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5932 선고일 2022.09.29

청구법인은 쟁점숙박시설을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쟁점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6.27. OOO(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1필지에 지하4층․지상15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쟁점숙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OOO원)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숙박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12. 등에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거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도급인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숙박시설도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가)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개개인의 독립된 삶의 영역이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소로, 쟁점숙박시설은 호텔 등과 달리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주거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며, 입주민 역시 거의 전입신고 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도급인은 주거용 주택임대사업을 표방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건축물의 시공을 요청하였으며, 신축 후에는 쟁점숙박시설의 일부를 직접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일부는 분양하여 매수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고 있다. (다)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8서298, 2018.3.13.,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라) 쟁점숙박시설의 임대차계약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임차인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은 혼합용으로 부과되고 있는바, 가정용이 적용되는 3,105㎥(1가구 당 15㎥, 207세대 합계) 이내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납부와 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하여 비용화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숙박시설은 건설단계부터 화장실, 취사시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주거용으로 건설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이하 “쟁점합동회의결정”이라 한다) 전까지는 실질 용도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쟁점숙박시설의 경우 합동회의 결정 전인 2016년 3월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도급계약 당시에는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다. (라) 이 건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을 한 2016년 3월부터 쟁점합동회의결정이 있은 2017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숙박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나) 쟁점숙박시설은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숙박시설의 매매계약서에서도 생활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숙박시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숙박시설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므로 오피스텔의 경우와는 다르고, 쟁점합동회결정은 오피스텔에 관한 건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3.~13. (생략)

15. 숙박시설

16.~28.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숙박시설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신축) 및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7. 도급인과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숙박시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도급계약서(주요내용) OOO

(2) 청구법인 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도급인은 2016.3.2. 아래 <표2>와 같이 ‘주거용신축판매(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도급인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쟁점숙박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3> 도급인의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일부) OOO (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세대의 전입신고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쟁점합동회의결정이 있은 2017.12.20. 이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2016년 제2기분,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고, 그 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2017년 제2기 이후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함께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부과내역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숙박시설의 경우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숙박시설을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쟁점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숙박시설은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