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부분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신고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5.6.26. 양도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5년 7개월이나 지난 2021.4.21.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의 2021.5.10. 과세전적부심 요청을 무시한 채 2021.5.17. 처분하였다.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 절차도 보장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조사결정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재조사 및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를 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이 건 감액경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3)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쟁점건물의 전체 면적은 295.69㎡으로, A동 1층 144.72㎡(방 6개), 2층 54㎡(방 2개), B동 96.97㎡이고, 청구인은 A동 1층 방 1개 및 2층 방 2개를 합해 만든 가족실(3호방)과 창고인 B동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A동 3호방의 면적은 77.76㎡이고, B동은 97㎡이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의 합계는 174.76㎡로 전체 면적(295.69㎡)의 5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1)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내인 상황에서 부과처분된 것으로 법령이 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감액경정이 이루어졌고 감액경정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A동 3호방(면적 77.76㎡)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해당부분과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고, 감액경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구두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재조사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감액경정이 이루어졌고 감액경정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세무조사 통지 등의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3) B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A동 1층 방 1개 및 2층 방 2개를 합해 만든 가족실(3호방)과 B동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B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3호방의 면적 77.76㎡과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다.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5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A동은 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 부속건축물인 B동은 지상1층 규모의 창고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건물(건축물대장) OOO (나) 쟁점건물 중 A동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전경사진(관광객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숙박후기,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숙박사업(민박사업)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과 2006년부터∼2014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2> 및 <표3> 기재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5.∼2015.6.21. 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24. “쟁점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5119, 2021.12.24.)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2022.1.13.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B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나머지 청구인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A동 3호방 면적 77.76㎡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해당부분과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 조사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감액경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구두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인의 대리인이 2022.2.14. 처분청에 제출한 “심판 결정에 대한 즉시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A동 3호방(77.76㎡)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는 B동(96.97㎡)을 펜션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21.8.10.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원이 2021.12.24.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불충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946, 2009.9.3.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재조사 및 이 건 감액경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2.24. “쟁점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5119, 2021.12.24.)을 한 점, 청구인의 대리인이 2022.2.14. 처분청에 제출한 “심판 결정에 대한 즉시 시정요구서” 또는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A동 3호방(77.76㎡)과 B동(96.97㎡)을 주택 및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중 A동 3호방(77.76㎡)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해당부분과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조사 및 감액경정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는 생략되었으나, 처분청 담당 조사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청구인에게 구두로 감액경정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재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 의무가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무효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A동 3호방과 B동을 주택 및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쟁점건물 중 3호방의 면적은 77.76㎡이고 B동은 97㎡이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의 합계는 174.76㎡로 전체 면적(295.69㎡)의 5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B동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터넷에 게시된 다수의 사진자료[B동을 단체여행객들이 사용하면 좋은 별관(펜션)으로 소개하고 있거나, 해당 펜션을 소개하는 사진에 B동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 B동에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진 등 다수]를 통하여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인 스스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A동 3호방(77.76㎡)은 이미 처분청이 주택으로 인정하여 해당부분과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안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중 A동 3호방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도 주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 (2015.5.13.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농어촌정비법(2005.12.29. 개정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