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702 선고일 2023.03.06

청구인에게 별도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 매출을 쟁점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 개업하여 OO도 OOO시 OO읍 OO로 OO-OO에서 AAA(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8.12.부터 2021.9.20.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BBB(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정육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식당의 공동사업자로 직권경정하면서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매출을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1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부터 2020년 제2기분까지 합계 OOO원 경정·고지하였고,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만 세무조사 사전통지 되었다하더라도 1인에게 한 사전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정육점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식당의 포스매출자료를 제출받아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포스매출자료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등을 경정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쟁점정육점이 과세매출이의 일정부분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5항 단서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절차상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식당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육식당인 쟁점식당이 실제로 쟁점정육점과 하나인 공동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식당을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장으로 정정하고, 쟁점식당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누락한 부가가치세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OOO 모두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식당을 공동사업장으로 확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없이 면세매출 일부를 과세매출로 과세한 것이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건물 1층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육품목을 쟁점식당 메뉴판에 기재하여 소비자의 선택없이 일괄주문을 받아 음식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물리적 장소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금결제 또한 동시에 쟁점식당 카운터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볼 수 없어 쟁점정육점은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면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OOO과 청구인은 2021년 9월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각 50%지분으로 공동운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정육점을 공동사업장으로 확정하면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않고 면세매출 일부를 과세매출로 과세한 것이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및 제6항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2항 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경정은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소득세법령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제4항은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사업장을 조사하고자 할 때는 대표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자 1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조심 2009구2605, 2009.10.29., 참조)인바, 처분청은 공동사업장인 쟁점식당의 대표공동사업자인 OOO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쟁점식당을 조사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이 청구인을 필수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착수시에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통지 없이 제출받은 포스매출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의 매출은 하나의 포스매출기기로 통합결제 운영·관리되는 바, OOO은 과세매출로 경정될 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쟁점식당의 포스매출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과세매출을 경정한 것일 뿐 청구인을 대면하여 질문·조사를 행하거나 공동사업장과 관련 없는 청구인의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한 바도 없다. (다) 처분청이 공동사업장을 조사하면서 대표공동사업자 외 청구인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설사 절차위반이라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이견이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3476, 2011.4.19.,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일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이그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이하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공동사업장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조사대상자와의 거래․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장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1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할 관서장은 공동사업장과 비대표공동사업자와의 거래ㆍ자금관계 및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여비대표공동사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공동사업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도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관할 관서장이 소득세외 세목(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이하 이 절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주소지가 관할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통합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개인사업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1년 단위(1.1~12.31)로 한다. 다만, 과세 정상화 등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21.10.5. 청구인을 쟁점식당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하였다. <표1>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1.7.26. 납세자 OOO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6.1.1.부터 2020.12.31. 까지로 하고, 2021.8.12.부터 2021.9.20.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1.10.7. OOO에게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일반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액은 OOO원, 종합소득세 환급예상액은 OOO원 예상 총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식당 세무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쟁점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값을 면세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식당 사업장 소재지에는 쟁점식당(과세사업장)과 쟁점정육점(면세사업장)이 함께 위치해 있으며, 정육식당 메뉴판에 소고기를 기재하여 바로 음식으로 제공되었고, 소고기 주문비용과 상차림비용 등의 대금결제가 한번에 쟁점식당 카운터에서 이루어지는 점, 소고기 주문시 쟁점정육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쟁점식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종업원이 접시에 담아 가져오는 점, 두 사업장의 대표가 부부관계로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구분·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식당에서 조리하여 먹는 소고기 매출에 대하여 과세가 아닌 쟁점정육점의 매출로 신고하여 과세매출을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대분류항목이 AAA식사류, AAA주류, 소고기 정육으로 분류된 항목을 과세매출로 변경하면서 정육 대분류 중 ‘정육감사합니다’로 분류된 포스매출자료는 정육선물세트 판매분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과세매출에서 제외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포스매출자료가 없어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의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면세, 과세 거래금액에서 면세금액을 과세매출로 보았고, 과·면세 매출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매출 비율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OOO이 2021년 9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은 당초에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2016.1.1.부터 2020.12.31.까지 청구인과 OOO이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운영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매출을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21.11.18.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부터 제2기분까지 합계 OOO원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OOO <표3> 청구인과 OOO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쟁점정육점의 매출을 조사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결정할 수 있고,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도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식당과 쟁점정육점을 당초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2016.1.1.부터 2020.12.31. 까지 청구인과 OOO이 각 50% 지분으로 공동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였는바, 쟁점식당을 조사함에 있어 OOO에게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수적으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정육점과 쟁점식당은 하나의 포스매출기기로 통합결제장식으로 매출을 관리하고 있고, 쟁점정육점의 소고기 주문비용과 상차림비용 등의 대금결제는 한번에 이루어졌으며 음식용역 제공시 제공된 소고기를 면세로 신고하였던 점, OOO은 이 건 세무조사시 자발적으로 처분청에 쟁점식당의 포스매출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의 과세매출을 경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식당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별도로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쟁점식당에서 판매한 정육 매출을 쟁점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