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은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2003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므로(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어떤 거래ㆍ행위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정의되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 즉 상증세법상 ‘증여’개념에 부합하는 거래ㆍ행위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1.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 거래할 수 없는 다른 거래처들에게 반도체 부품인 OOO를 공급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초 합병을 예정하지 않았다. 합병법인이 생산한 OOO는 반도체 장비업체인 FFF(이하 “FFF”라 한다)와 GGG(이하 “GGG”라 하고, FFF와 합하여 “독점매입처”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독점매입계약(이하 “쟁점독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매입처 외에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에 ESC를 판매하는 사업기회를 포착한 HHH(FFF 퇴사자), III(반도체 장비ㆍ부품제조업 관련자)이 2011.11.24. 피합병법인을 설립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 거래할 수 없는 다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합병법인과 독립된 사업목적을 갖고 있으며, 당초에 합병법인과 합병을 예정하지 않고 설립된 법인이다.
2. 피합병법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 피합병법인의 2011.12.30.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가족ㆍ친지들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피합병법인은 추가로 필요한 자금도 대표이사 III과 주주들 및 BBB를 포함한 개인들로부터 차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15년 7월경 해당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설립ㆍ운영이 단순히 형식적이라거나 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지원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3. 피합병법인은 해외 거래처를 개척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6년경까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 거래하지 못하는 다른 해외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2016년 쟁점합병 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고, 매출의 80∼90%를 OOO과 OOO 등에 소재한 반도체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합병법인과 거래가 없었던 OOO 및 OOO의 거래는 국외거래처 총 매출액 중 연간 약 80∼90%에 달할 정도였다. <표2> 피합병법인의 연간 국내외 매출액 OOO
4. 피합병법인은 설립 이후 성장하는 추세였으나, 독점거래처가 쟁점독점계약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부득이 쟁점합병을 하게 된 것이다. 독점거래처 중 GGG에서 합병법인 임직원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있는 것을 알고, 합병법인이 쟁점독점계약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공장가동까지 중단시키는 등 GGG와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속한 사업폐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합병법인의 신속한 사업폐지를 위해 피합병법인을 청산할 경우, 공장시설 및 부지 매각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업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합병법인과의 쟁점합병을 통하여 최대한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고, 쟁점합병을 거치면서 기존 피합병법인의 거래처와는 더 이상 거래가 어려워 피합병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양수법인이 인수하게 되었을 뿐이다. 쟁점합병은 2016.9.6.을 합병기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따라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1:0.0247007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법인은 쟁점주식 49,400주를 합병신주로 발행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쟁점합병 역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5. 위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설립부터 쟁점합병까지 ‘부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행위나 거래가 없었고 합병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바 이는 잘못된 과세에 해당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거래방식을 취한 것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설립부터 쟁점합병까지의 행위를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다음 BBB 등에 의한 합병신주의 증여라고 보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GGG의 요구에 의한 조속한 사업폐지를 위해 쟁점합병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도 없고, 당초에 쟁점합병을 염두에 두고 피합병법인을 설립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대법원은 각각의 거래에 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이상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단정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않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방식이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등의 각각의 거래행위가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로 진행되었고,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합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4) 피합병법인의 설립ㆍ운영 및 쟁점합병은 각각 사업상 필요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루어진 정상적 거래ㆍ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증여를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가) 피합병법인의 설립은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당시 합병을 예정하지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
1. 합병법인이 쟁점독점계약으로 인하여 거래할 수 없는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상의 필요에서 피합병법인이 설립된 것이다. 합병법인은 쟁점독점계약으로 인하여 직접 거래할 수 없는 해외 거래처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상의 필요로 피합병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설립단계에서부터 BBB가 향후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려는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피합병법인은 당초부터 계속기업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쟁점합병을 예정하고 설립하지 않았다. 처분청도 ① BBB가 III에게 합병법인이 쟁점독점계약으로 어려운 해외 확장을 위해 피합병법인을 설립하는데 참여해달라는 권유를 하여 III이 대표로 참여하였고, ② 이후 III이 대표에서 사임한 것은 BBB가 피합병법인의 경영을 가족(청구인 JJJ 및 사위 KKK 등)에게 맡기기 위하여 고문으로 재직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쟁점독점계약에 따른 제약을 피하려는 의도로 피합병법인은 당초부터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계속기업으로 활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 한시적으로 활동하다 합병법인에 흡수되거나 소멸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3. 