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905 선고일 2022.11.07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ㅇㅇ,800,000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8.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BBB 외 9명에게 지급 한 OOO원(<별지1> 기재)을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외 외환거래를 통한 수익(일명 “OOO”)을 목적으로 한 투자사기 업체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 DDD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년 4월경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CCC로부터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투자금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서장은 CCC 대표이사 DDD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및 CCC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배당 및 수당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중간모집책인 청구 외 AA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AAA이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표1> 기재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OOO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OOO
  • 라. 이에 처분청은 2021.4.12.부터 2021.4.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CCC로부터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자소득) 2015․2016년 합계 OOO원을, 다른 투자자의 모집수당에 대한 대가(사업소득) 2015․2016년 합계 OOO원(위 이자소득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수취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1.12.23. “당초 AAA에게 지급된 자금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일부 재조사결정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은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청장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 내용 및 결정근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과세자료 처리건으로 재조사는 서면확인으로 진행하여 세무조사 절차에 관련된 서류는 부존재함을 통지한다.”고 회신하였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조세계획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과 관련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서면확인”에 의하여 재조사를 하였다는 의견인데, 처분청 의견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서면은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인 “쟁점과세자료”에 불과하고, AAA에게 지급된 자금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자료인 쟁점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및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투자원금(OOO원)을 회수한 것이고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CCC의 대표인 DDD은 CCC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FX마진거래 등으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으며, 이후 CCC는 본인 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투자금의 유치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사실 ‘투자자가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후 이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CCC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투자자모집에 대한 수당’이고 무엇보다 그 지급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년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CCC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인 및 가족의 돈을 유치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CCC의 사업행위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임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기에 이에 속아 직접 투자 및 투자유치를 한 것에 불과하다.

(3) 설령 해당금액을 투자원금의 회수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은 만기일 이후 발생한 금원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016.3.18. 청구인이 재투자(경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원은 2015.3.18. 투자한 금액을 해지하여 원금만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 OOO원(2005년분 OOO원 및 2016년분 OOO원)원은 이자소득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DDD에게 1년 약정으로 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여기서 처분청이 이자로 받았다고 보는 OOO원(OOO원-OOO원=OOO원)은 투자원금과 그 이자를 받지 못해 DDD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준 것임에도, 이를 이자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투자원금과 이자를 받아 재투자 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투자 원금에 대해서만 만기를 1년 연장한 것은 별도로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4) 해당금액을 투자원금의 회수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AAA이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BBB 외 9명에게 지급한 OOO원(2015년 분 OOO원, 2016년 분 OOO원)에 대하여 AAA이 청구인 팀의 소득에 속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해당 과세자료에 의하더라도 AAA이 해당 금액을 BBB 외 9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뿐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5)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잠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BBB 외 9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서면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3호에 의하면 조사방법으로 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확인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방법으로 서면확인조사도 가능하다. 이 건의 원처분은 OOO국세청 조사4국에서 쟁점과세자료를 바탕으로 CCC(대표 DDD)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OOO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서장은 AAA에게 지급된 유치수수료(모집수당)와 이자소득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데 AAA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금융증빙, 청구인의 계약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OOO서장은 해당 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21.8.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청장은 2021.12.23. “당초 AAA에게 지급된 자금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일부 재조사결정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DDD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1.27. 당초 과세자료를 파생한 OOO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AAA이 EEE팀에게 귀속되었다고 소명한 근거자료(금융증빙) 및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던 내역 OOO원이 귀속된) BBB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OOO서장은 2022.2.4. BBB 등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련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출석요구하여 쟁점금액의 귀속 및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쟁점과세자료 및 AAA이 제출한 금융증빙, 청구인의 계약내역(투자유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서면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재조사결과통지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투자자 모집대가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타인 투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받은 수당은 원금회수여부와 무관하게 수당 전체를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DDD의 판결문에 따르면 “DDD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본인 투자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로 일반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수당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투자자 모집대가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타인 투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받은 수당은 원금회수여부와 무관하게 수당 전체를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채무자인 DDD이 2016년 9월 검찰에 기소되어 본 유사수신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HHH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DDD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성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CCC와 거래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이 건의 경우 2016.5.31.까지 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표3> 청구인이 본인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내역 OOO <표4>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역 OOO (4)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서장은 AAA에 대한 서면확인 시 AAA이 제출한 청구인팀 계약현황 및 청구인에 대한 변제현황내역, AAA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표1> 기재 BBB 외 9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나) 설령,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족들 명의로 투자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CCC에 투자한 금액은 OOO원 (회생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OOO원임)이고, 청구인 가족들 명의로 투자한 금액은 <표5> 기재 OOO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최소 가족들 명의로 유치한 OOO원에 대한 투자유치 사실은 확인된다. <표5> 청구인 가족 명의 투자내역 및 지급받은 유치수수료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처분 유지는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은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AA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AAA이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 중 위 <표1> 기재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OOO서장의 AAA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AAA 팀장 수당으로 확인되나 실질 귀속이 EEE팀으로 확인되는 쟁점소득을 자료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서장은 AAA에 대한 서면확인 시 AAA이 제출한 EEE팀 계약현황 및 청구인에 대한 변제현황내역, AAA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팀 계약현황자료> OOO

