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12.14. 취득한 후 2020.5.15.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2020.7.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농지 외 청구인이 보유했던 농지현황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농지보유 현황 OOO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천원) OOO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적용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쟁점농지 취득 이후 소득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 OOO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표5> 쟁점토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OOO
(4) 2021.8.26.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3.28.부터 2020.7.26.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세무조사 당시는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2021.9.7.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3.28.부터 2020.7.26.까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지장물보상자료, 경작사실 확인서, 농사용 전기사용내역,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증, 농약 등 구입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O구청장이 2020.6.3. 발급한 농지원부상 농업인인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0.7.13.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재배품목은 김장(가을)배추, 고구마, 대추, 복숭아, 배, 땅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농업협동조합장이 2020.6.29.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청구인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일자는 2010.7.2., 출좌좌수는 270좌,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지장물 철거(이전) 계약서에 청구인은 지장물 철거(이전) 보상액 OOO천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군수와 2021년 7월 작성한 영농손실보상약정서상 쟁점농지 수용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이장 및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에 확인자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상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쟁점농지의 농사용 전력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신설일은 2011.5.11., 해지일은 2020.10.8.이고 2018년 3월 이후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20.1.1.부터 2020.5.31.까지 기간 동안 100건의 사용내역 중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지역에서 74건, 연접지역인 OOO지역에서 7건을 사용하여 대부분(81%)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상기 외 청구인은 OOO군수가 2011.4.27., 2017.4.25. 발급한 쟁점농지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 청구인의 농약 등 구매내역이 나타나는 OOO농협의 거래자(청구인)별 매출 상세내역, 쟁점농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내부 판넬조) 내외부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1.2. 선고 2010두1458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2020년 5월)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고, 동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해 있지 아니하며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오가며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내부 판넬조)를 설치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닐하우스는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거주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