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공사(기반공사)를 거쳐 분양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928 선고일 2022.11.17

토지만을 매매할 의도로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애초부터 스스로 건축을 염두하고 개시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음부터 토지분양만을 염두에 두고 쟁점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건축물의 착공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지분양 당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 주택의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착공이 개시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1. 타운하우스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OOO를 2018년 11월경 59개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3개 필지에는 관리동, 경비동, 단지내 도로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56개 필지는 토지기반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였는데, 2018사업연도에 분양한 35필지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7.5.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상태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가 되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관리동ㆍ경비동 제외)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1.1.1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쟁점토지는 주택(타운하우스) 건설의 기초가 되는 일련의 기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거쳐 분양한 것이어서 이미 착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대지만을 조성한 쟁점공사를 거쳐 건물은 건축하지 않은 채 분양하였는바, 쟁점공사는 건설을 위한 착공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8.1.15.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도 말소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도 받지 않아, 쟁점토지는 착공 없이 토지 상태에서 분양된 것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를 거쳐 분양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가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청구법인은 2017.10.26. 이를 OOO원에 취득하여, 건축물(주택)이 없는 대지 상태에서 59개 택지로 분할한 후 2018사업연도에 그 중 35필지를 양도하였다. (나)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2017.11.20.∼2018.11.1. 기간 중 수행한 공사(대지조성 공사)로, 구체적으로는 세대간 옹벽공사, 상ㆍ하수도ㆍ전기통신 공사 등이며, 이들이 완료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8.1.15. 말소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양도필지 중 청구법인이 직접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필지는 없다. (라) 쟁점토지는 2018∼2019년 중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아니었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반공사인 쟁점공사를 거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착공이 개시된 것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축을 “착공”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OOO, 설령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쟁점토지에 직접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만 매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조례 등)이 개정되자, 토지만을 매매할 의도로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애초부터 스스로 건축을 염두하고 개시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대지조성을 위한 쟁점공사를 실시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건물신축과 연결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토지분양만을 염두에 두고 쟁점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건축물의 착공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토지분양 당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 주택의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착공이 개시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