피합병법인의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피합병법인의 사업활동이 추후 합병법인의 쟁점독점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합병법인의 설립은 합병법인이 쟁점독점계약의 제약을 피하고 해외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독점계약의 구속은 합병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활동이 쟁점독점계약 위반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GGG도 쟁점독점계약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활동을 제약할 수 없는 점을 알고 합병법인의 주요 해외거래처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압박할 수 밖에 없었으나, 부득이 합병법인은 쟁점합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처분청도 인정하듯 합병법인 경영진은 피합병법인을 통한 신규 해외거래처 개척이 쟁점독점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BBB 등 합병법인측에서 쟁점독점계약 문제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위와 같은 피합병법인 설립목적과 모순된는 것이다. (나) 피합병법인은 정상적으로 설립ㆍ운영자금을 조달하였고 독자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성장을 무상지원의 결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피합병법인은 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통하여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 점은 처분청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2. 피합병법인은 해외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설립 초기에 필요한 기술ㆍ설비확보에 관한 도움을 주었을 뿐인바, 이를 쟁점합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것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3. 피합병법인은 해외 거래처 중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였고 이러한 사업활동의 결과로 매출액 등이 지속 성장하였다.
1. 피합병법인의 거래처인 OOO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ESC의 가격을 이유로 독점매입처인 GGG에게 단가인하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GGG는 합병법인 임직원 중 일부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GGG는 합병법인에 쟁점독점계약 위반을 문제삼자 합병법인 직원인 MMM, NNN는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하였고, 피합병법인은 2016.1.15. 사명을 ‘OOO’에서 ‘CCC’로 변경하는 등 피합병법인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GG는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기습방문하여 공장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합병법인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하며 피합병법인의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은 사업폐지를 위해 청산을 고려하였으나 보유 부동산 및 시설 매각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사업폐지를 요구하는 GGG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고, 보유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되는데다 각종 수수료 부담도 피할 수 없어서,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나 수수료 부담 없이 GGG의 신속한 사업폐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쟁점합병을 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BBB 등이 개인적인 증여를 위하여 쟁점합병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합병은 합병법인의 주요 해외거래처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합병비율도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1. BBB 등이 쟁점합병을 당초부터 기획하고 고의로 쟁점독점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011년 피합병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합병’이라는 최종결과만 두고 피합병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합병까지의 경위를 모두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고, 처분청도 GGG의 강력한 요구가 합병의 배경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서 당초부터 BBB나 합병법인은 쟁점독점계약 위반으로 인한 문제로 합병을 통해 쟁점주식을 증여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독점계약 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나 거래 신용도 저하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BBB나 합병법인이 증여를 하려 했다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합병을 계기로 한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에서 “설령 쟁점양도차익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과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포괄적으로 포섭된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해당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9서3250, 2021.12.1. 참조)”고 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여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된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은 BBB 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쟁점주식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상증세법상 개별적 가액산정규정을 특정하지 못한 채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1호 및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포괄규정만을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이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3. 쟁점합병의 합병비율도 공정하게 산정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쟁점주식 중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증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여 전ㆍ후의 시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 함에도 그 증가 사유와 증가분의 크기를 전혀 특정하지 못고 있는바 자의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합병신주인 쟁점주식 전체를 두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방식이 타당하려면, 피합병법인은 독자적 사업활동에서 역할과 노력이 없이 오로지 BBB 및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지원에 의해 성장하였으므로, 쟁점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는 무상증여된 것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피합병법인이 신규 개척한 거래처나 독자적인 사업 확장의 성과, 즉 “자기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사업의 외형만 만들어 주었다는 관점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고, 설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처분청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구분 없이 쟁점주식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최소한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순자산가치는 약 OOO원에 달하였고, 이는 쟁점합병을 계기로 그대로 합병법인에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재산가액 약 OOO원에서 위 순자산 가치 OOO원은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 OOO원을 그대로 전액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19.1.31. 선고 2014두41411 판결)는 이 건과 다른 사안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1.31. 선고 2014두41411 판결)는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과 다른 사안으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표3> 이 사건과 처분청 원용 판례의 비교 OOO
(5) 처분청은 쟁점합병 이전인 2016.7.6. BBB가 양수법인을 설립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은 합병으로 볼 수 없고, 또 다른 편법적 이익분여라는 의견이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 피합병법인은 쟁점합병 직전에 양수법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이전한바 없고, 피합병법인의 인력ㆍ설비 등 모든 자산은 쟁점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었다.
