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건설기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체와 법인인 AAA㈜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간에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년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AAA㈜로부터 실제 공급시기가 2019년 제1기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며 용역의 거래시기, 즉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두5771 판결).
(4)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서면-2019-부가-4175, 2021.9.16.).
(5)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2021.6.8.)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2021.10.18.) 예규는 작성연월일을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공급시기가 2019년 제1기임이 명백함에도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작성연월일로 기재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6) 청구인은 해당업종의 관행상 정산 전에 공급가액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따라 해당 거래가 정산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가 2019.10.31.(발급 2019.11.14.), 2019.11.30.(발급 2019.12.9.)인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OOO원(VAT포함)은 2019.12.20.에 일괄 지급되었으며 그 이전에 2019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나, 거래명세표 등으로 공급시기가 명확히 확인됨에도 정산의 편의성 등을 위해 작성연월일을 임의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며, 단순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외가산세(OOO원) 를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외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한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AAA㈜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수차례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OOO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9년 제1기인 것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2019년 제2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에 대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9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9년 제1기인 것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이어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일이 다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청구인이 착오하여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