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869 선고일 2023.02.16

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자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 자녀 AAA 및 BBB 소유 주식회사 OOO의 주식 각각 OOO주 및 OOO주(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은 것에 대해 2016.12.27. 및 2016.12.28.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2.7. AAA과 BBB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 및 BBB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환원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를 DDD, CCC의 각 명의신탁 해지요청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AAA, BBB에게 변경한 것일 뿐인바, 처분청의 주장처럼 우회증여를 통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회피한 조세가 없으며, 당초 명의신탁은 OOO의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배제하고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6.5.부터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에 대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AAA, BBB이 CCC, DDD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AAA, BBB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AAA 및 BBB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AAA 및 BBB은 동 과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기각OOO하였으며, AAA 및 BBB은 2021.11.8. 항소하였다.

(2) CCC, DDD가 AAA, BBB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인지, 청구인이 AAA, BBB에게 우회증여한 것인지는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8.6.5.부터 OOO에 대해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과 같이 청구인이 2006년~2013년 기간 동안 OOO의 주식 63,393주에 대하여 CCC에게 OOO주와 DDD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CCC·DDD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CCC과 DDD가 2013.12.16. AAA·BBB에게 양도한 OOO는 청구인이 AAA·BBB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2) 연도별 OOO 주식의 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3) 청구인 등은 상기 과세 처분에 대해 우리 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는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자녀 AAAㆍBBB에 대한 부과처분은 기각되었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CC과 DDD가 2013.12.16. AAA, BBB에게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양도하였고, 2013년말 기준으로 AAA 및 BBB은 OOO 주식을 각각 OOO주 및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가 2015.11.2. 액면분할을 하여 AAA 및 BBB은 OOO 주식을 각각 OOO주 및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6.9.2. AAA 및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법원에서 CCC과 DDD가 2013.12.16. AAA 및 BBB에게 양도한 OOO에 대해 청구인이 AAA 및 BBB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를 당초 CCC, DDD에서 AAA, BBB으로 변경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AAA,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