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각 양도토지별도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 기산일을 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양도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각 양도토지별도 명확히 구분이 되므로 이를 하나로 보아 경정청구 기산일을 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