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①을 모두 매입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와 같은 직접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10.11. 선고 87누537 판결,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16 판결). 즉 추계사유 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동 계좌에서 자재비,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①이 인출되었고, 이를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액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경정소득금액은 OOO원(수입금액 OOO원-지출액 OOO원)이다. 위 소득금액 산정시 청구인과 제3자와의 개인적인 차용거래는 제외하였다.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률은 약 16.4%(소득금액 합계 OOO원/수입액 합계 OOO원)인데, 이는 청구인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통상 약 16~20%의 소득을 얻었던 것과 유사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5.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조사 당시 확인이 가능하였고, 추계사유 판단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반영하여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①(OOO원)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쟁점계좌의 지출액 용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택 인테리어공사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은 확실하나 어느 공사팀에게 지급한 인건비인지 명확하지 않은 일부 거래내역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은 쟁점금액②(OOO원)이므로, 쟁점금액①이 모두 매입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쟁점금액②는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라) 설령,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위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용한 행위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고,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관행상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본인 또는 명의상 대표자의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제3자인 대표자의 자매 BBB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2016년 10월부터는 다른 자매인 CCC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입금액 신고용과 별도의 계좌를 분리하여 적극적으로 인테리어 매출을 은닉하였다. (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액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탈루수익을 은닉하였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① 또는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였던 AAA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만을 신고하고 차명인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OOO원의 74.9%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해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심문조서 작성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다) 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① 혹은 쟁점금액②를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 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⑨ 제3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OOO와 같은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의 동생인 AAA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실제대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 측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인 AAA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대금은 신고하였으나, 아래 OOO과 같이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OOO원(공급가액)은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전 처제 BBB 명의의 금융계좌는 2015.1.1.부터 2016.10.31.까지, 전 처제 CCC 명의의 금융계좌는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사용한 것으로 아래 OOO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을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기준소득금액이 비교소득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교소득금액(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1.6.15.)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경 희귀 난치질환인 OOO이 발병하였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부득이 전 처제인 AAA에게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OOO병원 진단서(2021.4.28. 발급, 2013년도부터 청구인은 OOO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AAA, 개업일: 2014.3.1.)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들이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차명계좌로 용역대금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인테리어 업체 경험이 있는 자들의 탄원서 2부(OOO 참고), 고객이 용역대금을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는 다른 업체의 견적서(“세액 10% 별도, 현금지급 조건”이라는 문구가 있음, 아래 OOO 참고)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소득률이 약 16% 내지 20% 정도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공사사례(OOO 외 2건)와 관련된 계약서, 원가산출정리내역, 대금청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현금거래는 제외하고 정리하면,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18매, 사용내역별 정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업계관행상 불가피하게 차명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였고,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고액의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받고 장부상에 기재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점, 사업용 계좌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매들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이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쟁점금액① 또는 쟁점금액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내역 만으로는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원시장부나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