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 2020.3.16., 2020.6.25. 및 2021.4.28.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해당우편물이 각 2차례에 거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0.5.1., 2020.8.18. 및 2021.6.23.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표3>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 OOO <표4> 납부고지서 반송내역 OOO
(2) 우리 원에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전화연락, 직접 교부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부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