1. 합병법인은 2016.9.6.을 합병기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ㆍ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인적조직과 물적설비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 일체는 쟁점합병을 계기로 양수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것이다.
2. 쟁점합병에 따라 2016.9.6.을 기일로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은 합병법인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피합병법인의 인력이 쟁점합병을 전후로 양수법인으로 승계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6.7.6. 설립된 양수법인 주주는 피합병법인 주주인 청구인들과 겹치지 않으며, 임원역시 피합병법인의 부사장있던 HHH이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에 불과하고, 경영지원팀, 영업팀의 대리나 부장 등 주요인력이 양수법인으로 승계되었다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부장ㆍ대리급의 일부 인원을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의 주요인력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용관계 변동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수법인으로 옮긴 인원도 쟁점합병 전에 의도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 편입되어 근무를 하다가 양수법인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직한 것에 불과하다.
3. 피합병법인의 기계 등 물적설비도 쟁점합병을 원인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양수법인으로 양도된 사실도 없다. 합병법인은 종전부터 ESC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기계 등 설비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양수법인에 일부를 임대하고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양수법인에 매도하였는데, 이는 해당 설비가 사업초기인 양수법인에는 필수적인 설비였으나, 기존부터 대량의 ESC 생산시설을 갖추었던 합병법인에게는 유휴설비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합병법인과 양수법인은 모든 설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 당시 구매단가(기말잔액)의 50%를 적용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책정하였고, 설비가 대체로 2012년∼2016년경 취득된 것으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적법한 세무상 장부가액보다도 높은 가격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거래가격을 엄격하게 산정하여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부당한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려는 이유였다.
4. GGG의 요구로 피합병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서, 피합병법인의 기존거래처에 ESC의 판매ㆍ납품이 어려워지게 되자 양수법인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거래처와 거래가 늘었으나 과거 피합병법인이 달성한 수준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폐지와 양수법인으로의 거래처 이전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면, OOO 및 OOO 등 주요거래처에 대한 공급거래의 차질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위험을 합병법인이나 BBB가 감수할 동기도 없었을 것이다.
(1) 합병법인과 독점거래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합병법인은 반도체장비업체인 GGG 및 FFF와 쟁점독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 이유는 합병법인이 ESC 생산에 관하여 독점거래처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ESC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계약은 독점거래처는 합병법인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것을 막은 것이어서, 피합병법인과 같이 독점거래처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행위를 우회적인 독점공급계약 위반이라고 독점거래처에서 강하게 항의하자 쟁점합병을 하게 된 것이다.
