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면서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과세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아래 <표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6.〜2016.8.6.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2017.10.16.〜2020.2.25. 기간 동안 ‘OOO(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건설내장공사업(추후 업종변경)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16. 본인(임차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2017.11.30. 본인명의의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OOO시장이 2017.11.28. 발급분)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도소매 의료기기로 정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2020.2.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과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며, 일부는 고지되어 체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2016년〜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 내역 (단위: 원) OOO (다) aaa의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aaa은 2002.3.4.〜2002.5.30.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도소매업을, 2013.10.11.〜2017.10.24. 기간 동안 ‘(주)DDD’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aaa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의료기기 관련업무를 2000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직접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의료 사업은 전혀 아는바가 없고 업체관계자들도 청구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EEE 외 7곳의 확인서(2021년 10월 작성분)에 의하면, 각 거래처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DD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DDD는 2013.10.4. 대표이사 aaa, 목적사업 의료기기도소매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된 후 2019.12.9. 해산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병원) 의료기기 납품 관련 견적서’ 및 ‘파산신고된 병원의 의료기기 매수의향서’ 등에 의하면, 담당자에 ‘OOO aaa 이사: OOO’로, 대표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명의 OOO계좌(3개)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OOO(2017.10.20.∼2021.6.21.)의 경우, 거래처 관련 입출금내역, 청구인과 aaa로의 입출금내역(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음) 및 현금출금내역이 나타나며, 나머지 2개 계좌(OOO)의 경우, 대부분 현금출금내역이거나 거래처 관련 거래내역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aaa로의 출금내역 (단위: 원) OOO (바) OOO호 사건(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aaa)은 2017년 10월경부터 2020.2.25.경까지 OOO라는 상호로 병원개원 컨설팅 및 의료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이와 관련하여 OOO 사기 사건 관련 피고인(aaa) 소환장(2021.11.2.) 및 구속통지서도 제출] (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관련, 민사소송결과 채권양도통지서, OOO 물품대금 판결문, OOO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 관련 채무자임이 확인된다. (아) 그 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간 중 거래처와 aaa 간에 의료기기 견적과 관련하여 오고 간 이메일, aaa과 청구인의 필체 비교내역(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된 필체가 aaa의 것이라는 주장 관련), 청구인과 aaa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청구인은 aaa과 혼인한 이력이 없고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 관련), 기타 청구인 명의 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차입내역, 청구인 가족의 병원진단서 내역(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수입이 아닌 차입금 및 가족의 암보험금으로 생활했다는 주장 관련) 등이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소득 등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 등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OOO과 ㈜DDD를 통하여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의료기기 납품 관련 견적서 등에서 담당자로 aaa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 현금출금 및 청구인과 aaa로의 출금 등의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중 청구인으로의 출금액은 2018년에 OOO원에 불과한 반면 aaa로의 출금액은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의 상당액이 확인되는 점, aaa(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더욱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임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또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