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A가 다른 청구인B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청구인C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760 선고일 2022.09.29

청구인A는 파산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법인 등을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A가 운영하는 동일 업종 법인이 체납상태였던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현 대표자인 CCC의 아버지로서, 쟁점법인은 2011.11.23. 설립되어 OOO에서 기성복, 셔츠, 작업복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AAA이 DDD 외 4인(청구인 AAA과 DDD, EEE, FFF, GGG, HHH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자녀인 C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8,000주(지분율 40%)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인 OOO서장 등(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8.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1.11.23. 등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은 1995.1.5. 주식회사 III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백화점과 아울렛에 와이셔츠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중 IMF로 인하여 거래처의 연속부도로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고, 2006.7.19.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DDD을 대표자로 하고, DDD 50%, EEE 50%의 지분으로 하여 2011.11.23.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AAA은 대출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3.11.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8,000주를 증자하였으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OOO원)하였고, EEE가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여 EEE 주식 6,000주를 지인인 FFF에게 2016.12.12. 명의신탁하였으며, AAA은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법인의 경영이 어려움이 있어 GGG과 HHH에게 주식을 이전하였고, DDD이 OOO 이주로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여 3,000주를 HHH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또는 주주가 되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지인인 DDD, EEE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법인은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국세를 완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았고,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가된 주식 보유지분이 없어 지방세 간주취득세 회피여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의류제조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소득․재산현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매매거래 시 관련 금액이 쟁점법인의 직원인 JJJ과 KKK(주)의 직원인 LLL 등에게 송금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재입금되고 다시 쟁점법인에 입금하는 형태로 실제 대금 지급없이 주식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거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은 인정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에 해당되고, AAA은 쟁점법인을 제외한 ㈜MMM 등 본인이 운영한 법인들의 전체 체납금액이 28건, OOO원(이 중 13건, OOO원은 소멸시효 완성됨)이 있으며, 쟁점법인의 2012년∼2019년까지 체납은 33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EEE 등에게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가정할 때, 평균 약 OOO원, 연 평균 OOO원의 조세회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청구인들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AAA이며, AAA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가)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OOO (나) DDD과 EEE의 출자금 각 OOO원(각 6,000주)은 ㈜MMM(대표자: AAA)로부터 쟁점법인의 직원 JJJ이 입금받아 이를 DDD과 EEE 명의로 입금하였고, EEE와 FFF의 주식거래는 실제 금융거래 없는 형식적인 매매거래로 확인되며, 2018.8.10. GGG과 HHH이 양도받은 주식(각 4,000주, 5,000주)에 대한 매매대금도 AAA 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2000년 이후 사업이력 및 이의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의 사업이력 및 사업 관련 체납액 OOO (라) 쟁점법인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복청구일 기준으로 국세의 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2년∼2019년 기간 동안 총 체납건수는 33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배당을 실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할 경우, 청구인들이 아래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액 평균 약 OOO원, 연평균 약 OOO원의 조세회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표5> 배당으로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예상세액 OOO

(3) 청구인들은 AAA이 2006년 파산결정을 받아 신용상의 어려움이 있어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증빙자료로 AAA의 파산 및 면책 판결문(OOO법원 2006.7.19. 선고 2005하면OOO 면책, 2005하단OOO 파산선고)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AAA의 신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조심 2016중2075, 2016.9.12.,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 AAA은 파산결정 이후에도 본인 명의로 ㈜MMM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 AAA이 운영하는 동일 업종 법인이 체납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은 자녀인 C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우회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등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