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1거주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1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의 대표목사인 AAA는 2014.9.1.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표목사의 명의가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OOO 대표목사 AAA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약 7년 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담임목사 BBB 거주)에 사용한 후 2021.7.26.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대로 단체의 조직, 운영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수익과 재산을 단체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별도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와 승인을 받지 않아 거주자로 간주되는 종교단체 간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서로 달리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가부가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종교법인 산하의 종파에 소속되어 있으나,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개별교회이고,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게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등에 기부하여야 하는 반면, 개인교회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소유할 수 있으므로 개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법 소정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에의 등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5)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6)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4.10.17. 청구인 명의(대한예수교장로회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21.7.26. 전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10.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1.7.26. OOO원에 양도한 후, 2021.9.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3.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1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12.3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교회운영규정, 대표자증명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였다. <교회운영규정 등(1999.4.1.)> OOO <대표자증명서(2021.7.16.)> OOO <고유번호증(2021.7.23.)> OOO 또한 쟁점부동산을 7년간 담임목사인 BBB가 사택(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였다며 BBB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데, BBB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BBB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4.10.17.)한 이후인 2014.11.28.부터 양도(2021.7.26.)하기 전인 2021.4.5.까지 6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실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동의 종교적 이념인 교리와 종교적 행위양식인 예배를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집결체인 신앙단체로 교회질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회, 제직회, 공동회의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재정은 당회와 제직회, 공동회의의 결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판결, 참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모순이 있는바,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동시에 재단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9두5278 선고, 같은 뜻임).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해당 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21.10.1. 2020누6120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