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격 상한액이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 조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격 상한액이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 조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구주장에 앞서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건설회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신고하였고,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발코니확장용역과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품목은 모두 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발코니 확장용역 등 과세매출과 관련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확장형가구 등 추가품목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OOO원)이 전액 공제대상임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과소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1.7.21.과 2021.7.23.에 각각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상공급한 냉장고와 안분비율로 인한 오류에 따른 불공제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공제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지자체의 발코니 확장비용의 가격 상한 심사시 기본형상계가 이루어진 주방가구의 매입액에 기본형과 확장형에 투입되는 주방가구의 개산견적 비율(이하 “기본형상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증액경정 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주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심사하여 승인한 가격상한 금액으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과세매출로 보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본형상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청구법인들이 발코니확장용역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들과 수분양자간에 체결된 발코니 확장계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에 당첨된 제3자들로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나)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시 공급가액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한 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입주자모집공고시 대외적으로 공시한 가격으로서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은 정부의 승인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정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기타 국세청의 수많은 해석사례에서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들 또한 지자체가 심사한 가격 내에서 발코니 확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가격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유사 해석사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수분양자로부터 실제 수취하지 않았고, 계약상 받을 권리도 없는 주방가구 기본형상계분이라는 추상적인 공급가격을 매출가액에 추가하여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처분청은 발코니확장용역의 시가가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금액에 기본형상계분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심사받은 발코니 확장 공급가격 상한을 공급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용역의 공급가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금액이 오히려 시가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기본형 상계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본형 상계비율은 실거래가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비율이 아니라 아파트 설계나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前 단계에서 발코니확장비용을 심사받기 위하여 주방가구 공급업체로부터 청구법인들이 견적을 받아 발코니확장비용 가격심사시 제출한 견적서상의 비율로서 실제 거래가액의 비율과는 차이가 있으며, 모든 수분양자가 기본형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 비율을 산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주방가구 개산면적비율(기본형상계비율)은 아파트 실시 설계 및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前 단계에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여러 주방가구 공급업체로부터 기본형 아파트에 공급될 주방가구와 확장형 아파트에 공급될 주방가구의 개산견적을 받아 가격 심사시 제출한 견적서상의 금액 비율이지 실제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비율이 아니다. 따라서 가격심사 이후 아파트 설계가 변경되거나 제품의 품질 및 구성 등에 따라 주방가구의 실제 공급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개산견적 시점과 실제 주방가구를 매입하는 시점 사이에는 통상 2∼3년의 시차가 존재하여 실제 거래금액의 비율과 개산견적비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나) 또한, 최근 아파트 수요자들은 거의 대부분 확장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지자체의 발코니확장 가격심사 시에는 기본형주방가구 원가를 반영하여 확장형주방가구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격심사를 하였으나,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공동주택단지의 모든 수분양자가 확장형 아파트를 선택하여 전부 확장형 아파트만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실제로 기본형 주방가구를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한 기본형상계비율은 산출이 불가능하다. (4)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인데 이 건과 같이 발코니확장 용역과는 별도로 거래징수가 불가능한 기본형상계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추가로 과세를 한다면 소비세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기본형상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다면 분양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게 되어 결국 분양가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사업자가 전단계에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다음 단계 거래당사자 에게 전가시켜 결국 최종소비자가 세 부담을 전부 하도록 설계된 세목이다. (나) 만약 이 건 처분과 같이 아파트 공급 사업자들이 향후 기본형상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예시>와 같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결국 분양가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의 취지가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예시> 처분청 과세논리 인용시 ㅇㅇ
