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ㅇㅇㅇ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2.11.부터 2020.8.14.까지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2008.5.3. 부동산임대업 추가). (나) 위 사업장의 2015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15∼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여 쟁점건물을 위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표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 관련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중 사실관계 부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과 매수인 AAA이 2020.7.16.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건물 매매 관련 청구인 및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쟁점건물 매매가액 OOO원과 같은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8.1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2020년 제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21년 제1기에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 등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현장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후에 쟁점단독주택의 수도ㆍ전기 사용량에 큰 변동이 없고, 쟁점단독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건수가 급증한 것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단독주택을 신축 취득(사용승인일 2018.1.2.)한 이후부터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 쟁점단독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1. OOO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 2021.4.19. 시행한 공문(수도행정과-4152)에 따르면, 쟁점단독주택의 수도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2020년 5〜12월까지의 월별 사용량(11〜19㎥)과 주소를 이전하기 전인 2019년 5〜12월(7〜17㎥) 및 2018년 5〜12월(6〜17㎥)까지의 월별 사용량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이 2021.4.19. 시행한 공문(OOO지고객-302)에 따르면, 쟁점단독주택의 전기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2020년 5〜12월까지의 월별 사용량(202〜248㎥)과 주소를 이전하기 전인 2019년 5〜12월(160〜225㎥) 및 2018년 5〜12월(162〜214㎥)까지의 월별 사용량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사용지역별로 분석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단독주택을 신축한 이후에도 재산세 고지서를 쟁점건물로 송달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산세 고지서 3매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살림용품을 중고품 판매사이트에 게재하여 판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철거업자, 매수인, 관리인, 공인중개사 2인의 확인서 및 주변인들의 인우보증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실제 주거생활을 영위했다는 증빙으로 OOO카드(2017.1.1.∼2020.8.31.), OOO카드(2015.6.23.∼2020.8.26.), OOO카드(2015.1.1.∼2020.8.31.)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양도일이고,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내부가 철거된 컨테이너 형태의 공장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 집행기준89-154-12에서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층의 모든 집기기구를 철거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2층 면적 전체를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상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서2162, 2018.7.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 2층 중 ‘오래 전 사업이 잘될 때 창고,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도 구획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쟁점건물 2층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2016.6.8.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8.1.2. OOO에 소재하는 쟁점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후 쟁점단독주택 인근 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확인되며, 쟁점단독주택에서 확인되는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단독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에서 2년 이상 상시 거주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2층 면적 전체를 2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소득세법제89조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