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중6018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8부2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20. 설립되어 생활용품, 자동차, 사무기기, 각종 장비 등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3.7.~2021.1.25. 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OOO에 설치되는 광고전용 TV모니터(이하 “쟁점모니터”라 한다)의 매입대금을 주식회사 BBB 등(이하 “공급사” 또는 “BBB”이라 한다)에게 지급(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AAA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동 매입ㆍ매출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청장(조사4국)은 2021.9.2.∼2022.1.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공급사가 OOO에 쟁점모니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ㆍ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22.1.11. 및 2022.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아래의 조세심판 결정, 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계약상 주된 의무가 문제 없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이다. 조세심판원(조심2018부2001, 2019.3.25.)은 폐업법인으로부터 버스를 할부매입하는 거래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등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금의 지급, 재산의 명의이전, 매매대금 변제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채무의 승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상 “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가 문제 없이 이행된 경우에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법원 역시 반도체 매입ㆍ매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OOO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7누90430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한 바 있고, 하나의 물품 납품거래에 여러 업체가 낙찰업체, 중간거래업체, 최종거래업체의 형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각 단계별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6.21. 선고 2018고합177 판결)한 바 있다. (나) 쟁점거래는 외관만 보면,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으나, 대금의 지급, 용역·재화의 공급 등 주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 거래의 본질은 금융리스계약이다. 금융리스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판결).

2. 청구법인은 AAA이 선정한 물건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AAA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렌탈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상법제168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고, 쟁점모니터의 유지ㆍ관리 책임은 모두 리스이용자인 AAA에게 귀속되며,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 비용 모두 AAA이 부담하므로,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 (다) 쟁점계약이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면, 결국 그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는 “금융리스계약상 주된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상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1.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위 대법원 판례 참조)으로,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리스회사는 “리스물건 매입대가를 지급할 의무”로,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무”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공급사에게 쟁점모니터의 매입대가를 모두 지급하였고, AAA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여, 쟁점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OOO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 1월 “무혐의”로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아니한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청구법인은 AAA 직원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가) 법원은 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②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 참조)고 보고 있다. (나) 또한 법원은 자전거래를 일삼은 유통업자에게 다른 납세의무자가 거래에 연루된 사안에서 ① 가공거래가 거래상대방의 ‘사기행위’에서 비롯되었고, ② 납세의무자가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하였고, 클럽 소속 직원들이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그 클럽 운영자가 판매대금을 매출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하였다. 즉, 법원은 납세의무의 불이행 등이 거래상대방의 ‘사기행위’나 소속 직원의 횡령 등 ‘범죄행위’에서 기인한 경우, 그 피해자가 필요한 증빙을 모두 수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피해자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 (다)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내규에 따른 검증과정을 거쳤고 및 물품 인수증명서 및 보험확약서 등의 서류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AAA 직원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인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1.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 AAA의 ICT 사업담당자였던 AAA 팀장은 2016.2.경 AAA이 OOO과 쟁점모니터 설치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위 조합으로부터 쟁점모니터 설치대금을 분할로 지급받기 때문에 쟁점모니터에 관한 리스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의사를 타진하였다. AAA의 AAA 팀장은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이미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와도 진행 중인데, 독점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청구법인에게 같은 계약을 추진한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의 확인결과 AAA과 CCC 간에 실제로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었다. 또한, 2011.9.8.자 OOO 인터넷뉴스에 AAA이 OOO과 함께 광고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났으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인 “OOO”에 속해 있고, 연간 매출액이 OOO원을 넘는 큰 규모의 회사인 AAA이 가공거래를 일삼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은 내규에 따른 검증과정을 모두 거쳤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리스계약 체결시 영업부서와의 이중 관리(Dual Control)를 통해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검수과정에서 i) 청구법인의 영업팀은 징구한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위임전결기준 및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팀에 심사를 의뢰하고, ii) 심사팀이 승인을 하면 영업팀은 제반 서류 등을 수익관리팀으로 이관하며, iii) 수익관리팀은 제반 계약서류 기재사항 등을 재검토한 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영업팀으로 서류를 반려하고, iv) 문제 없음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자금팀을 통해 자금을 출금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① 계약서, ② 리스이용자의 인감증명서, ③ 리스물건영수증, ④ 검수보고서, ⑤ 공급자 인감증명서, ⑥ 발주수락서 등이 있는데(렌탈업무지침 제8조), ‘검수보고서’의 경우 국내 30대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의 계약시에는 검수의무가 면제(렌탈물건 검수 실시 방안)되고, 청구법인은 ‘검수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전부 수집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다른 금융리스 거래와 동일한 검증 과정을 모두 거쳤고,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인수증명서 및 보험확약서를 수취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공급사 선정 및 가격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여 AAA으로부터 ① 공급사 선정은 입찰을 통하여 결정하였고, ② 가격의 경우 쟁점모니터는 가정용 TV와는 달리 휘도가 높아야 하고, 화면 분할, 자막 지원 등에 관한 특허가 반영되어야 하며, 여러 액세서리 등의 부대비용 및 설치비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계약상 공급사 선정자이자 리스이용자인 AAA의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법제186조의3에서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수령증을 발급(이 건의 물품인수증명서)한 경우 물건은 문제없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리스업자는 추가로 물건의 인도 및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쟁점계약에서도 물품인수증명서 수령 이후부터 그 물건의 관리책임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물품 인수증명서를 받음으로써 쟁점모니터의 정상적인 납품에 대한 필요․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6.3.8.∼2016.7.28. 기간에는 직접 쟁점물품에 대한 보험(OOO)을 가입하였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AAA으로부터 보험확약서(AAA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수취하였다.

