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884 선고일 2023.03.0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국기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5.15., 2020.9.1. 및 2021.7.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31.부터 2020.6.1.까지 OOO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49%)로, 쟁점체납법인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OOO <표2> 쟁점체납법인 주주현황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청구인의 형)이 특수관계인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으나, 해당 등기우편물이 2차례에 거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0.5.1., 2020.8.18. 및 2021.6.23. 납부고지서를 각 공시송달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누나인 CCC과 매형 DDD의 부탁으로 누나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형 BBB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총 10,070주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 2020.3.16., 2020.6.25. 및 2021.4.28.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해당우편물이 각 2차례에 거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20.5.1., 2020.8.18. 및 2021.6.23.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표3>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내역 OOO <표4> 납부고지서 반송내역 OOO

(2) 우리 원에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전화연락, 직접 교부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부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