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706 선고일 2022.11.02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한 결제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되어, 결제수단을 빌려준 자와 사용한 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검찰의 공소장은 물론이고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결제수단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판결문에는 “결제액 중 유흥주점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청구인 몫의 수수료”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반면, 재조사를 거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결제액 전부의 실질귀속자로 볼만한 새로운 내용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결제액 중 형사판결문이 밝히고 있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개설한 일반음식점용 신용카드가맹점 15개 업체의 결제단말기를 유흥업소에 빌려주고 청구인은 그 수수료(약 14% 상당)만을 획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타인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반음식점용 신용카드가맹점(15개 업체들로 이하 “쟁점업체들”이라 한다)의 결제단말기(이하 “쟁점결제수단”이라 한다)를 OOO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 나. 처분청은 경찰조사 등을 근거로, 쟁점결제수단으로 결제된 금액(이하 “쟁점결제액”이라 한다)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2021.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이하 “쟁점선행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2022.2.4.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선행결정은 청구인이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형사판결에 기초하여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임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결제수단을 대여한 대가로 쟁점결제액 중 일부(11∼12%)를 자신의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는 유흥업소들의 마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수수료 부분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경찰조사자료는 쟁점결제액의 전부가 불법(이른바 “카드깡”)으로 밝혀지면 죄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며, 이후 검찰(공소장)을 거쳐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은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로서, 쟁점결제액의 수수료만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재조사과정 없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이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재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쟁점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수사자료 등을 열람하고 그에 대한 추가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실제 재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결제수단을 직접 개설한 자(명의자)에게 그 사업 명의로 결제된 매출이 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명의․실질이 다르다는 사정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쟁점결제액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달리 쟁점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용역의 공급자를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선행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결제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쟁점결제수단을 이용한 거래구조는 아래 OOO과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들(15개)의 실사업자로서 쟁점결제수단으로 결제된 쟁점결제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되어야 한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신고내역(2018년 귀속)과 처분청이 쟁점결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켜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이 중 인터뷰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영업장이다.

(3)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2018년 형제84609호, 2019.4.24.) 중 범죄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관련 형사판결(OOO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노777ㆍ2660 병합 판결)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쟁점선행결정(조심 2021중4808, 2021.11.1.)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선행결정 이후 실시한 재조사(2021.11.26.∼2021.12.14.)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쟁점결제액의 실질귀속자 판단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별다른 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조사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경찰수사 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조사의 절차, 범위, 방법 및 정도 등을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조사 결정에 반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 없이 당초처분을 막연히 유지하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조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재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쟁점선행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결제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결제수단을 개설한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으로서 모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기가 개설한 결제수단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것이 되어, 결제수단을 빌려준 자와 사용한 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검찰의 공소장은 물론이고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결제수단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판결문에는 “결제액 중 유흥주점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청구인 몫의 수수료”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반면, 조세불복과정에서 반드시 형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판결이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재조사를 거치면서도 청구인을 쟁점결제액 전부의 실질귀속자로 볼만한 새로운 내용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결제수단의 대여자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결제액 중 형사판결문이 밝히고 있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부분(약 14%상당)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