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상속세와 관련한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고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5939 선고일 2022-09-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6.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bbb, ccc과 함께 상속받았고, 이하 이들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 2020.1.29. 상속재산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4.1. 청구인에게 2019.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5.7. 상속재산 중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AA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 OOO주(이하 법인을 “쟁점법인”이라 하고,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고지세액 전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1.28.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고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0.4.19. 쟁점법인에 “주식양도에 대한 사전승인요청” 문서를 발송하였고, 쟁점법인이 2021.4.28. 쟁점주식의 물납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통지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물납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

(2) 물납허가처분은 행정법상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물납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물납신청이 물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청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후에 신청하였는바, 물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의 물납 및 양도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는 물납만 승인하였을 뿐, 물납 이후 공매 및 제3자 양도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았는바,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특수관계인 ddd 외 2인이 75.71%, 피상속인이 9.52%, 대표자(eee)가 4.81%, OOO 법인이 나머지 5.14%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주가 소수이면서 특정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경우 일반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물납 이후 처분이 어렵고, 보유기간 중에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물납허가처분이 기속행위라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문언의 형식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전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7나113608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물납신청 및 이 건 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9.7.6. 사망함에 따라 2020.1.29. 아래 <표1>과 같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상속재산명세 (단위: 계좌, ㎡, 주, 원) OOO (나)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21.4.30.로 정하여 2021.4.1.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7.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주식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고지세액 전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표2> 물납대상 재산명세 (단위: ㎡, 주, 원) OOO (라) 처분청은 2022.1.28.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신청기한을 경과하였고 쟁점주식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2)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정관 제10조에 의하면 기명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21.4.19. 쟁점법인에 ‘주식양도에 대한 사전승인 요청’을 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이 물납(제1항), 국가의 공매(제2항), 공매 후 제3자 양도(제3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4.28. 청구인 측에 회신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이 물납에 대하여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표3> 주식양도에 대한 사전승인 요청(청구인 측 문서) OOO <표4> 쟁점법인의 회신문 OOO (다) 처분청은 2021.7.6. OOO에 ‘물납재산(쟁점주식)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였고, OOO는 2021.7.12. 현장 확인 후, 2021.7.20. 처분청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인수서류 상 주식양도제한이 있다”는 내용의 점검표를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21.4.30.로 정하여 2021.4.1.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2021.5.7. 처분청에 물납신청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물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상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