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841 선고일 2022.10.25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구현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6. OOO에서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업종을 의료기기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2.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년 5월 서면확인대상으로 선정된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매출누락액을 반영하여, 2022.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및 실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은 2001년 ㈜AAA에 입사하여 의료기기 영업업무를, 2004년 BBB 등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보험, 자산관리, 병원 대출 등 상담업무를, 2007년 CCC에서 의료기기 영업업무를 해오다가, 2013년 10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DD를 설립하여 대표로 재직 중 거래처 병원의 부도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2017.10.30. 이를 폐업하였으며, 이에 심리일 현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체납상태에 있다. (나) 청구인은 교제 중에 있던 aaa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지만 aaa(직함 이사)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사업용계좌 OOO, 개인계좌 OOO)를 통하여 사업상거래가 이루어졌다. (다) 쟁점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역(2017년 12월〜2019년 11월)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납품, 이전설치, 수리 및 부품 교체, 컨설팅 및 개원준비 등으로,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바, 이에 해당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aaa이 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분야에 어떠한 지식도, 관련 경력도 없어 업무수행능력이 없었다.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aaa의 경력사항, 사업자 명의대여 경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aaa은 혼인한 사실이 없이 단지 친분관계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며, 함께 거주한 바도 없다. (다) aaa은 2013.10.4.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 DDD를 설립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의 필체는 청구인이 아닌 aaa의 필체로, aaa이 직접 해당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 (마) aaa과 거래했던 업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aaa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나, 이는 단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사)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관련 견적서에 의하면 aaa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상당액이 aaa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로 송금되었고 aaa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아닌,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부친의 암보험금, 차량 매도금액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차)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민사소송 결과 청구인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aaa이 사기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20.2.25.경까지 OOO라는 상호로 병원 개원 컨설팅 및 의료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aaa임을 명백히 적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 거래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수입금액 입금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다수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출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별도의 경제활동이력이 없는 등 다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전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했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심사부가 2007-345, 2007.12.24., 같은 뜻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면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과세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아래 <표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6.〜2016.8.6.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2017.10.16.〜2020.2.25. 기간 동안 ‘OOO(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건설내장공사업(추후 업종변경)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6. 본인(임차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2017.11.30. 본인명의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OOO시장이 2017.11.28. 발급분)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도소매 의료기기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2020.2.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과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며, 일부는 고지되어 체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2016년〜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 내역 (단위: 원) OOO (다) aaa의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aaa은 2002.3.4.〜2002.5.30.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도소매업을, 2013.10.11.〜2017.10.24. 기간 동안 ‘(주)DDD’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aaa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의료기기 관련업무를 2000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직접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의료 사업은 전혀 아는바가 없고 업체관계자들도 청구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EEE 외 7곳의 확인서(2021년 10월 작성분)에 의하면, 각 거래처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DD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DDD는 2013.10.4. 대표이사 aaa, 목적사업 의료기기도소매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후 2019.12.9. 해산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병원) 의료기기 납품 관련 견적서’ 및 ‘파산신고된 병원의 의료기기 매수의향서’ 등에 의하면, 담당자에 ‘OOO aaa 이사: OOO’로, 대표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명의 OOO계좌(3개)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OOO(2017.10.20.∼2021.6.21.)의 경우, 거래처 관련 입출금내역, 청구인과 aaa로의 입출금내역(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음) 및 현금출금내역이 나타나며, 나머지 2개 계좌(OOO)의 경우, 대부분 현금출금내역이거나 거래처 관련 거래내역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aaa로의 출금내역 (단위: 원) OOO (바) OOO호 사건(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aaa)은 2017년 10월경부터 2020.2.25.경까지 OOO라는 상호로 병원개원 컨설팅 및 의료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이와 관련하여 OOO 사기 사건 관련 피고인(aaa) 소환장(2021.11.2.) 및 구속통지서도 제출] (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관련, 민사소송결과 채권양도통지서, OOO 물품대금 판결문, OOO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 관련 채무자임이 확인된다. (아) 그 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간 중 거래처와 aaa 간에 의료기기 견적과 관련하여 오고 간 이메일, aaa과 청구인의 필체 비교내역(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필체가 aaa의 것이라는 주장 관련), 청구인과 aaa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청구인은 aaa과 혼인한 이력이 없고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 관련), 기타 청구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차입내역, 청구인 가족의 병원진단서 내역(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수입이 아닌 차입금 및 가족의 암보험금으로 생활했다는 주장 관련) 등이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소득 등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 등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OOO과 ㈜DDD를 통하여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의료기기 납품 관련 견적서 등에서 담당자로 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 현금출금 및 청구인과 aaa로의 출금 등의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중 청구인으로의 출금액은 2018년에 OOO원에 불과한 반면 aaa로의 출금액은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의 상당액이 확인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