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대위변제의 후속조치로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대위변제자인 파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액 만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함
피상속인은 대위변제의 후속조치로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대위변제자인 파상속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액 만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경위 등) BBB은 사업이 어려워져 기존에 쟁점주택을 담보로 받은 농협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OOO은행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손실누적이 지속되어 채무상환불능 상태가 되었다. BBB은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피상속인을 봉양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실거주하는 쟁점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BBB을 대신하여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CCC가 1979.7.27. 취득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4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 CCC가 2012.3.2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 등은 쟁점①토지에서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었으나, 주변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오폐수가 흘러들어와 더 이상 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경 복토 후 이를 밭으로 변경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다. 피상속인은 2018.2.9. 건강검진 결과 흉부질환(폐결절)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건강이 지속적으로 나빠져 2019.5.16.에는 폐암 진단까지 받았다. 피상속인은 치료 중에도 농사일을 계속 하였지만, 쟁점①토지는 농막에서 먼 거리에 있어 부득이 2019년에 일시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교포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이 2020.6.22.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쟁점①토지의 경우 인근 농지의 소유주가 영농기계 진입로를 막아 기계 없이 순수 인력으로만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흉작으로 수확물이 형편없었다. 마지막으로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OOO 토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와 함께 수십년간 농사를 지은 토지로, CCC가 사망하여 피상속인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온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
(2) [쟁점①] 피상속인은 생전에 BBB 소유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별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대위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BBB은 피상속인에게 별도로 이자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BBB이 피상속인에게 관련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이자금액만큼을 생활비로 지출하였어야 하므로, 이자를 명시적으로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BBB이 무상으로 금전대출을 받아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대위변제를 한 당시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OOO원∼OOO원으로, 쟁점대위변제 금액인 OOO원보다 높으므로, 사실상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유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대위변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대위변제로 인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내지 조세포탈도 없었다.
(3) [쟁점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①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영세법령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20.6.22.)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인 2018.6.22.보다 이전인 2018.2.9.에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바, 설령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쟁점①토지를 소작하도록 하였더라도 2018.2.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인근 농지 소유주의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 문답한 자는 2021.7.9.에야 인근 농지(같은 동 337-1)를 취득한 자이므로 그간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토지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를 철조망으로 막아 청구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진술은 이 건 과세처분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특정 농지를 경작에 활용하였는지 여부는 농번기인 봄∼초가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잡초가 무성한 농한기인 11월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쟁점①토지가 방치되었다고 본 바, 이는 불합리하다. 또한, 영농상속공제 적용요건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이지, 풍작인지 여부가 아니다. 비록 쟁점①토지에서 수확한 들깨의 중심대 굵기가 청구인이 2021년 같은 동 726 소재 토지에서 경작한 들깨의 중심대 굵기의 1/4에도 미치지 못하여 제대로 수확되지 못한 채 잡초와 함께 묵혀졌다고 해도, 쟁점①토지에서 들깨를 재배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막이 있고 이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같은 동 578 전체 면적의 2.2%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 중 일부 면적은 배수시설로 이용하거나 농막을 설치하는 등에 활용되므로, 상당 부분을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해당 면적에 대해서 역시 영농사실을 인정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OOO 소재 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대상은 쟁점②토지(91㎡) 전체가 아니라 OOO 소재 토지 중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비율(9/44)에 상당하는 18.6㎡에 한정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은행 관련 서류, 피상속인의 근저당권설정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대위변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대위변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고, 채무자 BBB이 쟁점대위변제일(2017.1.11.)부터 상속개시일(2020.6.22.)까지 피상속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녀 BBB의 거주안정을 위하여 쟁점대위변제를 하였고, 그 대위변제금액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므로,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3.9.13. 배우자인 고(故) DDD로부터 OOO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대위변제일(2017.1.11.) 이전인 2017.