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022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8.부터 2014.7.31.까지 “OOO”라는 상호로 섬유염색 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표1> 청구인 체납내역(2018.11.28. 기준) OOO
  • 나. 이에 처분청은 2018.11.28. 청구인이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등,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각 국세징수법 제31조 등에 따라 압류하였고, 2022.2.16. 청구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OOO원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쟁점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표2> 압류 및 추심내역 OOO
  • 다. 청구인은 2022.4.4. 처분청에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시로 소급하여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고충민원)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그 외의 국세의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경우 압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가 체납되자 2014.7.15.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추심은 2022.2.16.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한 즉시 추심하였다면 그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지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체납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이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채권을 2014.7.15., 2018.11.27., 2019.6.25. 각 압류하였고, 그 중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8.11.27.이루어졌으며 2022.2.16. 청구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를 추심한 직후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그 외의 국세의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경우 압류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4.7.15.부터 2022.2.16.까지 중단되었다가 쟁점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날의 익일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법상 근거 없이 압류해제시기를 실제 압류해제일자와 다른 날로 임의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해제일을 압류시점으로 소급·정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18.부터 2014.7.31.까지 “OOO”라는 상호로 섬유염색 가공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2018.11.27. 위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각 국세징수법 제31조 등에 따라 압류하였고, 2022.2.16. 청구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OOO원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2022.4.4. 처분청에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시로 소급하여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압류해제일을 압류일로 소급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