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

사건번호 조심-2022-중-5720 선고일 2022.09.20

양도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각 양도토지별도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 기산일을 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 AAAㆍBBBㆍCCC은 OOO에 대한 지분 4분의 1씩을 보유하다가, 2010.9.13. 개시된 임의경매의 결과에 따라 소유한 지분 전체(총 4분의 3으로,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아래 OOO와 같이 2010년과 2015년도에 DDD 외 14명(이하 “경락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양도시기 등에 따라 이하 각 “1․2․3차양도”라 하고, 그 전체를 “쟁점양도거래들”이라 한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경 청구인들에게 1ㆍ2차양도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1차양도분에 대한 세액은 OOO원이나 2차양도분에 대한 세액이 포함되어 OOO원으로 증액되었고, 다시 무신고가산세 과다산정을 이유로 감액되고 남은 최종세액임)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고, 2017년 8월경 3차양도분에 대한 2015년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3.7.18.과 2015.10.15. 및 2020.1.3. 법원에 경락인들 등을 피고 등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한 쟁점토지들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피고 등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3건의 소를 제기OOO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ㆍ임의경매절차ㆍ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등은 청구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또는 조정결정)을 하였다OOO.
  • 라. 청구인들은 2021.10.18. 처분청에 쟁점양도거래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1ㆍ2차양도분에 대한 2010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고, 3차양도분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취소(일부 인용)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2․3차양도에 관한 3개의 소송은 하나의 임의경매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하나의 소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소송 중 가장 마지막 소송의 확정일인 2021.7.12.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3개월이 내인 2021.10.18.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당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을 이 건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소송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1․2차양도분에 관한 것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3차양도분에 관한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의 기산일로 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늦어도 2017.12.20.부터는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 기한이 지난 2021.10.18.에야 이 건 경정청구를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OOO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