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042 선고일 2022.08.23

청구인이 쟁점1건물 임차인들과 임대료 내역이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3.7.부터 2020.6.26.까지 OOO 소재 건물(지하1층 및 지상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과 2006.1.1.부터 2021.1.19.까지 OOO 소재 건물(지하1층 및 지상3층의 다가구주택 10가구,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1.10.19.부터 2021.11.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과소신고 임대료 중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한 건에 대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O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12.21. 2022.1.14. 2022.1.17. <별지1>과 같이 2011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1∼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건물 임대시 1층 임차인 AAA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층 임차인 BBB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외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세입자가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자녀인 CCC 명의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제3자 명의가 아니고 처분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1․2건물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실제 지급받은 임대료 대비 신고한 임대료의 비율이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이를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단순 과소신고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임차료 금액이 서로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인 자녀명의 계좌로 임차료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1건물 1층의 허위계약서(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제출용)와 실지계약서에 의하면, 허위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와 실지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AAA는 처분청에 “청구인(DDD)과 2008년 9월경 쟁점1건물 1층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같은 금액의 보증금에 월세 OOO원의 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월세를 OOO원으로 올리면서 2016년부터 청구인의 자녀인 CCC의 은행계좌(OOO은행 592202-01-35****)로 월세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2021.10.25., 2021.11.16.)하였다. <표1> 실지계약서와 허위계약서(일부) OOO

(2) 처분청은 쟁점1건물 2층에 대한 청구인과 임차인 BBB 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2010.5.24.부터 12개월간)와 위 임차인 BBB가 2021.11.1.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11월 1일부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209211-741-***)로 입금하였다.”라는 내용의 거래내용문답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CCC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임대료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데 대하여 2011〜2020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쟁점1건물의 임차인(AAA, EEE,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건물 1층의 임대료 OOO원과 같은 건물 2층의 임대료 OOO원 및 청구인의 자녀인 CCC 명의 은행계좌(OOO은행 5922020135****)로 쟁점2건물의 임차인(FFF, GGG, HHH)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료 OOO원 등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별지1>과 같이 각각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신고누락 임대수입 OOO

(4) 청구인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고, 임차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의 자녀 명의 은행계좌는 처분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2건물 임차인 AAA, EEE, BBB, FFF, GGG, HHH 등의 임대료입금내역(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액, 상대계좌번호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2.21.로부터 111일이 되는 2022.4.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우리 원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1건물 임차인들과 임대료 내역이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임차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임대료와의 차액을 가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1. 부가가치세(처분청: OOO서장) OOO

2. 종합소득세(처분청: OOO서장)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