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801 선고일 2022.10.11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오가면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지상에 설치하여 그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농막)는 생활근거지라기 보다는 쟁점토지 관리를 위한 임시거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4. 취득한 OOO 소재 전 3,8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0.5.15.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2020.7.3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6.부터 2021.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12.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12.14.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판넬로 건축물을 짓고 전기ㆍ수도시설과 주방기구 및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거주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한 사실은 OOO의 지장물보상 명세서, 전기요금 부과내역서, OOO의 지하수 개발 허가서,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숙소 내외부 사진, 농협에서 발급한 자재구입 확인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농작물 재배 사진, 동네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2) 청구인은 2020년 쟁점농지가 OOO의 근린공원 조성에 편입됨에 따라 2020.4.24. 지장물(구축물 및 과수나무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았고, 농업손실보상액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자가 아니라면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거주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3) 청구인은 2009.12.2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판넬로 건축물을 짓고 전기와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모친의 병원진료일 등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OOO에 가는 등 부정기적으로 다니다가 2018년 7월 모친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농지소재지에 상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시거주하는 농지소재지 내 가설건축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자 OOO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가 쟁점농지가 자연녹지 근린공원 지역 내에 소재하여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허가 및 주민등록 이전은 안된다고 하며 이전신청을 거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의 OOO 체크카드(OOO)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20.1.1.부터 2020.5.31.까지 기간 동안 100건의 사용내역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지역에서 74건, 연접지역인 OOO지역에서 7건을 사용하여 대부분(81%)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사용한 반면, OOO지역에서 사용한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OOO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병원ㆍ약국에서 사용한 내역이므로, 청구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농사목적으로 구입한 소형 중고 화물용 포터 트럭에 대한 자동차검사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하였고,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한 사실도 있다.

(5) 모친 사망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본격적으로 거주한 2018년부터의 전력 사용내역과 동물사료 구입내역이 크게 늘어난 점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6)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확인서 및 문답서를 징취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의 핵심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 질문하지 않고 세법을 전혀 모르는 농민인 청구인에게 질문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경위, 취득자금 출처, 농기계 보유내역 등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여부에 대한 상황으로 우회적으로 질문하여 본질을 흐리고, 농사밖에 모르는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 본격적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기 전인 2018년 이전의 상황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하게 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3.28.~2020.7.26.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제척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쟁점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이 진술내용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어 보이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본인 명의의 주택 대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장기간 숙식을 해결하며 상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농지 수용 당시 OOO에서 작성한 물건조서에도 주택이 아닌 휴게실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는 농작업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임시 거처였을 뿐 장기간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토지보상법제55조에 따라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사비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농지 양도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은 ‘주소지’인 본인 명의 자택에서 일터인 ‘쟁점농지’를 오가며 경작을 하였고, 많은 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쟁점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아래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이장 및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임의작성과 번복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 농업보상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 농기구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 에 따라 영업의 폐지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쟁점농지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상 경작자와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에서 ‘OOO 농가 평균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였을 뿐이며, 따라서 지장물 철거 보상 및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사실이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자연녹지의 근린공원 내 건물인 관계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용도지역이나 건물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농지’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주소지를 쟁점주택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쟁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체크카드 사용내역이나 전력사용량을 제시하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서 쟁점농지로 수시로 드나들며 농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쟁점농지 인근에서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다수 나타나고 쟁점농지에서 전력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일하였다는 건설공사 현장이 쟁점농지 인근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통상적으로 개와 닭은 사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면 사육장 곁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사육이 가능하므로 사료구매 사실 또한 상시 거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은 평온한 상태에서 문답서의 모든 답변을 자필로 기재한 후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말미에 청구인에게 확인을 하여 청구인은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12.14. 취득한 후 2020.5.15.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2020.7.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농지 외 청구인이 보유했던 농지현황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농지보유 현황 OOO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천원) OOO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적용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쟁점농지 취득 이후 소득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OOO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표5>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OOO

(4) 2021.8.26.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3.28.부터 2020.7.26.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세무조사 당시는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2021.9.7.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3.28.부터 2020.7.26.까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지장물보상자료, 경작사실 확인서, 농사용 전기사용내역,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농약 등 구입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O구청장이 2020.6.3. 발급한 농지원부상 농업인인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0.7.13.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재배품목은 김장(가을)배추, 고구마, 대추, 복숭아, 배, 땅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20.6.29.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청구인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일자는 2010.7.2., 출좌좌수는 270좌,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지장물 철거(이전) 계약서에 청구인은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액 OOO천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군수와 2021년 7월 작성한 영농손실보상약정서상 쟁점농지 수용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에 확인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쟁점농지의 농사용 전력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신설일은 2011.5.11., 해지일은 2020.10.8.이고 2018년 3월 이후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20.1.1.부터 2020.5.31.까지 기간 동안 100건의 사용내역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지역에서 74건, 연접지역인 OOO지역에서 7건을 사용하여 대부분(81%)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상기 외 청구인은 OOO군수가 2011.4.27., 2017.4.25. 발급한 쟁점농지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 청구인의 농약 등 구매내역이 나타나는 OOO농협의 거래자(청구인)별 매출 상세내역, 쟁점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내부 판넬조) 내외부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1.2. 선고 2010두1458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2020년 5월)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고, 동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해 있지 아니하며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내부 판넬조)를 설치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닐하우스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거주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