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AAA이 OOO에 매월 OOO원을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증여로 보았으나, OOO의 자금은 AAA의 입금액만 있는 것이 아닌데, AAA이 입금한 금액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OOO가 AAA의 차명계좌라는 처분청 의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2.4.13. 선고 2021나2028394 판결(이하 “쟁점외판결”이하 한다)에서 법원은 BBB(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를 AAA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처분청 의견 또한 인정될 수 없다.
(1) 이 건 아파트는 2016.4.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6.10.7. 임차인 퇴거 시 청구인이 친오빠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점, 청구인이 새로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21.11.26. 현재 임차인인 CCC이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 명의의 OOO로 월세를 수령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아파트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를 개설한 후 AAA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AAA 주식회사 및 계열사에서 지급된 급여가 OOO로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AAA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이체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대체 거래 시 적요가 ‘AAA’으로 표시된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다. 쟁점외판결은 AAA의 체납처분과 관련한 판결로, AAA의 아들인 BBB가 BBB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실제 AAA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OOO서장이 압류한 건에 대하여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명의계좌들의 차명계좌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 오히려, OOO청장이 청구인 명의의 전환사채권을 AAA의 소유로 보아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송에서 법원은 OOO가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이용하던 계좌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1누64506 판결).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3.16.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잔금은 OOO원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4.2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15.10.6. 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신문조사를 받았는바, AAA은 2009년부터 청구인과 같이 살고 있고, 월 수입을 차명(청구인 명의)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청장이 2019.9.20.∼2020.1.25. 실시한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AAA이 청구인의 OOO로 급여를 수령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이 상당부분 OOO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료파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매수금액의 자금운용액 중 OOO원의 자금출처 부족으로 분석되어 2021.11.8.∼2021.11.30.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입출금 내역(2016년)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매월 말 적요에 'AAA'으로 기록되어 OOO원이 8차례, OOO원이 4차례 OOO로 입금되었고, 간헐적으로 개인명의의 적요 내역으로 OOO원에서 OOO원금 금액이 입금되었다.
2. AAA의 입금액 외에 매월 OOO원의 월세수입금 및 개인 간 거래로 보이는 비정기적 입금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입금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출금액 적요 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출금액은 카드비, 쇼핑비, 식음료비, 보험료 등 생활비의 지출액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OOO에 AAA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AA이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사)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입금자가 AAA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월 OOO원씩 입금되어 잔고를 형성하는 재원이 되었고, 형성된 계좌의 잔고에서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금이 지급되었으므로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금된 고액의 금전이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금 지급 재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인은 쟁점외판결에서 OOO서장이 AAA의 아들 BBB의 채권을 AAA의 실소유로 보았지만, 법원은 AAA의 실소유로 보지 아니하였다며, OOO도 AAA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 처분청은 OOO청장이 AAA의 국세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OOO를 AAA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OOO고등법원 2021누64506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바, 재판부는 OOO는 청구인 명의이기는 하나 AAA이 지배 관리한 차명 계좌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취득자금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OO 및 OOO의 자금은 AAA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자금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1. OOO에는 AAA으로부터 매월 OOO원~OOO원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지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 등에 의하여 형성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OOO로 AAA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관련 판결에서 법원이 OOO를 AAA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OOO가 AAA의 차명계좌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이 없다.
3.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쟁점취득자금을 각각 인출하여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어 AAA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