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중4992 / 조심2018전11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29. OOO 대지 OOO㎡ 및 2층 다가구주택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09.12.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이하 “1차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후, 2015.12.8.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차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송달이 잘못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으나, 2018.1.11.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이 아니라 BBB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4.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되었고, 2018.8.2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처분청에 접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음)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다시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으나 2021.6.10.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의 대법원 판결(2021두35704, 2021.6.10.,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21.9.9.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6.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동일한 양도주택에 두 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347 판결문은 AAA에게 양도한 주택에 대한 종전처분이 있고, BBB에게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립하였으나 기한후신고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인 청구법인의 소를 각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동일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AAA과 BBB에게 각각 양도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하나의 과세에 2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을 양수자로 한 종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차 종전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납부(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 처분청은 AAA을 양수자로 2015.12.8. 2차 종전처분을 하기 이전에 1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2015.7.27. 직권으로 부과취소하였다. 부과취소는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멸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5.12.8. 한 2차 종전처분은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다.
(3) 납세의무와 납부의무는 같은 말이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와 납부의무는 다른 말이므로 부과취소를 한 세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정거부를 하였으나, 납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의무와 납부의무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세법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와 납부의무가 다르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처분청의 부과취소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액경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 처분청이 2009년 12월경 최초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부과취소로 소멸되었으므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으로 납부의무를 다시 확정할 수 없다. 또한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으로 확정된 세액 또는 소멸된 세액에 대하여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최초결정은 2009년 12월경에 하였다. 부과취소는 결정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 결정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의 최초 결정이 부과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경정만 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처분청의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되더라도 최초 결정되고 부과취소로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부과취소로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으로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미 2009년 12월경에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최초 결정에 대한 부과처분을 2015.7.27. 취소하였으므로 소멸되었고,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후 처분청이 경정을 할 경우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액경정으로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권리·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정을 하여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347 사건 판결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성립된 납세의무 2개가 존재하고, 부과취소로 소멸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및 제26조 제1호를 위배하여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항변내용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88조에 따르면 자산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상의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8.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사실과 2008.7.3. AAA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2008.7.3.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347 판결문은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한후신고서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할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로 해당 판결문에서 양수인이 AAA이 아닌 BB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BBB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국세기본법,소득세법등 각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2015.12.8.자 2차 종전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일 다음날인 2009.6.1.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만료되는 2016.5.31.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2차 종전처분은 적법하다.
(4) 처분청은 1차 종전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주장하며 2차 종전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나, 대법원은 2018.1.11. 2차 종전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으로 적법하다며 상고 기각결정(사건번호: 2017두611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을 하였고, 또한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1차 종전처분의 취소는 1차 종전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납부의무가 원천적으로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5)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08 판결에 근거하여 절차상의 하자로 1차 종전처분을 직권취소 후, 재고지한 처분(2차 종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해당 처분이 정당하였음이 판결이 났고, 심사-양도-2016-0025(2016.5.4.) 및 조심 2015중4992(2016.3.23.)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법률해석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를 치유하여 재결정한 2차 종전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하나의 양도에 대하여 두 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8.22. 쟁점부동산을 CCC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8.29. AA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데, 2008.5.15. 가등기권자인 BBB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8.8.29. 해제를 원인으로 가등기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09.12.1. 1차 종전처분을 하였다가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후 2015.12.8. 2차 종전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송달이 잘못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으나 2018.1.11.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표3> 조세불복 진행내역 (라)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이 아니라 BBB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4.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되었고, 2018.8.2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아래 <표4>의 금융증빙 등과 함께 처분청에 접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음)하였다. <표4> 양도대금 정리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다시 아래 <표5>·<표6>과 같이 조세불복을 진행하였으나 2021.6.10.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 <표5> 조세불복 진행내역 <표6> 판결내용 (바)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21.9.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사)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11.16.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7> 경정청구 처리결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전1106, 2018.7.1., 같은 뜻임),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수원지방법원 2020.8.20. 선고 2019구합6934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1.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두35704 판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판단한바 없고, 따라서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AAA이 아닌 BBB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두 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일부 금전이 BBB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당시 담임목사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BBB가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다가 말소한 것으로만 나타날 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2.8.22. 매매를 원인으로 CCC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8.8.29.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항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차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납부(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소멸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종전처분은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그 원인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에 기하는 것일 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점(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1차 종전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2차 종전처분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1차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종전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