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는 BBB 이외에도 5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이 BBB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하였어야 하거나 BBB의 주거안정과 피상속인의 주거안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대위변제의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BBB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위변제금액을 채권으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모두 허위기재ㆍ신고된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①토지 관련)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5년간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는데(같은 법 제18조 제6항 제2호), 쟁점①토지는 길이 없는 맹지이고, 현지조사결과 1m 가량의 풀이 자라고 있어, 들깨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별도 경작활동 없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경작자들은 처분청에 중국인들이 2020년초 복토 이전까지 쟁점①토지에서 2∼3년간 농사를 지었으나, 복토 이후에는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2019년 임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복토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토지와 쟁점①토지의 거리가 멀어 쟁점①토지에는 피상속인이 방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두 토지 간 거리는 700m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소지(OOO)로부터 25㎞ 떨어진 OOO는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상속인이 질병 등으로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본인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②토지 관련)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OOO은 쟁점①토지와 같이 길이 없는 맹지로, 쟁점②토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막이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이 인근 경작자 등을 탐문하고 청구인과 문답을 한 결과, 농막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전기와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쟁점②토지 출입문을 농막 임차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내역, 상속인ㆍ수유자별 납부할세액ㆍ연대납무의무한도액의 주요내용 및 쟁점토지 관련 영농상속공제 신청결과는 각각 아래 OOO과 같다. (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6.17.∼2017.1.8. 기간 동안 BBB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17.1.9.부터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그 지목이 2015.2.25. ‘답(沓)’에서 ‘전(田)’으로 변경되었고, 그 소유권은 아래 OOO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라)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OOO 소재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은 아래 OOO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 (마)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BBB은 2008.3.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AAA은 2014.6.20.과 2014.6.24. 채무자를 BBB로 하여 2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을 각 설정하였는데, 그 근저당권들은 쟁점대위변제일인 2017.1.11. 각 말소되었다.
3. 피상속인이 2017.1.17. 채무자를 BBB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는 2020.9.7. 2020.6.2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BBB의 배우자인 EEE에게 이전되었다. (바) OOO지점장 FFF이 2017.1.11. 작성한 쟁점대위변제 관련 증서(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처분청은 2021.11.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그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79년부터 계속하여 쟁점①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2019.1.9.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GG 외 4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OOO병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8.2.9.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흉부질환이 의심(폐결절의증)’ 되어 상담 및 호흡기내과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법인 OOO병원이 2020.6.11. 발행한 진료의뢰서(용도: 타병원 진료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9.5.16. 폐의 비소세포암(선암) 및 악성 흉막 삼출액 NOS(발병일: 미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그 밖에도 청구인 외 3명의 농지원부, 농지일지, 쟁점토지 관련 지적도, 쟁점①토지 현장사진과 쟁점①토지에서 재배하였다는 들깨사진,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주고받았다는 메시지, 쟁점토지에서 아로니아 등을 재배한 후 판매대금을 수취한 내역이라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OOO농협, OOO 및 OOO)의 거래내역 및 피상속인이 2019.5.16.∼2020.6.11. 기간 동안 의료법인 OOO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위변제를 통해 사실상 BBB로부터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대위변제는 금전대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쟁점대위변제가 금전대출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자상당액은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BBB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과 상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7.1.17. 쟁점대위변제의 후속조치로서 BBB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쟁점주택의 소유권자는 BBB로 동일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이 대위변제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위변제 금액만큼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BB이 피상속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점, 만약 BBB이 피상속인을 봉양하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대위변제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달리 BBB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쟁점대위변제 이자상당액과 유사하다거나 피상속인과 BBB이 생활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대위변제 관련 이자를 수수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위변제와 관련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질병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임대하였고, 제3자가 농막을 이용하는 쟁점②토지는 OOO 소재 토지 전체 면적의 2.2%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최소한 이 건 상속개시일(2020.6.22.) 2년 전인 2019년에는 쟁점①토지가 제3자(중국인)에게 임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토지 또한 타인이 사용하기 위한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경우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가업상속] ⑧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