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852 선고일 2022.10.24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10.5. 청량음료 및 건강식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2015.10.19. AAA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AAA이 운영하는 OOO 마트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금액에서 OOO원의 복지금(이하 “쟁점복지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안양세무서장은 과세자료 검토 후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위탁판매하고 수취한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고지세액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AAA에 문의한바,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쟁점복지금은 OOO의 수입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

(2) 또한 AAA의 OOO 마트에서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한 OOO들은 구매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OOO으로 적립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바, 쟁점복지금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신용카드수수료, 물품관리수수료, 청구법인이 입금할 금액만을 통보받았을 뿐, 쟁점복지금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송달받은 통지서에 따라 신용카드수수료, 물품관리수수료 등만을 합산하여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를 마쳤다.

(4)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단서는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수탁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대금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복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AAA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AAA이 얼마의 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물품 판매대금에 가산하였는지 청구법인이 알 방법이 없는 이상,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위탁판매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한 대가인바,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된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동 계약서에는 쟁점복지금이 판매가에 붙이는 수수료로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AAA에 물품을 공급한 후 즉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AAA이 OOO 마트를 통해 OOO들에게 청구법인의 물품을 판매하면 그 대가를 AAA으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이 AAA에 공급한 물품의 재고위험은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3) 결국 청구법인이 공급한 물품의 공급시기는 OOO들에게 판매한 시점이고, 그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바,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놓인 적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복지금에 관하여 AAA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동 복지금이 OOO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는 점은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5) 나아가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AAA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고(조심 2019서489, 2020.2.12.), 서울행정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기각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9.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AAA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 간 2015.10.19. 체결된 위탁물품 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이후 AAA과 매년 위탁물품 거래계약을 체결한바, 각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복지금 관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과 체결한 위탁물품 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

(3) 청구법인은 매월 AAA에서 작성한 점포별 판매 집계자료를 기초로 매월 말 AA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기재된 판매금액은 쟁점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금의 경우 AAA이 징수하는 OOO기금의 수입원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된 위탁물품 거래계약서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을 통해 재화를 위탁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금은 동 계약서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AAA이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한 판매가격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인 점, 청구법인과 AAA 간 매년 체결된 위탁물품 거래계약서에는 AAA이 재화의 판매가격에 포함할 복지금의 비율 및 각 물품별로 AAA의 판매가가 명시된 위탁물품 명세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복지금의 정확한 금액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단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수탁자인 AAA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