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051 선고일 2022.08.02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중인 산업적, 상업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연락처 정보를 기반으로 발신자 식별, 스팸차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AAA, Inc(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2016.2.23. OOO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AAA와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2015.11.1. BBB가 제조ㆍ판매하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AA의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및 연락처 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A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동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 나. BBB는 쟁점계약에 따라 2016∼2021사업연도에 쟁점서비스 사용대가로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5.10., 2022.2.16. 쟁점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BBB가 원천징수한 위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BBB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등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3., 2022.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한ㆍOOO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그것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그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나) 청구법인 사업의 핵심은 BBB가 제조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전화 발신자를 식별하고, 스팸전화를 차단하며,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와 연관된 발신자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유지ㆍ관리하는데 있고,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발신 전화번호와 이와 연관된 발신자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신의 사업을 경영한 대가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대가에 대하여는 한ㆍOOO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대가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할지라도, 쟁점대가는 국내에서 사용된 기술적 지식이나 노하우 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한ㆍOOO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OOO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사용료를 저작권, 특허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권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를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특정 국가들에만 제공(OOO 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BB는 청구법인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청구법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정보(발신자 식별 및 스팸여부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핵심자산은 청구법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정보들이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BBB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License Fee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사용료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산업상, 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BBB는 청구법인의 기술과 정보 및 노하우를 스마트폰 제조과정에서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BBB가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ㆍ생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시점에 부여되고, 쟁점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는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2015.11.1. BBB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2016.2.23. AAA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은 동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BBB로부터 쟁점대가를 지급받았으며, BBB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1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5.10., 2022.2.16.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BBB가 원천징수한 위 법인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1.13., 2022.3.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금액 지급내역 및 원천징수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1.11.5. BBB에게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가가 한ㆍOOO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외등록특허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소프트웨어 등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가 회신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BB가 회신한 원천징수사실 및 지급사유 주요 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서는 쟁점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BBB는 AAA Technology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연간 OOO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BBB는 스마트폰에 청구법인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청구법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기술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License Fee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중인 산업적, 상업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1.11.5. BBB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한ㆍOOO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외등록특허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소프트웨어 등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는 스마트콜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기술(AAA Technology) 제공의 대가로 쟁점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회신한 점, BBB는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제조ㆍ생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쟁점서비스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