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통신료 지급내역 중 전화번호 끝자리 ‘2329’는 청구인의 자녀 AAA의 핸드폰 사용료인 것으로 확인되고, 접대비 중 경조사비 OOO원(40건)은 관련 적격증빙 및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사용처가 대부분 마트, 식사, 병원진료비, 쇼핑 등 총 549건 OOO원으로,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가사 관련 지출로 보인다.
(3) 보험료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보험유치 및 유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보험판매업의 특성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보험업법제98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업무관련 경비로 보기 어렵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2021.12.9.)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22.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2.2. 해당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1.12.9. 해당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2021.12.9.)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