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688 선고일 2022.07.20

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보험판매업자인 청구인은 보험영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1.3.26.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업무 관련 경비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21.12.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판매업자로서 실제 청구인의 영업에 소요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통신료 지급내역 중 전화번호 끝자리 ‘2329’는 청구인의 자녀 AAA의 핸드폰 사용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접대비 중 경조사비 OOO원(40건)은 관련 적격증빙 및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사용처가 대부분 마트, 식사, 병원진료비, 쇼핑 등 총 549건 OOO원으로,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가사 관련 지출로 보인다.

(3) 보험료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보험유치 및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보험판매업의 특성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보험업법제98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업무관련 경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2.2. 해당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1.12.9. 해당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2021.12.9.)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22.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2.2. 해당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1.12.9. 해당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2021.12.9.)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