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925 선고일 2023.05.15

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기법§39 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주 문] OOO서장이 2021.9.2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세액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1. 주식회사 AAA의 2019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5.1.19. 설립되어 현재까지 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 OOO원 등 총 6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시점에 체납법인의 지분 95%를 보유한 AAA를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1.3.31.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AAA가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지분이전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다272701로 확정된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제시하자 2021.8.24.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후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AAA 명의의 체납법인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9.29. 쟁점체납세액의 95%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1.16.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이후 2020.6.19. 명의개서를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95%를 보유하였던 AAA는 2016.11.30. BBB으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차용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AAA가 변제기일(2017.2.28.)까지 BBB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2017.3.15. 청구인이 BBB에게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쟁점주식에 설정된 양도담보를 승계하였다. AAA는 쟁점주식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쟁점주식에 설정된 양도담보를 해제하여 주면, 청구인의 대위변제 채권을 체납법인에서 건설 중인 상가로 대물변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AAA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AAA는 당초 약속과 달리 체납법인이 건설 중인 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주지 않아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쟁점주식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1.16. 대법원 확정판결로 쟁점주식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주식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8.5.23. A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2020.1.16.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사실로 확정된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2018.5.23.자로 소급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AAA 상대로 제기한 주식이전청구소송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다툼일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는 법원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받은 후 2020.6.1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도 아니고, 주주이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주권행사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웠다가 쟁점판결만을 근거로 취소하였는데, AAA는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가) AAA는 체납법인의 명의로 약 OOO원의 채무를 악의적으로 발생시켰는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체납법인이 신탁한 개발사업 시행이익금을 압류하였다. (나) AAA는 2019.10.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비정상적인 체납법인 경영을 막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취소’의 소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AAA가 주주명부상 주주이므로 2019.10.21. 임시주주총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개서가 지연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2018.5.23.부터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복귀되었는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AAA의 소제기 및 명의개서절차 지연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AAA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문제일 뿐인바, 청구인의 주주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AAA는 쟁점판결에 따라 2018.5.23.부터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바, 만일 청구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2015〜2020년 체납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4)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원고”)은 AAA(“피고”)를 상대로 주식지분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따른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쟁점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과 AAA 간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 청구인과 AAA 간의 거래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AA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2019.10.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해당 의사록에 AAA, CCC, DDD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9.10.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AAA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채무를 악의적으로 발생시켰다’며 2019.9.6. 작성된 채권자인 법무법인 BBB와 채무자인 체납법인 간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채무액 약 OOO원), 2019. 9.16. 작성된 채권자인 EEE(채무액 OOO원), DDD(채무액 OOO원), CCC(채무액 OOO원), AAA(채무액 OOO원)와 채무자인 체납법인 간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2020.2.13.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판결문 및 주주명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판결문(OOO지방법원 2020.6.9. 선고 2020비합1001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판결문의 주요 내용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다할 것(조심 2019중334, 2020.3.13.)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2018.5.23.자 로 청구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일(2020.1.16.)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 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선고일(2020.1.16.)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20.2.13. 상법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청구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개서일(2020.6.19.)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20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 시점에는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20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2(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