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 계좌(OOO은행, 110299)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동 금액으로 자기 명의의 OOO 대출금 쟁점금액1(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AAA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AAA간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바, 대출금의 사용내역 및 이자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이 AAA에게 양도대금정산서(<별지2> 참고)와 같이 정산 후 잔액을 AAA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AAA가 정산잔금 중 OOO원을 BBB에게 대여하였으니 BBB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OOO원을 BBB가 지정한 CCC과 ㈜AAA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AAA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4.6.5. AAA, BBB㈜, CCC㈜의 OOO의 부채를 변제할 시점의 은행별 부채의 실제 잔액을 입증할 근거서류가 없었고, 청구인은 각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한 이후 2014.6.5. 변제전까지 대출이자 등에 대한 변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채무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다고는 하나, OOO에 변제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담보 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근저당 채무자 중 ㈜CCC(채권최고액 OOO원)의 대표이사 EEE는 청구인의 모(母)로서 AAA의 채무가 아님에도 그 채무를 변제한 점 등 근저당 채무의 실제 채무자 조사시 청구인의 소명부족등으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항변하였는바, 변제된 대출금은 청구인이 OOO에 변제해야 할 채무로 AAA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표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근저당설정․말소내역 ㅇㅇㅇ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무자가 AAA로 되어 있는 ①부채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의 부채를 AAA가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 일가와 관련성이 있는 다음 <표4>의 ㈜DDD과 BBB, EEE㈜의 부채를 AAA가 인수하여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05.10.21. OOO에서 AAA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 청구인의 근저당 변경내역 ㅇㅇㅇ (나) AAA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한 위 ①, ②, ③, ④의 부채는 AAA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친족이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변제할 금액이다.
(4) 또한 양도대금 중 OOO원은 AAA에게 반환되지 않고,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AAA가 양도대금 정산잔금 중 OOO원을 BBB[청구인의 부(父)]에게 대여하였으니 BBB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넘겨주었다 주장하나, AAA와 BBB 사이의 채권ㆍ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증빙 자료에 대한 제출도 없었고, BBB에게 지급했다던 OOO원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2) AAA는 쟁점부동산을 2017.3.10.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조사청은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종결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7.3.10.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10299)에 입금된 사실과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 <표7>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수내역 ㅇㅇㅇ (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 AAA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상 조사 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 측의 자료 제출 등 조사협조가 전무함에 따라 계좌 등 금융조사를 통하여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통한 수수사실을 확인하였고,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매수인과 청구인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8>와 같고, 청구인의 삼촌 AAA의 사업이력은 없으며, 기타 친인척의 사업자 내역과 쟁점부동산과 관련 법인사업자 내역은 다음 <표9>, <표10>과 같이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9> 친인척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10>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법인사업자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9.5.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정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조사 착수시 갖고 있던 혐의점 대로 결과를 확정할 예정에 있어 청구인의 자료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향후 조사결과 통지시 불복의사를 전달하였고, 심판청구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대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 대출원금 및 이자내역 1부, 흥국생명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영수증 15매, FFF, GGG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날인된 현금수령확인서(수신처: OOO) 1매, 대출실행내역 및 지급영수증(발행처: OOO) 4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2(잔여금액 OOO원)에 대하여 AAA에게 반환되지 않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항변시 BBB의 요청으로 다음 <표11>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하 “ ㈜AAA”이라 한다) 과 그 대표이사인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심판청구시 제출했던 현금수령확인서 1매, 대출실행내역(채무금액 OOO원, OOO원) 2매와 함께 2014.6.5.자 채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한 입금증 6매, 청구인이 CCC 또는 ㈜AAA에 타행계좌 이체한 확인증 10매(총금액 OOO원)를 제출 하였다. <표11> 잔여금액 관련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요 입ㆍ출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CCC 및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HHH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금액을 추후 반환받아 CCC 또는 ㈜AAA에게 추가로 OOO원을 투자ㆍ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정산의 일환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단, ‘갑’이 필요한 경우 ‘을’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을’의 요구에 의해 정산 후 반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AAA의 승낙하에 OOO원을 CCC과 ㈜AAA에 송금한 것 이라고 소명하였으며, CCC이 동 자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금융증빙 (OOO, 110299) 에 따르면 다음 <표12>과 같이 OOO원이 매매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인의 계좌 중 2017.5.1. 이후 주요 입 ㆍ 출금 내역 ㅇㅇㅇ (마) 2017.3.10. 청구인의 동 계좌 에서 출금된 OOO원의 대체전표에 따르면 OOO 계좌(18807907)로 입금되어 OOO 대출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2차 항변이후 제출한 추가 금융증빙 ㅇㅇㅇ
(5) 처분청은 당초 심판청구시, 또는 항변시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답변하였다. (가) 조사 당시 조사 청 조사담당 공무원은 양도자 AAA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과정, 근저당설정내역, 양도대금 수수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청을 내방하거나 가정방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AA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않아 만날 수 없다면서 조사청에 내방하지도, 직접 대면할 수도 없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역시 어떠한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받지 못했으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작성과정, 근저당 설정내역, 양도대금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면 및 전화통화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AAA와 동일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였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AAA 및 청구인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및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일체의 자료제출이나 소명에 응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양도대금정산서를 근거로 처분청의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계약서 및 정산서가 작성시점 등이 불명확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AAA 외의 청구인 일가와 관련이 더 깊은 법인사업자의 채무까지 변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 및 변제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서에 매매대금 중 AAA에게 반환되지 않은 OOO원 중 OOO원은 AAA가 BBB(청구인의 부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라고 하여 넘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추가의견서 및 금융자료 제출’시에는 쟁점금액을 ㈜AAA 및 그 대표자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증빙을 제출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조사 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10299) 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입금일이 속하는 2017.1.10. ~ 2017.5.17. 기간 동안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13>과 같은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①+②+③+④)중 OOO원(⑤)이 OOO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남은 잔액 OOO원은 ㈜AAA 및 CCC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동 입 ․출금 내역과 같이 2017.1.10. 기초 잔액이 OOO원에서 시작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이 들어온 후 OOO 대출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OOO원 중 HHH에게 OOO원이, CCC에게 OOO원이 송금되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에게 OOO원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2017.3.10. 이후 CCC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한 OOO원(⑥+⑦)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입금일(2017.3.10.) 이전부터 동 법인 및 CCC과 입․출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던 OOO원의 속성을 알 수 없으므로 CCC 또는 ㈜AAA은 BBB가 아닌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표13> 청구인의 계좌(110299)의 양도일 전후 주요 입출금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전부사항 명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시 전세를 끼고 매수함에 따라 그 당시 전세입자는 조수연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첨부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차 위임금액인 전세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조수연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전세보증금 OOO원(①+③)을 제외하면 OOO원은 다른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동 금액을 채무면제 또는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정산서는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사후에 작성이 충분히 가능한 자료로 보이는 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정산서에 따른 정산내역 중 청구인이 AAA의 부채라고 주장하는 BBB㈜, CCC㈜의 부채와의 연관성, 부채 변제 후 구상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AAA의 부채를 대환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판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양도금액 중 청구인의 대출을 변제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2(잔여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BBB(BBB의 요구에 따른 CCC 및 ㈜AAA)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내역 외의 송금사유, 소비대차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인이 쟁점금액2를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출․사용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채무면제 또는 현금증여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ㅇㅇㅇ <별지2> 양도대금정산서 ㅇㅇㅇ <별지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