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698 선고일 2022.12.21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쟁점1대여금의 이자로 본 것이고, 쟁점1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자율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AAA의 해명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1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쟁점금액)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2대여금과 쟁점1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대여 경위 및 성격 등이 달라 별도의 채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

6. hhh에게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원을 bbb를 통해 지급받았다.

  • 나. OOO장은 bbb에 대한 미등록대부업자료를 처리하면서 bbb가 제출한 해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5.1.6. aaa에게 대여한 원금 OOO원과 bbb를 통해 지급받은 회수금 OOO원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21.9.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채무자 ccc(aaa의 배우자)에게 대여한 원금 OOO원 중 회수한 금액은 OOO원으로 원금에 미달하고, 실채무자 ccc가 형의 집행으로 수감 중에 있어 동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1.

6. aaa가 OOO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대여를 요청하여 OOO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주었고, 실제 채무자는 aaa의 배우자 ccc이다.

(2) 청구인이 2015.11.16. 매도자 ddd과 OOO 외 14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한다)을 eee(매도자 ddd의 배우자인 fff의 지인)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동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aaa의 배우자 ccc로, 청구인은 채무자 ccc를 대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eee에게 송금한 것으로 쟁점2대여금은 청구인이 채무자 ccc에게 위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대여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ddd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OOO 기재 착오(실제 지번: OOO) 등을 이유로 2016년 1월경 해약을 통보하였고 채무자 ccc는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2대여금을 바로 상환하여 주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2017.5.4. 매도자 ddd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 해제증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당일 매도자 ddd의 배우자 fff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았으며, 2017.10.11. 채무자 ccc의 배우자 aaa 소유의 OOO 총 4필지를 동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 받았고, 아래 <표1>과 같이 동 4필지의 실질적인 대물변제순액은 취득가액 OOO원에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표1> 대물변제 내역 ◯◯◯

(4) 청구인이 채무자 ccc(aaa의 배우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쟁점1ㆍ2대여금 합계 OOO원이고, 동 대여금 OOO원 중 OOO원 * 은 회수 하였고, 이를 제외한 OOO원은 현재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아래 <표2> 참조). <표2> 쟁점1ㆍ2대여금에 대한 대여 및 회수 등 내역 ◯◯◯

(5) 청구인은 쟁점1ㆍ2대여금을 회수 중이며, 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제시를 압박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ccc는 현재 수감생활 중으로 채권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실제 쟁점금액을 이자의 성격으로 수취한 바 없다.

(6)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취지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판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ccc에게 대여한 원금의 일부를 아직도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cc에게 대여한 원금(OOO원)이 회수한 금액(OOO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후단 규정을 바로 적용 가능한 점, ccc는 현재 수감 중으로 청구인이 대여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회수불능사유가 발행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과 관련한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9) 따라서, 채무자 ccc가 현재 형의 집행으로 수감생활 중에 있어 쟁점1․2대여금은 채무자의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채무자 ccc로부터 회수한 금액(OOO원)이 대여원금(OOO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은 별개의 채권으로, 쟁점1대여금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으로 그 채권은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차감하여 2015년 과세연도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대여원금 중 일부만 회수하였고, 실질적인 채무자인 aaa의 배우자 ccc가 현재 수감 중에 있어 쟁점1ㆍ2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수한 금액 또한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개 대여금채권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쟁점1대여금은 2015.1.6.에 OOO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쟁점2대여금은 2015.11.16.에 OOO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각 쟁점대여금들의 대여시기와 대여경위가 달라 별개의 원리금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는 쟁점1대여금과 쟁점2대여금을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쟁점1대여금과 관련한 것이고, 쟁점1대여금은 대여원리금의 대여 및 회수가 모두 bbb를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대여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사실은 bbb가 제출한 해명서와 예금거래내역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5.7.30.부터 2016.3.7.까지 이자와 원금이 모두 회수되어 소멸한 원리금채권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여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다) 쟁점1대여금 및 쟁점2대여금과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율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1대여금의 이자소득금액 산정근거로 아래 <그림1> 의 bbb가 제출한 해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해명서의 주된 내용은 ‘bbb와 청구인이 채무자 aaa에게 각각 원금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추후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각각 회수하였고, aaa가 대여원금과 이자를 bbb 명의 OOO 계좌로 송금하면 bbb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나타난다. <그림1> bbb의 해명서 중 쟁점1대여금과 관련된 내용 발췌 ◯◯◯ (마) bbb가 해명서와 함께 제출한 OOO 거래내역서(계좌번호 514202-01-, 예금주 bbb)의 2015.6.9.부터 2016.5.25.까지 입출금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동 송금내역에서 이체상대계좌번호 ‘17078*2407’는 청구인의 배우자 ggg 명의의 OOO계좌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1대여금 관련 bbb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

(2) 쟁점1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ggg 명의 OOO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그림2>와 같고, 동 입금내역에 따르면 입금된 총 합계액은 OOO원으로 2015.10.30. 거래분이 위 <표3> bbb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와 OOO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1대여금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ggg 명의 OOO 예금거래내역서 ◯◯◯

(3) 청구인은 2015.11.16. 매도인 ddd과 OOO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ccc이며, 청구인은 ccc가 매도인 ddd에게 지급할 매수대금 OOO원을 eee(매도자 ddd의 배우자인 fff의 지인)에게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아래 <그림3> 참조) 및 매매대금송금내역서(아래 <그림4>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림3> 부동산매매계약서 ◯◯◯ <그림4> 매매대금송금내역서 ◯◯◯

(4) 청구인은 ddd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지번 기재 착오 등을 이유로 2016년 1월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을 통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인과 매도인 ddd 간 2017.5.4. 작성한 매매계약 합의 해제증서를 제출하였고, 동 해제증서는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매매계약 합의 해제증서(2017.5.4.) ◯◯◯

(5) 청구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하고 2017.5.4. 매도자 ddd의 배우자 fff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2017.5.4.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배우자 ggg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융거래내역서는 아래 <그림6>과 같다. <그림6> 쟁점매매계약2 해약 반환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

(6) 청구인은 2017.10.11. 채무자 ccc의 배우자 aaa 소유의 OOO 총 4필지를 동 필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동 4필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매매계약서는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부동산 매매계약서 ◯◯◯

(7)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OOO 총 4필지를 aaa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ㆍ2대여금에 대한 대여 및 회수 등 내역은 위 <표2>와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는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aaa의 확인서 ◯◯◯

(10)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사실 확인서는 아래 <그림9>와 같고, 동 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bbb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쟁점1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1대여금의 이자가 아니라 쟁점2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며, 본인은 구속되어 청구인에게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림9> ccc의 사실 확인서(일부발췌) ◯◯◯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여금이 채무자의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쟁점1대여금의 이자로 본 것이고, 쟁점1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자율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bbb의 해명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1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쟁점금액)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2대여금은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설령 실제 채권으로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2대여금과 쟁점1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대여 경위 및 성격 등이 달라 별도의 채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