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청구인은 2005.10.13. 쟁점토지를 bbb외 2인으로부터 ccc과 공동으로 OOO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건설경험이 많은 ddd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자 ‘EEE’를 개업하였다(2015.10.14. 개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020.6.30. 폐업). 청구인과 ddd은 FFF㈜(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ggg(ddd의 중학교 후배)을 통해 쟁점법인 명의의 OOO통장(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차용하고,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2015∼2016년에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건설면허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2) 그러나 ddd이 지인인 hhh(건설회사 근무 당시 후배)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ddd과 hhh,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ggg 사이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자금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지출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쟁점계좌의 명의상 소유주인 쟁점법인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과 ddd이 쟁점법인 명의의 차명계좌 및 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OOO원을 함께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계좌의 명의상 소유주는 쟁점법인이나 실제 입·출금사실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ddd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아니기에 쟁점계좌의 열람권한이 없어 재조사를 통해 차명계좌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명요구를 한다면 성실히 소명할 것이다.
(4)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지출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 (가) (기타 거래처 OOO원) 처분청의 조사에서 하도급 거래처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이거나 차용금액 중 하나일 것이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인 OOO원만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금액인 OOO원은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았다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토목비용관련 지출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를 불명금액으로 판단하였기에 이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현금증여 혐의 OOO원)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가출하였을 당시, 본인에게 생활비 OOO원을 빌려간 ddd에게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여 OOO원을 돌려받고, 그 중 OOO원을 사위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뒤 얼마 후 거의 대부분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 이 인출된 돈의 성격이 현장 책임자인 ddd의 인건비로 인출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hhh 지급액 OOO원) ddd의 건설회사 후배인 hhh은 현장소장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상주하며 월 OOO원을 2년간 hhh의 아내 통장에 입금하였다. 당시 hhh은 신용불량자였기에 그의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아내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라) (확인불가 OOO원) 처분청이 확인불가로 판단한 금액이 너무 크고, 이렇게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될 리가 없으며, 모두가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소명요구 시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것이다.
(5) 청구인은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원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에 동업자 몫과 배우자 증여분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가) 비록 청구인이 상기 세부지출과 관련하여 관리소홀이 있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명요구 없이 쟁점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한다함은 과세당국의 국고주의적인 결정이라 억울함을 지울 수 없어 쟁점계좌의 실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에 관한 소명요구를 통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바이고, 타인의 계좌라서 이를 열람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나) 법적으로 열람불가 사유가 명확하다면 현장소장의 인건비인 OOO원 및 거래처 지출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자본적 지출만이라도 확인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송금한 OOO원 중 쟁점금액①은 쟁점토지의 토지 조성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전제조건은 그 지출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①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소요된 부분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ddd에 대한 면담과 진술을 통해, 청구인과 ddd이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해 개인 사업자 ‘EEE’를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면허와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대여 받아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쟁점토지의 조성공사에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①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동 기간 중 쟁점계좌의 출금액과 쟁점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거래처 확인 등을 비교하여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 OOO원이 쟁점토지의 토지조성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확정하였다. (라) 쟁점계좌의 출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법인 또는 ddd 등 명의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위에게 다시 송금되었으나 출금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영화관, 백화점 결제액 등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마)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의 전부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지출액인 OOO원은 토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II과의 거래액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원)보다 초과지급(OOO원)하였으나, 차후 주식회사 III이 청구인의 동업자인 ddd에게 OOO원,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반환·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인건비 지출액인 OOO원은 자본적지출로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과 ‘EEE’의 공동사업자인 ddd의 진술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ddd 진술서 내용 일부 ◯◯◯
2. ddd이 확인한 쟁점법인에서 수취한 쟁점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III외 64개 업체이고, 공급대가의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설계예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부지 조성공사 설계예산서에는 도급자·수급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급예정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보강토 옹벽공사 견적내역서에는 공사업체가 ㈜JJJ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JJJ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ggg이 2021.4.19.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 내용 일부 ◯◯◯
6.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금융거래 내역 ◯◯◯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기타필요경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사종결보고서의 기타필요경비 관련 내용 ◯◯◯ (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도급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세무대리인(남자1)과 청구인의 동업자였던 ddd(남자2) 간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녹취록 내역 ◯◯◯
2. 쟁점금액② 중 hhh 지급액 OOO원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을 방문하였던 KKK㈜ 대표이사인 lll와 당시 공무원이었던 nnn이 2021.11.12.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확인서 내용 ◯◯◯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사업이력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확인서 등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토목공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hhh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쟁점계좌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거래처 확인 등을 통해 OOO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한 점,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에 대한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과 ddd이 쟁점법인과 대표자인 ggg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후 회수하는 등 이 건의 경우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