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5.17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6.30 ㈜AAA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실거래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간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동 매매계약서 제5조 제3호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경작물, 무허가건물 등 ㈜AAA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지장물을 잔금일 이전까지 청구인의 책임으로 이전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
(3) 청구인이 제출한 동생 bbb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2>와 같고, 동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동생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생활하다가 몸이 아파 농사를 그만두고 천막으로 창고 3개동을 설치하여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하다가 c cc에게 임대하였고, ㈜AAA과 OOO원의 지장물 보상(명도) 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원은 본인의 OOO로 입금받았으나, 나머지 OOO원은 수수하지 않았다고 나타난다. <그림2> 동생 bbb의 사실확인서 ◯◯◯
(4) 청구인은 동생 bbb가 쟁점토지를 ccc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ccc의 임대보증금(OOO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동 영수증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ccc의 임대보증금(OOO원) 영수증 ◯◯◯
(5) 청구인이 제출한 동생 bbb 명의의 OOO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5.11.27.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5.11.30. bbb의 배우자 hhh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출금)되었으며, 2015.11.30. 수표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2015.12.7.∼2017.2.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ccc에게 이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법인통합조사에서 받은 ㈜AAA의 실제 대표자인 ddd의 확인서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AAA의 실대표자 ddd의 확인서 ◯◯◯ (가) 위 확인서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인 ddd은 ㈜AAA이 시행사인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시 지주 및 임차인과 “지장물 보상 합의서” 및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를 작성하고 명도비 및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장부상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지주에게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이외에 지장물 및 명도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장물 및 명도비 금액이 아닌 토지소유주별 지급 금액 전체가 토지매수대금이며, 세입자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지장물 보상비가 아닌 명도 및 이주비 명목의 합의금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확인서의 붙임 내역에 따르면, ddd은 지장물 및 명도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쟁점토지 장부가액(토지매입대금)은 OOO원(OOO)으로 나타난다. (다) 위 확인서의 붙임 내역에서 ddd이 지장물 및 명도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토지매수대금이라고 확인한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토지소유주) 29명 중 3명 [eee(1951년생), fff(1948년생), ggg(1967년생)]은 이를 시인하여 2021년 4월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이 법인통합조사에서 받은 ㈜AAA과 bbb간 체결한 지장물 보상(명도) 합의서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AAA과 bbb간 체결한 지장물 보상(명도) 합의서 ◯◯◯ 위 지장물 보상(명도) 합의서에 따르면, bbb를 ‘OOO상의 임차 점유자’로 기재 되어 있고, 합의서상에 나타나는 bbb의 주소지(OOO)는 2006.9.6.부터 2011.12.20.까 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되며, 합의서 작성당시(2015.1.8.) 주민등 록상 주소지는 OOO로 확인되고(아래 <표1>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참조), 합의서상 ㈜AAA의 직인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8) 처분청이 제출한 ㈜AAA과 임차인 강ㅇㅇ(상호: OOO)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 및 ccc과 임차인 강호식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 <그림6> 및 <그림7>과 같다. <그림6> ㈜AAA과 임차인 강ㅇㅇ(상호: OOO)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 ◯◯◯ <그림7> ccc과 임차인 강ㅇㅇ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
(9) 처분청이 제출한 ㈜AAA과 임차인 박△△(상호: OOO)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 및 ccc과 임차인 박△△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 <그림8> 및 <그림9>과 같다. <그림8> ㈜AAA과 임차인 박△△(상호: OOO)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 ◯◯◯ <그림9> ccc과 임차인 박△△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
(10) 처분청이 제출한 ㈜AAA과 임차인 박ㅇㅇ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는 아래 <그림10>과 같다. <그림10> ㈜AAA과 임차인 박ㅇㅇ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 ◯◯◯
(11) 처분청이 제출한 ㈜AAA과 임차인 최ㅇㅇ(상호: OOO)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는 아래 <그림11>과 같다. <그림11> ㈜AAA과 임차인 최ㅇㅇ(상호: OOO)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 명도 및 지장물 협의보상 확인서 ◯◯◯
(12)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2016.6.30)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양도당시(2016.6.30) 등록된 사업자 현황 ◯◯◯
(13)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동생 bbb는 1990년대에 보험대리점, 음식점업(분식), 소매업(철물점)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종 사업장은 ◯◯ 시장 주유소(1995.1.1∼2010.11.12)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지상에 임대업 등 사업 영위내역은 확인되고 않고, 쟁점토지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ccc(1961년생)은 2000.6.1∼2020.3.2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점포(자기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지장물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 bbb에 대한 보상(명도)비에 해당하므로 그 귀속자인 동생 bbb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의 실제 대표자인 ddd의 확인서에 따르면, ㈜AAA이 지장물 및 명도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AAA의 실대표자 ddd의 확인서 및 ㈜AAA과 bbb간 체결한 지장물 보상(명도) 합의서에 의거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OOO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bbb의 사실확인서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5.11.27 ㈜AAA으로부터 bbb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나머지 OOO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수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OOO원)에 쟁점금액 중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