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737 선고일 2022.07.19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 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 조합으로, 2018년경 조합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사비용(이하 “쟁점이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여 왔다. <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용 내역(2018년도) OOO

(2) 청구법인은 2021.11.12. 처분청에, 쟁점이사비용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고, 2021.11.15. 이를 납부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용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납부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 처분청은 2022.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 구법인은 2009.9.17. 도시환경법 에 따라 설 립되어, 도시환경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함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실 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2021.11.29.)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22.1.3.)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1.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경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용 OOO원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이라고 보아, 2021.11.12. 처분청에게 (수정)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원천징 수분 배당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1.7. 이를 거부(경정청구를 각하함)하면서,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으나 지급명세 서를 (수정)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원천징수의무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5항 전단은,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등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 후단의 내용까지 종합하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또는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8년경 조합원들에게 쟁점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5항 및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