(5)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청구법인들이 기본형상계분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쟁점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들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매입이 매출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증액하여야 할 근거 법령도 없고,주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발코니확장비용 심사제도가 시행되어 국내 모든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부문에서 매입이 매출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처분청이 기본형 상계비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처분청에 있다. (가)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로부터 발코니확장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과소 신고하고자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현행제도 하에서는 계약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기본형상계분)에 대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미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수분양자가 계약변경에 동의할 이유도 없으며 발코니확장 계약금액을 증액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기본형상계비율 산출시 사용한 개산견적비율이 실제 매입시점과 시차가 있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만 하였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아파트 수요는 확장형 선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본형을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매입 비율을 산출하고자 하여도 기본형 가구 등의 실제 매입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매입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산출방법이나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이유도 없으므로 여전히 과 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은 기본형상계분이 추가로 과세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핵심은 수분양자에게 조세부담을 많이 지울 것인지 적게 지울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법인들과 같은 생산자에게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구조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다투는 데에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과세매출 가격과 면세매출 가격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고, 기본형상계분이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원가에 포함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이를 신고하였고, 기본형상계분 또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발코니 확장용역이나 아파트 공급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8) 기본형상계분의 개념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안정화할 정책적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 으로 거래당사자(공급자 ↔ 공급받는 자)의 가격결정 및 계약체결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으로서 이를 근거로 당사자의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9)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본형상계분을 발코니확장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경우 공급자와 수분양자, 과세관청, 정부 모두 아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 청구법인들과 같은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분양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을 무시한 채로 기본형상계비율을 제각각 산출하여 계약금액과 상이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기본형상계비율은 법령에 정해진 산출근거가 없어 신고 단계부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코니확장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기에는 공사 진행 시기상으로 주방가구를 실제 매입하기 전이므로 기본형 상계분 매출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나)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공급업자와 공급계약에 따라 발코니확장비용을 모두 지급 했는데 별도로 계약서에 없는 기본형상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순순히 수긍할 수분양자도 없으며, 기존 분양 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들과 같은 건설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하는 분양 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과세관청 또한 일정한 산출 기준이 없이 건설사들이 제각각 기준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을 일일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금액 등에 의한 과세표준 검증이 불가능함), 설령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더라도 확인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현격히 저하되고 혼란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정부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가격상한을 규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정부기관 내의 과세관청이 주택법령 등과 상반되는 내용의 과세기준을 집행할 경우 납세자는 어떤 선택을 하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만과 부당함을 호소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오로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라는 가격통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정부의 가격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한 정책 협조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오히려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처분은 법리에 맞지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각 공사현장별 발코니 확장비용의 손실률이 과세매출대비 평균 48.8%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코니 확장수익 현황은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가구 매입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분양자들이 기본형 가구에 대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후 별도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형 가구 상계분만큼 청구법인들이 과세용역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를 포함한 분양가상한제도의 운영은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에서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두 타입의 견적금액 차이를 확장비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이는 별도 항목으로 심사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단가계산에 중복 인정 소지가 있는 비용 항목이 있는지 세밀히 살피고 건설사(시행사)의 부당이득이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심사과정을 거쳐 책정된 발코니 