4. 쟁점거래는 2021.3.22. AAA으로부터 물품 공급이 없다는 공문을 받기 전까지는 절차에 맞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AAA도 물품의 공급에 관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렌탈기간의 만료일에 만기 인수금액까지 이의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5. AAA은 쟁점거래의 담당자의 범죄행위(횡령,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였고, AAA이 잔여 리스료의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의 쟁점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계약 중 운용렌탈 특약 제24-1조에 규정된 손실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22가합100771). (라) 그 밖에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이나 공급사의 현황, 쟁점모니터 공급가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금융리스업자의 지위에 있고, 물건확인증(인수증명서)을 제대로 수취한 이상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ㆍ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급사는 AAA이 선정한 바, 청구법인이 별도로 공급사의 현황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의 공급가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쟁점계약 당시에는 지금보다 기술수준이 낮아 쟁점모니터의 가격이 지나친 고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처분청은 제품 시리얼넘버의 재사용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물품 실물에 대한 확인의무가 없으므로, 편의상 시리얼넘버를 재사용한다는 AAA의 설명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3. 처분청은 OOO고등법원 2015.3.18. 선고 2014누62359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거래상대방이 국세가 체납된 법인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렌탈보증료도 물건 공급업체가 대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한 거래행태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대기업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 건과 비교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렌탈물품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다. (가) 쟁점모니터 공급사(BBB 등)와 렌탈이용자(AAA)는 제조사로부터 쟁점모니터를 구입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음을 인정(공급사 BBB 직원의 심문조서 참조)하였다. (나) 또한 렌탈이용사인 AAA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모니터 공급사(BBB 및 DDD 등)는 쟁점모니터를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위해 AAA과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당사자들은 5년이라는 장기간 가공의 순환거래를 지속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상의 의무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공급사에서 쟁점모니터를 매입하여 AAA에 렌탈 이용료를 매출하는 구조를 취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 이용자에 실물이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쟁점거래는 거래의 전 과정이 실물 없는 가공(순환)거래임이 명확하므로, 단지 계약유형이 금융리스라거나 대가의 지급 및 수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 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인수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을 가공거래가 아닌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수확인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인수확인서 수취 당시에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통상적인 렌탈계약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규정(민법 618조 내지 654조)이 적용되는 렌탈계약에서 렌탈사들은 민법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렌탈회사들은 물품 제작회사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제작회사가 렌탈이용자인 임차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 제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세무조사 당시 AAA의 AAA 팀장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쟁점모니터의 단말기 제작에 필요한 대금을 전액을 선금으로 주는 조건이었으므로, 렌탈회사(청구법인) 담당자들도 인수확인서를 발급할 당시에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결제조건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AAA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여 물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상태라도 AAA에서 인수확인서를 먼저 작성해 주면 제작회사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로 보면,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부터 렌탈 물건이 공급사로부터 제대로 AAA에 공급되는지 여부는 관심 밖의 사안으로 여기는 반면, 인수확인서를 선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렌탈이용사에게 렌탈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대금 지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물품 인수확인서를 받고 공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이 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대금 지급 당시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이 원용한 심판례와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조심 2018부2001 사건은 버스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금지급관계, 법률상 명의이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버스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쟁점모니터의 실물거래가 원천적으로 없는 이 건과 다르다.