(2) 피합병법인의 설립에 BBB는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피합병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많은 장비ㆍ인력 및 기술이 필요하고, 피합병법인은 설립 이후 정밀기계장치 및 공장부지와 건물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약 OOO원을 약 OOO원의 유상증자(청구인 JJJㆍLLL 및 합병법인 임직원 일부가 참여)와 OOO원을 BBB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는데, 비록 대여의 형식이기는 하나 BBB가 아니라면 해당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경력직원 일부 및 중고 유휴설비 등 생산설비와 국내외의 거래처 일부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BBB가 기여한 것이며, 이에 더해 ESC 장비는 단순한 기계장치나 공장시설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BBB가 독점거래처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피합병법인에 제공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3) 쟁점합병에는 다음과 같이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 ESC 제조ㆍ판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SC제조기술이 필요한데, 피합병법인은 ① 합병법인의 경력직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② 합병법인이 알고 있던 독점거래처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③ 합병법인의 거래처도 인수하여,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이나 독점거래처가 거래하던 업체들에 자신이 제작한 ESC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BBB가 자신이 지배한 합병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피합병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었고, 이후 GGG가 쟁점독점계약의 위반을 주장하며 피합병법인의 사업정리를 요구하자, 사실상 기업가치가 사라진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합병법인 대주주인 BBB와 배우자 EEE이 자신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4) BBB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 위와 같은 거래ㆍ행위는 합병법인 대표이사인 BBB가 자녀ㆍ손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BBB는 청구인 JJJ에게 약 OOO원의 현금을 증여하여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실상 BBB 본인이 자금의 원천이 되어 자녀로 하여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나머지 청구인들도 이러한 BBB의 기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III의 소명서에 따르면, 자신의 대표사임 이유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BBB로부터 아들이 청구인 JJJ와 사위인 KKK에게 회사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도해 달라는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따라서 BBB의 증여의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합병법인은 2016.9.7. 쟁점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의 인적자원과 거래처 등 사업 기반과 자산을 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 지분이 없는 사위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양수법인을 2016.7.6. 설립하여 이전하였으며, 이는 형식과 달리 실질은 편법적인 이익의 분여행위에 해당한다.
(5) 쟁점합병이 BBB가 예상하지 못한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 주장과 달리, 피합병법인의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합병법인과 BBB가 쟁점독점계약을 위반하여 피합병법인에 인력과 기술 등을 이전하였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GGG와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에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처를 이동시켰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BBB와 합병법인이 쟁점독점계약의 위반을 GGG 등 독점거래처가 모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BBB는 이를 예상하고 피합병법인의 설립과 운영, 쟁점합병 및 양수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부를 이전하려고 한 것이다.
(1) 합병법인은 1996.3.6. OOO에 설립하여 반도체 장비부품(ESC)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OOO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합병법인이 설립부터 쟁점합병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14.1.16., 2015.12.14., 2016.8.3. 피합병법인 주식을 BBB의 딸 OOO, 손자 PPP에게 양도한 내역은 <표6>과 같다. <표5> 피합병법인의 주식변동 OOO <표6> 2014.1.16.∼2016.8.3. 피합병법인 주식양수도 OOO (나) 피합병법인은 설립시 임원은 대표이사 III과 이사 HHH으로 구성하였으나, 2013.7.8. 대표이사를 청구인 JJJ의 장인인 QQQ로 변경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1.12.30. 유상증자 시 청구인 JJJ가 납입한 자본금 OOO원은 BBB가 증여하였고, 청구인 LLL의 납입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 OOO(청구인 LLL의 母)가 증여한 자금임을 확인하였다. (라) BBB 및 피합병법인 주주가 피합병법인에 대여한 OOO원은 2015.7.30. 피합병법인 가수금 계정에서 상환된 것으로 계정별 원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 피합병법인의 설립부터 쟁점합병까지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OOO
(3) 양수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양수법인은 2016.7.6. 설립하여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시 대표이사는 피합병법인의 이사였던 HHH이고 이사 KKK(청구인 OOO의 남편), 감사 RRR(HHH의 배우자)로 임원이 구성되었으며, 2017.12.4. 대표이사를 HHH에서 KKK로 변경하였다. (나) 양수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양수법인의 주주현황 OOO (다) 양수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OOO