확장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과세거래금액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형태, 대응원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각 공사현장별 발코니 확장비용의 손실율이 과세매출대비 평균 △48.8%에 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모든 현장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영속기업을 가정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영리법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결과이며 일반적인 건설사가 분양가 규제로 줄어드는 수익을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 선택을 강요하면서 보전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발코니확장 수익현황은 실제와 동떨어진 금액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에 따라 책정된 대가로 용역을 공급하고 있어 지자체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형에 제공되는 용역을 확장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확장형 원가에 기본형 원가를 상계한 후 그 차액부분만을 발코니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다. 확장형 품목 원가에서 기본형 품목 미설치로 인한 원가 부분은 면세매출(아파트분양가)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확장형 가구 매입이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소비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이 사실관계는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 발코니 분양가 심사시 제출한 주방가구 개산견적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과 OOO청에서 진행한 이의신청 시에도 확인된 사항이다. (마) ① 확장형 가구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되었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당초 청구법인들이 2016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예정·확정 신고했듯이 안분계산하거나, ② 청구법인들이 확장형 가구 매입세액이 전부 과세사업(과세매출)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기본형 품목 미설치 부분이 발생시키는 면세매출(아파트분양가)부분을 과세매출로 조정하여 신고하여야만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확장형 가구 매입이 과세사업(과세매출)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청구법인들의 쟁점 발코니 확장용역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가 기본형 가구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고 별도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기본형 가구 상계분 만큼의 과세용역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 조사청이 기본형상계비율로 과소신고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산출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조사청이 요청한 발코니 확장 대가를 구성하는 각종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분양가 심사시 제출한 개산견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개산견적서를 이용하여 기본형상계비율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산출방법에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청구법인들이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조세회피 심리·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할 과세자료들이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조사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은 청구법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같은 뜻).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과세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청구법인들에게 일관되게 발코니 확장 대가를 구성하는 단열창 공사, 골조 및 마감 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공사 원가를 구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불가능하다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분양가 심사시 개산견적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발코니확장비용 심사시 최종 제출한 주방가구견적서를 토대로 발코니 확장시 확장형가구가 기본형가구를 대체하는 상계비율을 확인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타입별 세대수 비중을 가중 합산하여 각 사업장에 투입된 확장형가구원가에 이를 적용하여 실제치와 최대한 가깝도록 누락된 과세매출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제출된 개산견적서가 설계 이전단계에서 지자체에 발코니확장비용 심사를 받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은 것일 뿐 실제 견적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현장은 분양가심사를 받지 않아 상계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는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공신력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심사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특정시점에 청구법인이 한샘 등 가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확장형가구와 기본형가구의 견적서로서 시간이 경과하여도 각각의 견적금액이 변동하거나 심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확장형가구 대비 기본형가구의 비율은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 조사청의 계산방식대로 산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코니확장용역의 과세매출 누락액은 OOO원으로 이를 반영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발코니 확장손실 합계액(OOO원)을 상쇄하지 못해 조사청의 과세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에 이르러 주장하는 바를 다시 살펴보면 확장형 가구 중 기본형 가구 미설치분을 상계한 후 그 차액 부분만 발코니 분양가로 보고 그 상계한 기본형 미설치분이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상계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확장형 가구는 과·면세 매출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결론적으로 청구법인들이 경정청구 이전 당초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신고한 것이 맞았다는 결론으로 도출되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에 앞서 경정청구를 할 필요 또한 없었다는 모순으로 귀결된다. (사) 청구법인들이 과세매출누락액을 산정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근거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이 건 세액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앞선 사실관계에 미루어 발코니확장용역 관련 과세 매출이 과소(혹은 매입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명목으로 기 신고한 과세매출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시 관련 매입액 전액을 공제 신청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지적한 후 사실에 근접한 