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040 선고일 2023.02.23

청구인과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감정평가는 모두 법정기한내 이루어져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와 BBB, CCC,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11.16. 청구인 DDD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AAA 외 2명의 직계존속인 EEE가 사망함에 따라 OOO(대, 572.4㎡) 외 43개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타 재산을 상속받고, 2021.5.26.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8.∼2021.12.7. 기간동안 피상속인 EE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11.16.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신청한 2개 감정가 평균액 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균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과소평가액 OOO원과 사전증여누락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0. 청구인들에게 2020.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2021.9.8.경 44개나 되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년 10월경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11.16.로 하여 ㈜AAA와 ㈜BBB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청구인들도 ㈜CCC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만약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는 납세자가 토지·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토지·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등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밖에 없었다.

(3) 그런데 조사청은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 상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가 부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자들간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5개월이 도과할 때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법적안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설령 특정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청이 임의로 선정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속세 신고·납부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나 기준을 법률에 반영하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인지 감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이는 법률뿐 아니라 위임규정이나 내부사무처리규정에 조차도 밝혀진바 없어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결정세목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2) 정부는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제 가치에 접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격과 같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세목인 이상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하더라도 그 신고대로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해서는 안되는 점,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감정평가대상을 한정한다든지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감정평가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보다 커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이나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보다 조세정의나 공평과세원칙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0.11.16.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2021.10.28.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법정결정기한인 2022.2.28. 이내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기준일(2020.11.16.)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의 변화가 없으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가격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신고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 등에 기초한 쟁점평균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0.11.16. 사망한 피상속인 EEE로부터 OOO(대, 572.4㎡) 외 43개 건물과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상속받아 2021.5.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0.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1.9.8.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 EEE와 관련한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기간 2021.9.28.∼2021.12.7.) 및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20.11.16.을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AAA와 ㈜BBB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서를 받아 OOO청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들도 ㈜CCC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조사청에 제출하여 OOO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11.26. 위 4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 및 이용현황 변화가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첨부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상속·증여(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 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별지>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현황 참조)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4개의 감정평가액 현황 ㅇㅇㅇ (다) 조사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평가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신청한 2개 감정평가 평균액 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균가액”이라 한다)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과소평가액 OOO원과 사전증여누락 등으로 과소 신고한 금액 등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0. 청구인들에게 2020.1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20.11.16. 상속분 상속세 결정내역 ㅇㅇㅇ (라)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사유에 의하면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절차를 마련하여 시가 평가기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부칙 제29533호(2019.2.12.)로 이 시행령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4>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내용 이 전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마) 상 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에 대한 2020.1.31. 국세청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감정평가사업 시행관련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

□ (시행배경)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음 ㅇ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

□ (법령개정)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

□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

□ (평가절차)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

□ (기대효과)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자의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인 점,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쟁점평균가액을 산정하였고,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된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쟁점평균가액의 71%에 미치지 못하여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