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오류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열람표 및 토지대장을 근거로 2009년부터 상속세 신고일까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2013.8.21.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신고된 금액이 정당하다며, 2014.9.5. 청구인에게 신고금액을 조사한 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평가금액이 정당하다고 결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15조 또는 제48조 제1항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당초 납부 금액에 부족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서에 대한 조사 당시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결과 통지를 한 2014.9.5. 이후부터 부과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면제는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상속세 조사결정이 2014년 9월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한다.
(1) 쟁점토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던 것일 뿐, 공시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참조). (나)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결정된 가액이 아닌 그것 보다 높은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청구인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과소신고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속세를 증액경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 5명은 2013.2.1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았는데, 당초의 상속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결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산정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 OOO (다) 처분청은 2014.9.5. 청구인에게 당초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 인정’이라는 조사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내용 중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 금액과 처분청 결정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결정 내역 OOO (라)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4> 쟁점토지의 표시 OOO (마) 쟁점토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2010∼2015년 기간 동안 블록지번으로 변경되어 아래 <표5>와 같이 공시되었다. <표5> 쟁점토지의 2009〜2016년 기간 동안의 지번 및 개별공시지가 OOO (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1968.6.25.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08.5.2. 주식회사 EEE에 신탁등기를 설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9.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 중 양도소득금액계산서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 등 OOO (아) 처분청은 2021.11.3.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이 때 납부기한인 2013.8.31.부터 경정고지일인 2021.11.3.까지의 기간을 미납부기간으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후 이를 번복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상속인에게 조사종결통지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점,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은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신고내용 수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6중2272, 2016.12.27.,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던 것일 뿐, 매년 지가가 공시가 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시인하여 신고 내용대로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또는 제48조 제1항 등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토지가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그 지번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지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만연히 종전 지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고 보아 과거에 공시된 종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 납세의무 이행에 신의에 따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였다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그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19서4251, 2020.2.3.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2021.11.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