매출누락액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제출을 지연·거부하였는바, 이 건 쟁점 검토시 조사청의 과세매출누락액 산정방법의 합리성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능력이 있었는지, 과세사실을 밝힘에 있어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는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추가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분양가상한제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나, 발코니 확장용역은 과세용역으로써 매출세액이 과세되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 기본형 상계분에 대한 과세전환이 부가가치세 가격전가에 이르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면세가 적용됨에 따라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관련 매입은 불공제됨으로써 불공제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발코니 확장용역은 과세용역으로써 매출세액이 과세되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 기본형 상계분에 대한 과세전환이 부가가치세 가격전가로 이르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각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유상옵션 품목과 금액을 확대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며 발코니 확장용역을 포함한 유상옵션 금액이 분양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입법취지의 훼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매출 품목 자체를 증가시키는 기업의 영리행위와 이를 제한하지 못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4) 조사 청은 청구법인들이 확장형 가구 공급분 전체가 과세매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도 매출 신고시에는 기본형 가구 공급 예정액만큼을 상계하여 과세매출에서 축소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과세한 것이지 단순하게 매입이 매출보다 많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청구법인들의 각 사업장별 발코니 확장 매출액에서 발코니 확장 매입액을 차감한 손실 총액이 약 OOO원(공급가액)이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으며, 조사청이 단순히 발코니 확장 관련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근거없이 과세한 것처럼 단언하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청구법인들이 수분양자들과 맺은 계약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과세 공급가액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들은 기본형 가구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금액(면세)을 유지함으로써, 기본형 가구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확장형 가구금액에서 상계하여 결과적으로 과세대상인 확장형 가구금액의 일부를 아파트 분양금액(면세)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례(OOO 판결)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과세분을 면세로 공급한 청구법인들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들의 현장별 발코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 대(99.78%, 9,991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분양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청구법인들 또한 충분히 이를 예측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최초 분양가액 책정부터 청구법인들이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전가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사청에서 면세매출원가를 대체하는 과세매출 원가를 토대로 과세 누락 매출을 도출한 이 건 과세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7)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이 지자체의 승인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코니 확장용역을 정부의 승인이나 지시에 따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원에서 2020년 2월 발간한 감사보고서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기본형 건축비와 이에 가산되는 비용 등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의 공급가액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주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투입된 비용, 주택구조·지역·시기에 따른 분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므로 분양가격과 분양가 상한금액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분양가 상한금액이 곧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8)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법원(OOO 판결)은 개별 세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입증의 정도는 일응의 입증으로 족하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추정을 인정하며 그 이후에 대한 입증을 납세자에게 전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자체 심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과세)이 과세원가를 면세원가로 떠넘기며 과소하게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발코니 확장용역의 매출-매입원가 비교를 통해 방증하였으며, 그러한 후 경험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수긍이 되는 사실들, 시간이 지나 한샘 등 가구업체의 주방가구 공급가액이 변동할 수 있을지라도 같은 가구 업체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품인 이상 변동비율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 각 공사현장별 주택의 구조와 면적 차이가 발생하므로 현장별 개산견적비율 차이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자체 심사자료를 토대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을 확정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누락된 과세매출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5.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비지수등”이라 한다)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에도 또한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레미콘 및 고강도 철근 각각의 가격 변동률(제3항ㆍ제4항 및 이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산정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합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및 알루미늄 거푸집 각각의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건설회사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신고하였고,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용역 및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해서는 과세로 신고하였다. 이후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발코니 확장용역과 시스템 어에컨 등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분에 대하여 2021.7.21.부터 2021.7.23.