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3.15.∼2020.9.16.까지 OOO(이하 “거주지”라 한다)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거주지에 독립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임대인 AAA(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구두로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임대인 주택의 전체 관리비에서 청구인이 임차한 면적을 감안하여 매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에 의하여 관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임대인은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거주지에 사는 주민 BBB, CCC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 또한, 임대인은 2021.6.25. 처분청과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내용까지 전달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1.4.25.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임대인의 장모 DDD는 중증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소리로 불러도 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이러한 상태의 DDD에게 전화로 청구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임대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에서 부인하는 행위는 적법하게 맺은 계약서를 처분청에서 부인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라)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20년 11월초에 OOO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받았다. (마) 농지를 수용할 때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장단협의회에서 농지보상 시점에 8년 이상 자경한 현지 주민 중 주민보상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OOO시장이 4명을 추천하여 총 8명의 보상협의회 위원으로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장단협의회에서 주민보상위원으로 위촉되어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활동까지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 OOO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는 2011.4.1.부터 임대차를 계약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주를 할 수 없었고, 거주지는 생필품을 파는 곳이 없어 생필품을 구입하려면 OOO시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 구입비도 OOO보다 비쌌다. (나) 이 때문에 생필품 구입은 청구인이 거주지에 주로 거주하면서 친정어머니가 거주하는 OOO나 OOO에서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다니실 때나 긴급히 돌볼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로 그 곳에 머물면서 친정어머니가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할 때 청구인이 필요한 생필품 등을 같이 구매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주로 OOO가 된 것일 뿐이다.
(3) 청구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출퇴근이 없고 사업장의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였으며, 농번기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텔레마케킹 업무를 적당히 수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4) 청구인의 어머니가 뇌졸중과 심근경색, 당뇨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기억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편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여 처분청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의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처분청 직원에게 문의하자 우편물 송달장소를 어머니 간병소재지로 지정하면 편리하다는 안내를 받고 송달장소를 변경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처분청이 송달한 관련 서류는 신고한 소재지에서 수령하였고 기타 대부분의 서류는 거주지에서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담당조사관에게 세무대리인 신고가 EEE 세무사로 되어 있으니, 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거절하고 청구인만 혼자 세무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실제 문답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실제 문답서에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데, 이는 세무대리인의 조력기회를 박탈당한 채 청구인이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문답서에 작성한 것이므로, 조사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조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공적장부상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입신고와 다르게, 2011.3.15.∼2020.9.16.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확인서(AAA, BBB, CCC)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인 거주지에는 2009.1.29.부터 현재까지 DDD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한 부분에 “방 한 칸과 주방, 화장실”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스비, 수도료, 전기료 등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할 뿐,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흐름 역시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를 양도할 시기에는 임대인에게 현금 OOO원과 나머지 OOO원을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등 일부러 증거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4.15. 거주지에 방문하여 만난 DDD는 연로하긴 하였으나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치매환자로 보이지는 않았고, 그와 직접 이야기하였을 때 집안의 다른 방에 다른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DDD가 치매환자라며 처방전을 첨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약사에게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처방전 중 치매약이 들어있기는 하나 치매 초기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 질문을 한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DDD가 치매환자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까지 탐문을 하였는데, 당시 농번기여서 쟁점농지의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주민을 만날 수 있었고, 준비한 지적도로 쟁점농지를 설명한 후 문의한바, 그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특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4.16. 청구인과 문답을 주고받을 당시 첨단탈세방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 등 문서감정의뢰를 위하여 원본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위원 위촉장 및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가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빙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OOO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로 어머니의 병원진료 내역 등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내역과 개인사업자이력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사가 의뢰한 상품 등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령한 수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소득자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을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면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2014.10.27.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과 관련된 서류는 신고한 소재지에서 수령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 등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송달변경 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변경된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하고 이를 제3자가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생활하였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변경 신고한 소재지에서도 수령인은 청구인이고, 국세를 납부한 장소도 OOO 소재 수납기관이며, 가상계좌를 제외한 국세납부를 한 은행 수납장소 현황 역시 OOO 소재 수납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