(2) 청구인은 CCC와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이자 등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CCC와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CCC에 투자한 금액은 OOO원(회생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OOO원임)이고, 그 외 청구인이 인정하는 청구인 가족들 명의 투자금의 합계는 OOO원이다. <표6>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명의 투자내역 OOO (다) 처분청은 위 <표5> 기재 금액 외에 BBB, FFF, GGG, HHH, III, JJJ의 투자금액도 청구인의 유치금액이라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은 없다. (라) 청구인이 AAA 및 DDD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위 <표3>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AAA이 BBB 외 9명에게 지급한 OOO원(2015년 분 OOO원, 2016년 분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AAA은 ‘EEE팀 계약현황’을 제출하였다. 그 외에 금융증빙 등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검찰이 CCC 의 대표자인 DD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16도2786)은 2016.8.29.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사건의 판결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DDD이 2018.1.8. 파산(OOO법원 2018하합OOO)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에 OOO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OOO법원은 2018.8.30.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법정이자 초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7> 파산채권 시․부인액 OOO

(3) OOO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중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 중 일부와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8> 이 건 부과처분 내역 OOO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청장은 2021.12.23. “당초 AAA에게 지급된 자금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일부 재조사결정 하였다. 이의신청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은 OOO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2.1.27. OOO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AAA이 EEE팀에게 귀속되었다고 소명한 근거자료(금융증빙) 및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던 내역 OOO원이 귀속된) BBB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OOO서장은 2022.2.4. 쟁점금액 중 AAA이 당초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던 내역 OOO원에 대하여 BBB 등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출석요구하여 쟁점금액의 귀속 및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대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변경되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귀속 및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 및 AAA이 제출한 금융증빙, 청구인의 계약내역(투자유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의 재조사결정 검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같은 뜻임), OOO청장은 2021.12.23. “당초 AAA에게 지급된 자금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령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일부 재조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과세자료를 파생한 OOO서장에게 “AAA이 EEE팀에게 귀속되었다고 소명한 근거자료(금융증빙) 및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던 내역 OOO원이 귀속된) BBB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OOO서장이 BBB 등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관련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은 CCC로부터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 중 채무자가 구속되기 전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C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원금에 대하여 계약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만기시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손실상태라고 주장 하나,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있어서 HHH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수년간 비영업대금 거래를 한 경우 전체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검찰이 CCC의 대표자인 DD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DDD은 2016.9.2. 구속되었고 해당 형사사건이 2017.12.1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그 이전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할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만, AAA이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BBB 외 9명에게 지급한 OOO원(2015년 분 OOO원, 2016년 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AAA이 청구인 팀의 소득에 속하는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과세자료에 의하더라도 AAA이 해당 금액을 BBB 외 9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뿐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유치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은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