까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2021.12.9.)에 따라 쟁점매입세액 OOO원 중 일부 오류 등으로 잘못 신고한 매입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 결정하는 동시에 청구법인들이 발코니 확장에 따라 확장 전 기본형 아파트 원가에 반영된 가구비용을 과세매출이 아닌 면세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공제·불공제·매출세액 증액경정)은 <표1>과 같고, 각 법인별 상세내역은 청구①법인은 <표2>, 청구②법인은 <표3>, 청구③법인은 <표4>와 같다. <표1>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 경정내역 ㅇㅇㅇ <표2> 청구①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 경정내역 상세 ㅇㅇㅇ <표3> 청구②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 경정내역 상세 ㅇㅇㅇ <표4> 청구③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 경정내역 상세 ㅇㅇㅇ (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7호)에 따라 발코니 확장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원가항목 및 단열창·골조 및 마감·가구 및 특정인테리어의 산출방법을 <표5>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 중 가구 공급에 대한 예시를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심사참고기준의 원가구성 항목 산출방법 ㅇㅇㅇ <표6> 가구 공급에 대한 발코니 확장비용 산출방법 예시 ㅇㅇㅇ
2. 아파트 분양시 체결하는 아파트 공급계약과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각각 분양가상한제와 발코니확장비용 심사를 통하여 아파트 공급가격과 발코니 확장가격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표7>와 같은 가격 책정 예시를 제시하였다. <표7>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 예시 ㅇㅇㅇ
3. 청구법인들이 쟁점증액매출액을 증액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그림으로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증액매출액 관련 예시 ㅇㅇㅇ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들의 발코니 확장용역에 따른 손익과 매출액 증액에 따른 매출누락 결정금액은 <표8>과 같고, 각 법인별 상세내역은 청구①법인은 <표9>, 청구②법인은 <표10>, 청구③법인은 <표11>과 같다. <표8> 청구법인들의 발코니 확장용역 손익 및 매출누락 결정액 ㅇㅇㅇ <표9> 청구①법인 발코니 확장용역 손익 및 매출누락 결정액 ㅇㅇㅇ <표10> 청구②법인 발코니 확장용역 손익 및 매출누락 결정액 ㅇㅇㅇ <표11> 청구③법인의 발코니 확장용역 손익 및 매출누락 결정액 ㅇㅇㅇ
2.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서(2021.12.9.)의 주요내용은 <표12>와 같다. <표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서 주요내용 ㅇㅇㅇ
3. 조사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전가 흐름을 요약하여 제시한 자료는 <표13>과 같다. <표13> 부가가치세 전가 흐름 요약표 ㅇㅇㅇ 4) 조사청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2.27.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표14>와 같다. <표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제도개선 방안)
□ (현행)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08, ’15년 배포)을 지자체 분양 가 심사委에서 확장비 적정성 검토시 심사참고기준으로 활용 중 〈 참고: 현행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 기준 내용〉 ① (단열창 비용) 이중단열창: 190,000원/㎡, 고기능성 단열창 236,000원/㎡ (창면적) ② (골조 및 마감공사비) 106,000원/㎡ (발코니 확장면적) ③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발코니 확장공간에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산 ㅇ 현행 기준은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붙박이 가구 를 확장비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 붙박이 가구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추가선택품목
□ (개선)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토록 하고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 불가 ① ② (생략) ③ (확장형 주방가구) 주방가구 外 붙박이 가구는 별도로 제시하는 추가선택품목이므로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항목 명칭 변경(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 확장형 주방가구) 〈 참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모의사례 〉 ① (단열창 및 골조‧마감공사)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확장사례(84㎡)를 토대로 확장부위별로 단열창과 골조‧마감공사비를 적용한 결과, ㅇ 단열창 및 골조‧마감공사비는 현행 대비 약 35% 절감 추정 * 1) 세대평형은 84㎡타입, 발코니 확장은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으로 한정 2) 확장 전은 ‘이중단열창(PVC창호+16mm 복층유리)’, 확장 후는 ‘이중단열창(PVC창호+22mm 저방사복층유리)’로 가정 ② (기타 가구비용 등) 확장 사례마다 다르나 붙박이 가구를 제외하고 주방가구만 포함시 약 30% 수준 감소 추정. 다만, 수분양자가 붙박이 가구를 추가선택 할 경우에는 사실상 감소효과 없음 ☞ 발코니 확장비에서 ‘단열창 및 골조‧마감공사비’와 ‘기타 가구비용’이 각각 50%라고 가정 시 약 15∼30% 수준 절감 효과 예상 5)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법인별·현장별 개산견적서를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시 확장형 가구가 기본형 가구를 대체하는 기본형 상계비율을 <표15>, <표16>, <표17>과 같이 산정하였고, 기본형 상계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의 과소신고 매출액을 결정하였다. <표15> 청구①법인의 기본형 상계비율 ㅇㅇㅇ <표16> 청구②법인의 기본형 상계비율 ㅇㅇㅇ <표17> 청구③법인의 기본형 상계비율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용역의 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증액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통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면세)의 발코니 확장용역(과세)은 공동주택 수분양자가 확장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 공동주택 공급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수분양자가 부담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기본형상계비용이라는 것은 수분양자들과 작성하는 발코니 확장용역계약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당해 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인 청구법인들이 수취하는 것도 아닌 점,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기본형상계비용은 그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들이 이를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격 상한액이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청구법인들이 임의로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면세공급분과 과세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증액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1.12.23., 2021.12.30., 2022.1.14.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은 발코니 확장용역과 관련하여 매출액에 가산한 총 OOO원을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