부담한 운송비 OOO원도 필요경비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매입부대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배선 시운전비용 OOO원도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지급된 건이고 물품의 매입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① 실제 재화를 공급 받지도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② 정상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③ 독일 CCC로부터 수입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할 목적으로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하였고 ④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원가 13억을 거짓 기장함과 동시에 마치 대금금 지급이 완료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및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의 조세포탈행위인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CO 2 회수장치 및 증기터번기계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11.14. BBB와 Chopper machine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2.1. AAA로부터 Chopper machine등을 13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8.5. BBB에 납품한 후 2023.12.23. AAA로부터 Chopper machine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사청에서 AAA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14년 10월 작성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는 구매자금대출한도가 큰 점을 이용하여 은행대출로 알류미늄 잉곳을 수입하여 DDD등에 정가로 공급하고 즉시 매출대금을 받은 거래를 통하여 2~3개월간 자금융통을 하는 등의 외형부풀리기를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저가매출을 통한 외형부풀리기의 손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0년~2013년 중 실제성 없는 개발비 OOO억원을 계상하여 마치 순이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행위를 하였으며 누적적자로 인하여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었음에도 2011년~2013년 중 사채업자로부터 OOO억원 차입하여 거래를 계속 이어가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였다. (나) 2013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의 경우 청구인이 CCC사와의 계약서 작성 및 물품송금을 직접하였고 AAA는 부가가치세와 통관비용만을 지급하여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뿐 실질적으로 수입한 자는 청구인이다. (다) AAA는 청구인과 Chopper machine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하였으나, 최종 납품처인 BBB은 Chopper machine이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어 독일 제조업체의 Monitorring S/W가 BBB에 납품되었다고 하였고 AAA의 이메일 내역을 확인한 바 위의 물품거래와 무관한 EEE관련자가 계약서작성과 세금계산서 관리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AAA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제품매출에 대하여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상계처리로 부기하였으나 선수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듯 장부상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나타나는 등 AAA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한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에서 2020.3.26.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CO 2 회수장치 및 증기터번기계 Chopper machine등을 미국, 인도, 독일의 외국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면서 국내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품목 수입시 허위로 물품공급계약서 및 화물양도증을 작성하여 제3자가 수입신고하게 한 후, 제3자로부터 매입가액을 부풀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였는바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부가가치세 때문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정된다.
1. 조사청에서 실시한 AAA에 대한 범칙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사업자 OOO이 구매자금대출한도를 늘려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시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독일 CCC사와 Chopper machine에 대하여 직접계약을 체결(2012.11.16.)하였고 대금은 사전송금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이 쌍방간 체결한 계약서와 외화송금내역으로 확인된다.
4. 2013.8.2. AAA가 Chopper machine을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입부가가치세와 제반비용을 FFF이 지급하여 형식상 수입신고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5. AAA의 등기대표이사인 OOO은 FFF과 Chopper machine을 거래한 적도 없고 AAA가 cWorks Monitoring S/W을 개발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형식상 수입업체 및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수입과세가격 및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어떠한 대금지급도 없었으나 2013.12.23. 납품받았다고 회계처리를 조작하면서 해당 거래와 상관없는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을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공모하여 회계처리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된 물품계약서 등을 관세관청에 제출하였으며 수입과세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관계기관에 신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정인 행위에 해당한다.
(4)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 따라 공급가액 13억원 외화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OOO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공급시기 이후 지연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재계산하여 예상고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5) 청구인은 CCC사에 송금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2012.12.7.부터 2015.4.24.까지 총 11회 OOOEUR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CCC사에 송금한 내역 OOO
(6)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표준대차대조표나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손해배상채권 또는 매입채무 계정 잔액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가 그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AAA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와 AAA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나) 2012.11.16. CCC사에 주문한 구매계약서에는 “총구매대금 OOOEUR” 으로 되어있고 “납기는 구매주문 후 20주 FOB 인도조건 지체상금은 1주 지연시 0.5%이나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UPS발행 항공화물운송장에는 화주명 FFF, 수하인 DDD, 지급금액 OOOEUR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GGG에 2013.8.5. 통관비 등으로 주장하는 금액인 OOO원을 이체한 내역과 시운전비용에 대하여 OOO에게 2013.12.17. OOO원, 2013.12.30. OOO원 2014.6.11. 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이체한 송금내역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AAA가 통관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HHH가 AAA로부터 2013.8.1. OOO원 2013.8.2. OOO원을 이체받은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BBB이 III로부터 받은 2013.11.19. OOO원의 견적서, 청구인이 2014.4.3.III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명 “OOO OOOOO OOOOOO 제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기계하자 수리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8)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20.2.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AAA의 실사업자 OOO이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늘려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AA의 등기대표이사인 OOO도 실물,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점, 청구인이 처음부터 Chopper machine을 독일 CCC사로부터 매입하기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도 사전외화송금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BBB에 직접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Chopper machine 수입신고는 AAA가 형식적으로 하였으나 관련 수입부가가치세와 제반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AAA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8386, 2021.4.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독일CCC사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물품의 매입 부대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독일 CCC사와의 주문서상 물품대금 수입가액 OOOEUR에서 청구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비용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CCC사에 최종 송금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관련 매입세액과 매입대금을 AAA에게 지급한 적이 없고 AAA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매출·매입거래를 하면서 매입을 과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AAA를 조사할 당시 거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참고인 신분으로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진술서를 받는 것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조사청의 질문행위가 상당한 시일에 걸쳐 청구인을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에 불과하였던 점등에서 여기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청의 2014년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로서 이를 청구인을 직접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과 관련한 조사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