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2015〜2020년 체납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원고”)은 AAA(“피고”)를 상대로 주식지분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따른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쟁점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과 AAA 간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 청구인과 AAA 간의 거래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AA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2019.10.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해당 의사록에 AAA, CCC, DDD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9.10.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AAA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채무를 악의적으로 발생시켰다’며 2019.9.6. 작성된 채권자인 법무법인 BBB와 채무자인 체납법인 간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채무액 약 OOO원), 2019. 9.16. 작성된 채권자인 EEE(채무액 OOO원), DDD(채무액 OOO원), CCC(채무액 OOO원), AAA(채무액 OOO원)와 채무자인 체납법인 간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2020.2.13.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판결문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판결문(OOO지방법원 2020.6.9. 선고 2020비합1001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판결문의 주요 내용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다할 것(조심 2019중334, 2020.3.13.)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2018.5.23.자 로 청구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일(2020.1.16.)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 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선고일(2020.1.16.)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0.2.13. 상법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개서일(2020.6.19.)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20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 시점에는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20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