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로서, 주택을 구성하는 건물은 물론, 부속토지 등 주택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2) 쟁점규정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예외규정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1세대 1주택과 무관)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주택부속토지 소유를 주택소유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1)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는 총 51채의 주택건물이 있으며, 이들 주택의 건물부분은 타인 소유이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5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타인 소유)한 것은 주택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인바OOO, 청구인(종중)은 OOO이 아니어서 OOO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3-11 [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해당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