(4) 청구법인이 번역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독점계약(2005.11.1. 체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독점계약의 주요내용 OOO
(5)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의 해외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해외거래 내역 OOO
(6) 조사청이 수출통관 자료 등으로 확인한 합병법인의 주요 매출거래처가 피합병법인으로 옮겨간 경우는 아래 <표12>, <표13>과 같다. <표12> 주요 국내 매출거래처 이동 OOO <표13> 주요 해외 매출거래처 이동 현황 OOO
(7) 피합병법인 매입의 대부분은 아래 <표14>와 같이 합병법인으로부터의 매입으로 나타난다. <표14> 피합병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8) 피합병법인과 양수법인의 주요 매출거래처가 옮겨간 내역(수출통관 기록)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피합병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이동한 주요 매출거래처 OOO
(9) 쟁점합병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7.20. 체결된 쟁점합병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합병은 합병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합병법인 1주당 피합병법인 주식 0.0247007주로 하여 합병된 것이다. (다) 쟁점합병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피합병법인 비상장주식평가조서 OOO (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쟁점합병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따른 순손익계산 및 순자산계산은 아래 <표17>과 같이 하였다. <표17>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상 순손익 및 순자산 계산내역 OOO
(10) 양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시설 등을 양수한 계약 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양수법인의 피합병법인 소유였던 시설의 양수계약 내역 OOO
(11) 앞의 사실관계 외에 추가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BBB의 자녀, 손자녀가 아닌 피합병법인의 2011.11.30. 유상증자에 참여한 MMM(합병법인 임직원), NNN(합병법인 임직원)는 자신이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이 BBB의 차명주식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사유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나) OOO가 쟁점독점계약 위반문제를 제기하자, 2015.12.14. NNN, MMM의 주식을 그들의 배우자인 SSS, TTT에게 양도하고, 피합병법인의 사명을 주식회사 UUU에서 주식회사 CCC로 변경하였으나 GGG는 계속 피합병법인의 사업폐지를 요구하였다. (다) 조사청은 양수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인력 중, 부사장 HHH, 이사 KKK, VVV, WWW, 경영지원팀 대리 TTT, 영업팀 대리 XXX, 생산기술팀 부장 YYY, 품질보증팀 ZZZ 등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은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인적․물적자원을 모두 지원한 후 쟁점합병을 한 일련의 행위로서 외관상 합병의 형식을 빌렸으나 그 실질은 BBB 및 EEE이 합병법인의 신주를 자녀 및 손자녀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증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변형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아 조세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외 다수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BBB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기술적․금전적 지원을 하고 합병법인의 일부 거래처를 이전해 주는 등 피합병법인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BBB가 자녀․손자인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합병법인의 사업경영 과정을 살펴보면, 피합병법인 설립 전에는 합병법인과 거래가 없었던 OOO, OOO 등으로의 매출이 피합병법인 해외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합병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거래처인 OOO, OOO, OOO로 매출도 이전되기 전 합병법인의 매출보다 이전된 후 피합병법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합병법인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영업 등과 같은 노력이 기업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아 아무런 독자적인 기여 없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그 특수관계 회사와 합병한 경우 이 일련의 과정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병신주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9.1.13. 선고 2014두41411 판결)의 대상 사례와 이 건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의 설립부터 쟁점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판단하는 증여의 당사자(청구인들과 BBB 및 EEE) 외에 전 대표이사 III 등 피합병법인 구성원들의 기여 등으로 합병법인 거래처와 다른 새로운 거래처(OOO, OOO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처분청이 증여로 보는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늘어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에 따라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같은 뜻),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가치에 반영되어 쟁점합병을 통해 청구인들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판단한 ‘기술․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상증세법상 열거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없는 부분으로, 설령 같은 법 제2조의 증여의 개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쟁점합병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된 쟁점주식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및 고지처분 내역 청구인들 인적사항 OOO
OOO <별지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 제2호의 경우: 3억원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