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798 선고일 2022.09.22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20.9.2.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 달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 제3자가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을 거주지가 아닌 경기도 안양시 또는 시흥시 등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텔레마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2011년부터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1. OOO 소재 토지 1,782㎡ 및 909-2 토지 3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7.20. 쟁점농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OOO는 2020.9.2. 쟁점농지를 OOO원에 수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4.12.〜2021.4.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는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1.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이의신청을 거쳐(이의결정서 송달일: 2021.12.17.),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15.∼2020.9.16.까지 OOO(이하 “거주지”라 한다)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거주지에 독립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임대인 AAA(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구두로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임대인 주택의 전체 관리비에서 청구인이 임차한 면적을 감안하여 매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에 의하여 관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임대인은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거주지에 사는 주민 BBB, CCC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 또한, 임대인은 2021.6.25. 처분청과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내용까지 전달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1.4.25.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임대인의 장모 DDD는 중증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소리로 불러도 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이러한 상태의 DDD에게 전화로 청구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임대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에서 부인하는 행위는 적법하게 맺은 계약서를 처분청에서 부인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라)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20년 11월초에 OOO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받았다. (마) 농지를 수용할 때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장단협의회에서 농지보상 시점에 8년 이상 자경한 현지 주민 중 주민보상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OOO시장이 4명을 추천하여 총 8명의 보상협의회 위원으로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장단협의회에서 주민보상위원으로 위촉되어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활동까지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 OOO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는 2011.4.1.부터 임대차를 계약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주를 할 수 없었고, 거주지는 생필품을 파는 곳이 없어 생필품을 구입하려면 OOO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 구입비도 OOO보다 비쌌다. (나) 이 때문에 생필품 구입은 청구인이 거주지에 주로 거주하면서 친정어머니가 거주하는 OOO나 OOO에서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다니실 때나 긴급히 돌볼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로 그 곳에 머물면서 친정어머니가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할 때 청구인이 필요한 생필품 등을 같이 구매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주로 OOO가 된 것일 뿐이다.

(3)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출퇴근이 없고 사업장의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였으며, 농번기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텔레마케킹 업무를 적당히 수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4) 청구인의 어머니가 뇌졸중과 심근경색, 당뇨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기억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편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여 처분청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의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처분청 직원에게 문의하자 우편물 송달장소를 어머니 간병소재지로 지정하면 편리하다는 안내를 받고 송달장소를 변경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처분청이 송달한 관련 서류는 신고한 소재지에서 수령하였고 기타 대부분의 서류는 거주지에서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담당조사관에게 세무대리인 신고가 EEE 세무사로 되어 있으니, 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거절하고 청구인만 혼자 세무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실제 문답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실제 문답서에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의 조력기회를 박탈당한 채 청구인이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문답서에 작성한 것이므로, 조사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조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적장부상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입신고와 다르게, 2011.3.15.∼2020.9.16.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AAA, BBB, CCC)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인 거주지에는 2009.1.29.부터 현재까지 DDD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한 부분에 “방 한 칸과 주방, 화장실”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등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할 뿐,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흐름 역시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를 양도할 시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 OOO원과 나머지 OOO원을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등 일부러 증거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4.15. 거주지에 방문하여 만난 DDD는 연로하긴 하였으나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환자로 보이지는 않았고, 그와 직접 이야기하였을 때 집안의 다른 방에 다른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DDD가 치매환자라며 처방전을 첨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약사에게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처방전 중 치매약이 들어있기는 하나 치매 초기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 질문을 한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DDD가 치매환자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까지 탐문을 하였는데, 당시 농번기여서 쟁점농지의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주민을 만날 수 있었고, 준비한 지적도로 쟁점농지를 설명한 후 문의한바, 그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특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4.16. 청구인과 문답을 주고받을 당시 첨단탈세방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 등 문서감정의뢰를 위하여 원본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위원 위촉장 및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가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빙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OOO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로 어머니의 병원진료 내역 등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내역과 개인사업자이력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사가 의뢰한 상품 등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소득자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을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면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2014.10.27.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과 관련된 서류는 신고한 소재지에서 수령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 등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송달변경 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변경된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하고 이를 제3자가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생활하였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변경 신고한 소재지에서도 수령인은 청구인이고, 국세를 납부한 장소도 OOO 소재 수납기관이며, 가상계좌를 제외한 국세납부를 한 은행 수납장소 현황 역시 OOO 소재 수납기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변동 내역(2003.5.21.〜2020.9.2.)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처를 마련한 2011년 3월경부터 쟁점농지가 OOO에 수용된 시점인 2020년 9월까지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3.2.)와 임대인의 사실확인서(2021.5.17.)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1.3.2.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나, 청구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20.12.1.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다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2020년도 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20.11.25.)를 보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이장인 임대인과 쟁점농지 인근의 다른 농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2011년 3월경부터 2020년 8월까지 쟁점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였고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비료 등은 조합원인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구입한 후 사용하였으나, 2011〜2019년 기간 동안 자경을 위하여 고구마순 등을 직접 구매하였다면서 거래내역서(2021.11.7.)를 제출하였는데, 거래처명은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서 위촉장과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2011.1〜2020.12)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총 42건으로 그 사용처는 주유소,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2016.5.〜2021.5. 기간 동안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서 거래 자료 및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2014.4.〜2021.2. 기간 동안의 OOO 및 OOO 소재 병원의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DDD가 치매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처방전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치매치료제인 설비셉트 5mg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1.4.)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파)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작성 한 문답서(2021.4.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문답서 말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018년 기간 동안 건설/상가신축판매업, 도소매/운동기구·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5년 이후 매년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거) 청구인은 2014.10.27. 처분청에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였다며 송달장소 변경신고 접수증(2014.10.27.)을 제출하였고, 송달장소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변경하였다. (너) 국 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2011.3.〜2014.12. 및 청구인이 거주지에 전입한 기간(2015.12.1.∼2020.9.2.) 동안 일반우편(환급금통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등)을 모두 OOO으로 발송하였고, 특히 2016.4 이후 청구인의 OOO 소재의 사업장에 대한 납부서 총 10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1건은 2018.4. OOO에서 경비원이, 1건은 2019.10. OOO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나머지 8건은 아래 <표3>과 같이 3건은 OOO에서, 5건은 OOO에서 청구인이 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등기우편물 수령 내역 OOO (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보면, 가상계좌 이체를 한 건 외에는 모두 OOO 소재 OOO은행 또는 OOO 소재 OOO은행 지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이 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하단에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해당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조세평등주의원칙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겠다(조심 2020전554, 2020.5.1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11년부터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부터 2020.9.2.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와 달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에 제3자가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관청이 발송한 등기우편을 거주지가 아닌 OOO 또는 OOO 등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텔레마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2011년부터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달리 거주지에서 2011년 부터 실제 거주하였다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20.11.25.)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3.2.) 그리고 임대인의 사실확인서(2021.5.17.)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여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 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