2. OOO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7누90430판결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6.21.선고 2018고합177판결은 모두 최종 거래처에 실물이 인도된 경우로써 거래 중간에 참여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당사자 지위에서 해당 거래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어 가공거래가 아니라 판시한 사안으로, 동 판례 역시 원천적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렌탈사업자로서 렌탈이용자가 렌탈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적합한 렌탈물건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면서도 렌탈이용사인 AAA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렌탈물품 공급사인 BBB 등에게 주문을 하였고,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는 매입처나 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5년 이상 장기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AAA AAA 팀장의 말만 믿었을 뿐, 쟁점거래가 계약의 내용에 맞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현장실사 및 물품 검수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모니터의 공급자에 대한 확인 및 물품의 사양 및 공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시리얼넘버 등 구매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1. (공급사에 대한 문제) 쟁점모니터 공급자인 BBB과 ㈜DDD는 대표자(BBB)와 사업장소재지가 OOO로 동일하고, 업종도 서비스(광고대행업)으로, 쟁점모니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ㆍ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정상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2.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쟁점모니터는 광고를 화면에 띄우는 정도의 기능만을 필요로 하여 낮은 사양만으로 추분하므로, 조사팀이 확인한 적정가격은 1대당 약 OOO원(설치비 포함) 정도인데, 청구법인은 AAA의 AAA 팀장의 말만 믿고 1대상 평균 OOO원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버스에 설치하는 쟁점모니터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리스계약은 설비를 대여하는 물적 금융인 관계로, 계약체결 이전에 리스물건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현재가치와 중고가치 등을 검토ㆍ심사하는 것이 렌탈업계의 일반적인 절차인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시리얼넘버 재사용의 문제) AAA 소속 AAA이 2019.3.25.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보낸 전자메일에는 2019.2.28.까지 설치된 시리얼넘버를 보내면서, OOO시내버스가 총 7,500대이고, 설치연한이 지난 모니터는 단계적으로 철거하며 신규 단말기로 재설치 하는데 시리얼넘버는 OOO 기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철거된 시리얼 넘버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품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인 시리얼넘버는 한 번 부착되면 그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유지하고, 새로운 제품에는 다른 시리얼넘버가 부여되는데, 기존에 철거된 제품에 부여된 시리얼넘버를 재사용한다는 것은 렌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정황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EEE㈜에 이 건 모니터의 실제 제품 시리얼넘버를 알아보거나 쟁점모니터의 정상적인 설치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도 청구법인의 과실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필수 서류를 징구하는 절차에서도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쟁점모니터 공급사로부터 발주수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때 그 때 제품의 종류와 수량, 발주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수개월에 한 번씩 빈 양식만을 받아 도장을 찍는 등 형식적이고 안일한 업무 처리를 이어왔다. 렌탈거래에서 물건의 인수확인은 렌탈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목적물이 렌탈이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정상적인 거래라면 렌탈계약 체결 이후 인수증명서 확인이 이루어지나, 쟁점거래의 경우 인수확인 일자가 계약일자보다 앞선 날짜인 것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허술하게 처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라) 청구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것은 범외의 고의성이나 공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일 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자료의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매입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쟁점모니터를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 및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이자 공급사는 쟁점모니터를 렌탈이용사인 AAA에 실제로 공급하거나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OOO시내버스에 실제 설치된 TV모니터는 EEE과 광고대행 총판계약을 한 별도의 다른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모니터 공급사인 BBB의 마케팅 업무담당 직원 CCC 심문조서에는 자신들이 쟁점모니터를 공급ㆍ설치한 적이 없고, AAA 소속 AAA 팀장의 요구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AAA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고 2021.3.3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쟁점거래 담당자인 AAA이 2021.3.11. 작성하여 AAA에게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모니터의 가격이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문답한 내용에 따르면, AAA의 담당이 제시한 쟁점모니터 한 대당 가격이 OOO원이라는 것을 믿었고, 따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으며, 의심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 소속 AAA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보낸 2019.3.25.자 전자메일에는 쟁점모니터 시리얼 넘버를 재사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가 렌탈물건 인수확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렌탈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렌탈물건의 인수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1.9.8.자 OOO 뉴스기사에는 OOO은 OOO으로부터 광고사업 공동운영 계약을 확보한 OOO 계열사 AAA과 계약을 맺고, OOO시내버스 1천여대에 동영상 뉴스와 광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내규상의 서류를 모두 수집하여 적절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AAA의 인감증명서, 인수증명서, 공급사 인감증명서, 발주수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약은 30대 기업집단과의 계약으로서 검수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이라며 자체 내규(렌탈물건 검수 실시 방안)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렌탈물품 인수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쟁점계약에 따르면, 2016.3.7.∼2016.7.26. 기간 동안 체결된 7건의 계약에서는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이후 체결된 54건의 계약에서는 AAA의 책임으로 OOO을 가입하도록 각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3.8.∼2016.7.28. 기간 동안 ㈜FFF의 OOO을 가입하였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AAA의 보험확약서(OOO이 보험을 가입하고, 미가입시 발생하는 사고는 AAA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이 2021.10.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시내버스 거래 관련자료 요청의 건”의 문서에는 2021.3.22. AAA이 보낸 문서(렌탈료 지급보류의 건)와 같이 AAA의 계약 담당자 AAA에 의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한 렌탈물건이 실제 인도되지 아니하였고, AAA은 AAA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자료를 토대로 2021.3.22. AAA으로부터 최초 문서를 받은 시점에 가공거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1월 청구법인에게 “무혐의(혐의없음)”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한 거래가 실질적인 금융리스계약으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공급사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모니터를 취득한 후 AAA에게 쟁점모니터를 이용하게 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것인데,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내용, AAA이 자신의 직원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및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모니터의 실물공급이 없었다는 사정이 분명해 보이고, 그러한 경우 쟁점모니터의 취득 및 사용을 전제로 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융리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모니터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최초에 쟁점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쟁점모니터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그 구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시점에 실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물이 실제로 제조되어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한 번도 쟁점모니터의 실물 검수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조건이 적정한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검토 없이 단지 AAA의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모니터는 1대당 평균 OOO원의 고가인데, 쟁점모니터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은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모니터의 존재를 추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시리얼넘버도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모니터의 시리얼넘버도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렌탈이용사인 AAA이 관리하였다), 철거된 제품의 시리얼넘버를 재사용한다는 AAA 소속 AAA의 비정상적인 설명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